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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단순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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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단순한 질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20:00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 왜 편성을 하지 않느냐고 타박한다. 교육청 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예산을 자체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일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버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다. 국세청이 걷는 내국세의 20.78%를 여기 배정한다. 즉 우리가 내는 내국세 가운데 20%가량은 원래부터 지방교육청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세금이다. 이 교부금은 2015년에 41조원 가량 규모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국무회의 의결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중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표현할 때 여기에는 그 시행령 통과 자체가 예산을 내려보낸 효과와 같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으니 당연히 예산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잡혀 있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을 원래 다른 곳에 쓰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교부금에서 빼내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실은 이런 논쟁은 국민에게는 참 부질없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든 지방정부에서 내든 국세에서 내든 지방세에서 내든, 국민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본적이지만 단순한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 한국사회가 이제야 지방자치와 복지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우선 첫 번째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인가, 지방정부의 일인가’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누리과정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맞다.

이 사업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가는 복지이며, 일률적으로 정한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직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누어 지는 데 그치도록 사업이 짜여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세원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대상이나 범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정부가 세원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두 번째 질문은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줄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하면 유권자들은 ‘재원을 어디서든 추가로 확보해 시행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마련이다. 교육예산을 깎아 보육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누리과정에 신규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동은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에서 주로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 교부금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누리과정까지 감당하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은 자연스레 다른 교육분야 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에 투입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서 교사 인건비를 깎아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교사 인건비는 것은 깎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말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다. 아이는 국가가 키우되 잠시 부모에게 맡겨져 있기도 한다는 게 유럽 복지국가들이 가진 관점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관점은 가져야 출산율이 반전하는 계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출산율에 악영향이라도 끼칠까 걱정이다.

[ 뉴스토마토 / 2016.01.1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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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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