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6시
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총회 안건 -2016~2017 공동대표 선출의 건 -2016~2017 감사 선출의 건 -2016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위임 승인의 건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실록읽기] 소모임이 곧 1주년을 맞이합니다. 해설자료를 찾다보면, 한자가 많은데 한글 읽듯이 술술 읽고 싶고, 중요자료가 되는 조선왕조실록도 한번쯤은 읽어보고 싶고, 무엇보다 소소한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회원들과 함께 하고자 시작한 실록읽기는 2015년 8월03일 술시(戌時)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곧 1주년이 되어갑니다.
도성길라잡이로 활동 하고 계시는 박선홍 선생님을 훈장님으로 모시고 시작한 실록읽기는 명심보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본다고는 하지만서도, 성인이 되서 만나는 명심보감은 알듯말듯한 한자어들로 가득했습니다.
훈장님이 직접 선물해주신 명심보감 책과 프린트물을 교재로 하여 수업은 2시간정도 진행됩니다. 그 2시간동안 딴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날 배울 부분을 일단 훈장님이 읽어주십니다. 그러면 모르는 한자에는 슬쩍슬쩍 토를 달아가면서 따라 읽습니다. 이렇게 따라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한사람씩 읽어봅니다. 큰소리로... 그리고나면 뜻풀이를 훈장님이 먼저 해주시고, 또 순서대로 한사람씩 뜻풀이를 합니다. 역시 큰소리로... 그 다음은 중요한 구절을 외워봅니다. 외운것을 순서대로 한사람씩 소리내어 읊습니다. 이러다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발표하고 외우고 하는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하면 잘하는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훈장님의 칭찬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작년 여름에 만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였고, 또 훈장님은 당신의 스승님이 독송하신 명심보감을 직접 녹음하신 후, 아드님의 도움으로 모두 음성파일로 변환화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그 음성파일을 같이 듣고 따라 읽어보기도 하고, 이두문자도 배우고, 고려사의 일부도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시작인 태조실록의 일부를 잠시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선편(繼善篇)에서 시작한 명심보감, 지금은 계성편(戒性篇)을 읽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이라 진도가 눈에띄게 쭉쭉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배움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실록읽기는 7월 18일입니다. 그때는 1주년 기념으로 케익도 준비해야겠습니다. 한결같이 실록읽기를 지켜주신 박선홍 훈장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함께 하는 책동무들과도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부적격자들이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확정하려다 내외의 반발로 중앙위가 파행되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로 나선다고 한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여기에 도덕성에 문제제기가 있거나,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공천명단의 상위 순번에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3명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어긋난다.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했으니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가 특정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인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민주적 절차는 사라졌다. 당권을 장악한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말라. 하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하나,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직능대표와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후보등록 순서대로 공지했습니다. *선관위와 후보자 간의 룰미팅을 통해서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후보자와 선관위 룰 미팅 일정은 추후 공고합니다.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문의: 사무국 02.2273.2276
** 선거운동기간 2016년 4월 20일(수)오후2시 ~ 2016년 5월 1일(일) 24시까지
** 투표 기간(서울KYC 임시 총회- 온라인으로 진행) 2016년 5월 2일(월) 오전11시 ~ 2016년 5월 9일(화) 오후6시
** 당선자 공고 2016년 5월 9일(화) 임시 총회 종료 후
2016년 4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 서울KYC 임시총회 일정] 총회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7시 총회장소 :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 총회 (추후 온라인 페이지 공지)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지위) :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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