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시론]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억 – 박주민
[인물탐구]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권영국 변호사) – 류하경
[집중분석1] 한미sofa공여지조항의 문제점 – 김유정
[집중분석1-1] 주둔군 용지 제공에 관한 제 문제 – 기타 지넨
[집중분석2]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의 형사재판 실무상 문제점 – 김상훈
[입법제안1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 조수진
[국제화 시대의 인권] 분리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판결과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 성상희
[판례평석1]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 윤지영
[판례평석2]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소송 – 고윤덕
[판례평석4]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 – 한가람
끝.
기자회견명 :
고 김영환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계의 공영방송, 팟캐스트계의 EBS
민변의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2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