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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 ①]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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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 ①]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0:48

민선6기 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이 2016년 1월 8일~9일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21명의 단체장과 140여 명이 넘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포럼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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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낯선 이 단어는 영국이 고향이다. 서민들이 거주하던 곳에 주택재개발과 함께 중산층이 유입하면서 원주민이 주변으로 밀려난 현상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성미산마을이나 홍대, 성수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자 임대료와 지대가 올랐다. 원주민이나 예술인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은 우리의 도시재개발 과정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지주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일 수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재앙인 젠트리피케이션,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서울 성동구의 조례 제정 이야기, 한옥마을을 둘러싼 전주시의 고민 등을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포럼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을 수 있는 시민역량, 시민자산을 키우자
전은호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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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슈가 된 것은 맘 편히 장사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모임 활동이나 건물주에 의해 쫓겨나게 된 성미산마을의 작은나무 마을카페 이야기가 공론화되면서부터다. 특히 성미산마을 사례는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문제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마을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 공간특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런 현상에 대해 행정의 대응이 발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문제해결의 접근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제시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사유재산 침해라거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겠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두 상가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단위, 도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나 도시의 회복력이라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토대, 공유자산이 주요 이슈라고 생각한다. 공적자산이 시민과 만나야 비로소 공유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기울어진 소유구조에 있다. 소유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적, 구조적 문제이다. 대인의 핵심은 소유구조의 변화다. 저는 이것을 시민자산이란 용어로 표현해봤고, 시민자산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이라 생각한다. 영국의 지역자산 관리 회사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재원을 활용하거나 체납된 자산을 토지은행 계정에 만들어 넣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게 하는 것도 적극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재원이다. 주민들이 갹출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동체 단위로 개발할 때 금융을 지원해 주는 조직도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생하는 가치에는 여러 지분이 모여 있다. 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의 지분이 건물주에게만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가치를 담을 그릇이 공동체에 없다. 우선 이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십과 시민 역량강화, 시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이 가치를 순환시키는 과정도 필요한데, 일시적인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서울시 종합대책
류경기 서울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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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현재 서울에서는 20~30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자산이 있거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된 곳,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곳을 우선 해결지역으로 선정했다. 6개월 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현재 쓸 수 있는 도시계획수단 및 지구단위 가이드라인 등 행정 수단을 강구했다. 현행 법령 한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총괄대책은 7개 분야다. 먼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자기 책임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례든 법이든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 콘퍼런스 등을 진행해왔다. 지역자산화도 아직 먼 길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별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률 근거가 취약해 조례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규제나 벌칙보다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책을 세워도 자산 소유자와 임차인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법률, 세무 지원단도 구성해서 지원한다. 행정이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자산화하여 지역 공동체에 공급하는 앵커시설도 확보한다. 장기 안심상가는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겠지만, 협약을 체결하고 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기 저리 융자 자산화 전략은, 임차상인들이 건물 매입을 시도할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한 경우 자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건물 매입비의 75%에서 8억 원 이내, 저리 융자로 실행할 계획이고 15년 상환이다. 이자는 시가 일부 보전해서 연 1~1.5% 정도다.

도시계획 수단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역별로 정책을 만들 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상가건물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해관계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해소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그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우선 시작한다고 한다. 민간의 역량을 모으면서 건물주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간 협력도 필요하다.

소송을 기대하는 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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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은 1960-70년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 지대였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인데, 중랑천과 한강 서울숲을 접하고 있어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지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 도시재생 선행사례를 연구하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재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입점 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국으로 만들어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7가지를 설명해드리겠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만들어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를 포함했다.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주업체를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등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별도 대책을 세워두었다. 아울러 258개 건물주를 모두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은 교육을 통해 사전에 입점업체 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한다. 지역 자산화 앵커시설과 비슷한 안심상가를 만들고 있다. 뚝섬역 하부에 컨테이너 안심상가를 만드는데, 쫓겨나는 가게들이 옮겨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쫓겨나더라도 근처로 이전하여 고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개를 만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0개를 더 만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를 허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며 건물 안에 1, 2층 점포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140평 규모의 안심상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매년 추가로 500평씩 지역자산화 앵커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입점제한에 대해 말씀드렸다. 재판이 진행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서울시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베스트 조례 모바일 투표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당의 10대 조례에도 들어갔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 퍼지고 함께 준비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대책은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소송이 기회가 된다고 본다. 쟁점은 재산권 침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재산권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희 또한 비슷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

기억의 집합소, 전주의 정체성을 지켜라
김승수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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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구도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지역이 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이다. 1964년 제33회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만든 곳인데, 당시 재정이 부족해서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시민 기부로 마련했다. 부모님 환갑잔치에 쓰일 돈, 교도소 재소자들이 물건 만들어 판 돈, 학생들의 모금 등이 줄을 이었다. 롯데쇼핑몰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시장되면서 전면 취소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주종합경기장은 한국의 마지막 재래식 운동장이다. 전주 심장부인 땅을 대기업이 아닌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광장, 미술관, 공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은 전주시청 옆의 50년 정도 된 집창촌이다. 이곳은 전면개발보다 서민촌을 살리는 방향을 택했다. 시민 예술 공간으로 바꾸려고 한다.

한옥마을은 1998년에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민박 시설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곳이다. 당시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여기 오셔서 함께 시찰했다. 저는 시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문화부에 계신 분들이 다 허물어지고 일본식인 건물을 뭐하러 보전하느냐고 하셨다. 불과 12년 전인데, 그 허름했던 한옥마을이 작년에는 연말 기준으로 7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가 되었다. 지가는 2009년에서 5년 지난 지금 10배 넘게 상승했다.

한옥마을에 오는 700만 명 중 68%는 젊은 사람들이다. 전통을 유지하는 곳 중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곳은 한옥마을이 유일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음식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청년 유치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먹방투어로 한옥마을을 찾는다. 비즈니스맨이 평균 20만 원을 쓰는 것에 반해 청년들은 1박 평균 5만 원을 쓰지 않는다. 음식 값이 비싸면 값싼 중국산 식자재가 들어오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다. 한옥마을은 전체가 금연지역이고 주말엔 차량통제도 한다. 그래서 욕도 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최근 한옥마을 근처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로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열심히 배우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부동산거래도 활발해지고 지가나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부분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입주자(원주민)들의 노력 덕분이지만 결과물은 건물주나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여건에 의해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밀려나야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제 그 모순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목민관클럽 11차 포럼에서는 개인의 소유보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러한 흐름을 확인하며, 앞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회원단체장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리_ 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이남표 정책그룹 연구원([email protected]), 송하진 시민사업그룹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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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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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2018’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어쩌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던 우리 삶의 불편함을 새로 바라보고 다시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초연결사회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눈에 보입니다. SNS 덕분이지요. 하지만 나와 사회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듭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고된 개인은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힘듭니다. ‘초연결사회’라는 말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죠. 사회문제 해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물론 제도나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제도나 정책 미비를 비판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청원의 한계는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당사자인 내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개인이 빠지고 정부나 단체가 들어오면 엉뚱하거나 잘못된 정책과 대안이 나오기 쉽습니다. 현실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주체로 나설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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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국민해결2018

6월 20일부터 시작된 ‘국민해결2018’은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지역 또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해결을 위한 실험이 100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문제발견과 문제정의부터 해결방법 모색까지 국민연구자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희망제작소와 전국 10여 곳의 거점 단체가 함께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 우려가 앞섰습니다. 내가 느낀 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지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테이블 개최부터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인데,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보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소셜리빙랩에 대한 정의, 사례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제안서 선정까지 진행된 지금, 초기의 우려는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ic_s_image_01_경기_10대 밑바닥 노동을 대체하는 지역사회 일자리 만들기 pic_s_image_02_대구청년 자조금융 설립을 통한 대안적 금융안정망 구축 pic_s_image_03_충남_창직, 창업을 통한 농촌지역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볍게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상테이블’

국민해결2018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을 국민연구자라 명명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주간에는 상상테이블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서 접수 기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컨설팅 모임을 설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34명이 국민연구자로 등록했고, 290여 건의 상상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연구자는 서울/경기 지역(45.9%)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연령대는 사회와의 접점이 가장 넓은 30~40대(59.8%)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상테이블의 목적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의 공감을 이끄는 것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가족, 지인, 동료들과 집 부엌, 카페, 회의실, 주민센터,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한 시간 동안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문제를 느끼고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시민(국민연구자)들은 상상테이블을 통해 일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상상테이블에서는 쓰레기 배출·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환경문제, 육아·아파트 생활·동네에서의 공동체 문제,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차이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국민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직접 마주한 생활 속 사회문제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pic_s_image_04_대전_주택가 골목길은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pic_s_image_05_서울_당신이 운동하는 곳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pic_s_image_06_대전_누구나 평등하게 접근가능한 거리 조성


상상테이블 진행 내용은 국민해결2018 공식 홈페이지(https://socialinnola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는 국민연구자들을 위해 희망제작소(서울)에서 1차,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대전)에서 2차 컨설팅데이를 열었습니다. 회차별로 전국에서 40여 명의 국민연구자와 참가자와 함께 분야·주제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세세한 문구 수정보다 문제의식과 정의, 해결방법과 실행 과정 설계 흐름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제로 문제 설정을 색다른 관점에서 적절하게 접근했는지,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적합하고 기존 방식에 비해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pic_s_image_08_컨설팅1차 (1) pic_s_image_08_컨설팅1차 (2) pic_s_image_09_컨설팅2차 (1) pic_s_image_09_컨설팅2차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시작

소셜리빙랩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기간! 총 236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회적가치,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3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심사까지 더해 최종 20개의 아이디어를 선발했습니다. 국민심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일반인의 참여를 열어두었습니다. 투표는 찬반이 아닌 아이디어별 1~10점까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으며, 최종 아이디어는 전문가심사 점수(80)와 국민심사 점수(20)를 합산해 선발되었습니다.

▲ 최종 선정 아이디어

▲ 최종 선정 아이디어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분야는 ‘환경·자원순환’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청소년·청년지원’, ‘노인’과 ‘장애인’, ‘관광’, ‘공동체’, ‘자살’, ‘교육소외’, ‘동네서점’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의 국민연구자는 지역 거점 단체와 함께 실행그룹을 구성하고 혁신자문단을 꾸려 100일간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현장의 특색이 묻어나는 문제와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실험 초기 연구 조사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는 ‘마중물 씨앗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총 13건을 선정하였고, 제안한 국민연구자의 참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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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 실행 외에도, 관과 민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는 실험도 진행됩니다. 바로 중점지역 오픈웍스(OpenWorks) 프로그램인데요. 서울 금천구(지역 주차문제 해결)와 순천시(플라스틱 없는 도시)에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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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

사회와 개인의 연결고리는 서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늘 사회(정부) 측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해결2018로 많은 시민이 나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0일간의 실험은 국민연구자와 전국 지역 거점 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각 사례는 모델로 만들어져 전국 각지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들의 활동이 우리 주변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길 기대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이런 국민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 글 : 안영삼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사회혁신센터, 국민연구자

수, 2018/08/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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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화, 2018/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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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 1회차 교육이 지난 7월 4일 진행됐습니다.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오지은 팀장은 인사말로 “이 과정은 원래, 사회혁신가를 위한 소셜리빙랩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혁신가’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시작 단계에 있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꾸리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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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은,
1) ‘생각의 전환 : 절실한 필요를 가진 나’
2) ‘일하는 방식의 전환 : 큰 그림 그리기, 디자인싱킹 혁신로드’
3) ‘일하는 도구의 전환 : 새로운 기획, ZEN모델, 지역사회 네트워크’
4) ‘삶의 방식 전환 : 직접 기획&실행’
5) ‘함께 사회 전환 : 공유&연결, peer to peer 소셜파티’ 등
총 다섯 가지 ‘전환’으로 꾸려집니다.

우선 어색함부터 없애야겠죠?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3가지 키워드를 적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는?’, ‘내가 불리고 싶은 애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이라는 질문에 각자 열심히 적어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 그룹별 규칙 등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며 정했습니다.

‘교육 중에 생방송 하기’, ‘친한 활동가 만들기’ 등이 이번 교육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시간 잘 지키기’, ‘모르는 사람과 조 꾸리기’, ‘시작과 마침 시간 잘 지키기’ 등이 그룹별 규칙으로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들 열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조 구성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묻기도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만큼은 이미 ‘함께’한다는 교육의 취지에 부합했네요!

이어진 강의에서는, 워크시트로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절실한 필요를 찾기 위해 각자가 가진 개인적, 사회적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적는 것에서 나아가 ‘왜?’라는 질문을 3번씩 던지며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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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별로 여러 키워드 중 몇 가지를 골라 정의를 내리고 다른 의견에 관해 토론도 했습니다. 어떤 조는 인내심을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과 중간, 끝까지 긴 호흡을 갖고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어떤 조는 ‘연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연민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더 좋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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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지 자질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강화해야 할 자질을 적고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1회차 교육은 나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고 나누는 시간으로, 화기애애하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의 참가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월, 2018/07/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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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금, 2018/09/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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