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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 ①]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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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 ①]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0:48

민선6기 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이 2016년 1월 8일~9일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21명의 단체장과 140여 명이 넘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포럼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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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낯선 이 단어는 영국이 고향이다. 서민들이 거주하던 곳에 주택재개발과 함께 중산층이 유입하면서 원주민이 주변으로 밀려난 현상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성미산마을이나 홍대, 성수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자 임대료와 지대가 올랐다. 원주민이나 예술인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은 우리의 도시재개발 과정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지주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일 수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재앙인 젠트리피케이션,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서울 성동구의 조례 제정 이야기, 한옥마을을 둘러싼 전주시의 고민 등을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포럼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을 수 있는 시민역량, 시민자산을 키우자
전은호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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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슈가 된 것은 맘 편히 장사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모임 활동이나 건물주에 의해 쫓겨나게 된 성미산마을의 작은나무 마을카페 이야기가 공론화되면서부터다. 특히 성미산마을 사례는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문제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마을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 공간특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런 현상에 대해 행정의 대응이 발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문제해결의 접근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제시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사유재산 침해라거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겠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두 상가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단위, 도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나 도시의 회복력이라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토대, 공유자산이 주요 이슈라고 생각한다. 공적자산이 시민과 만나야 비로소 공유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기울어진 소유구조에 있다. 소유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적, 구조적 문제이다. 대인의 핵심은 소유구조의 변화다. 저는 이것을 시민자산이란 용어로 표현해봤고, 시민자산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이라 생각한다. 영국의 지역자산 관리 회사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재원을 활용하거나 체납된 자산을 토지은행 계정에 만들어 넣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게 하는 것도 적극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재원이다. 주민들이 갹출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동체 단위로 개발할 때 금융을 지원해 주는 조직도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생하는 가치에는 여러 지분이 모여 있다. 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의 지분이 건물주에게만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가치를 담을 그릇이 공동체에 없다. 우선 이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십과 시민 역량강화, 시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이 가치를 순환시키는 과정도 필요한데, 일시적인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서울시 종합대책
류경기 서울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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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현재 서울에서는 20~30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자산이 있거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된 곳,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곳을 우선 해결지역으로 선정했다. 6개월 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현재 쓸 수 있는 도시계획수단 및 지구단위 가이드라인 등 행정 수단을 강구했다. 현행 법령 한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총괄대책은 7개 분야다. 먼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자기 책임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례든 법이든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 콘퍼런스 등을 진행해왔다. 지역자산화도 아직 먼 길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별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률 근거가 취약해 조례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규제나 벌칙보다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책을 세워도 자산 소유자와 임차인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법률, 세무 지원단도 구성해서 지원한다. 행정이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자산화하여 지역 공동체에 공급하는 앵커시설도 확보한다. 장기 안심상가는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겠지만, 협약을 체결하고 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기 저리 융자 자산화 전략은, 임차상인들이 건물 매입을 시도할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한 경우 자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건물 매입비의 75%에서 8억 원 이내, 저리 융자로 실행할 계획이고 15년 상환이다. 이자는 시가 일부 보전해서 연 1~1.5% 정도다.

도시계획 수단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역별로 정책을 만들 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상가건물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해관계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해소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그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우선 시작한다고 한다. 민간의 역량을 모으면서 건물주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간 협력도 필요하다.

소송을 기대하는 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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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은 1960-70년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 지대였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인데, 중랑천과 한강 서울숲을 접하고 있어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지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 도시재생 선행사례를 연구하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재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입점 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국으로 만들어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7가지를 설명해드리겠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만들어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를 포함했다.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주업체를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등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별도 대책을 세워두었다. 아울러 258개 건물주를 모두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은 교육을 통해 사전에 입점업체 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한다. 지역 자산화 앵커시설과 비슷한 안심상가를 만들고 있다. 뚝섬역 하부에 컨테이너 안심상가를 만드는데, 쫓겨나는 가게들이 옮겨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쫓겨나더라도 근처로 이전하여 고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개를 만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0개를 더 만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를 허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며 건물 안에 1, 2층 점포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140평 규모의 안심상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매년 추가로 500평씩 지역자산화 앵커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입점제한에 대해 말씀드렸다. 재판이 진행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서울시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베스트 조례 모바일 투표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당의 10대 조례에도 들어갔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 퍼지고 함께 준비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대책은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소송이 기회가 된다고 본다. 쟁점은 재산권 침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재산권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희 또한 비슷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

기억의 집합소, 전주의 정체성을 지켜라
김승수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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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구도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지역이 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이다. 1964년 제33회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만든 곳인데, 당시 재정이 부족해서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시민 기부로 마련했다. 부모님 환갑잔치에 쓰일 돈, 교도소 재소자들이 물건 만들어 판 돈, 학생들의 모금 등이 줄을 이었다. 롯데쇼핑몰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시장되면서 전면 취소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주종합경기장은 한국의 마지막 재래식 운동장이다. 전주 심장부인 땅을 대기업이 아닌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광장, 미술관, 공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은 전주시청 옆의 50년 정도 된 집창촌이다. 이곳은 전면개발보다 서민촌을 살리는 방향을 택했다. 시민 예술 공간으로 바꾸려고 한다.

한옥마을은 1998년에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민박 시설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곳이다. 당시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여기 오셔서 함께 시찰했다. 저는 시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문화부에 계신 분들이 다 허물어지고 일본식인 건물을 뭐하러 보전하느냐고 하셨다. 불과 12년 전인데, 그 허름했던 한옥마을이 작년에는 연말 기준으로 7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가 되었다. 지가는 2009년에서 5년 지난 지금 10배 넘게 상승했다.

한옥마을에 오는 700만 명 중 68%는 젊은 사람들이다. 전통을 유지하는 곳 중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곳은 한옥마을이 유일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음식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청년 유치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먹방투어로 한옥마을을 찾는다. 비즈니스맨이 평균 20만 원을 쓰는 것에 반해 청년들은 1박 평균 5만 원을 쓰지 않는다. 음식 값이 비싸면 값싼 중국산 식자재가 들어오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다. 한옥마을은 전체가 금연지역이고 주말엔 차량통제도 한다. 그래서 욕도 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최근 한옥마을 근처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로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열심히 배우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부동산거래도 활발해지고 지가나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부분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입주자(원주민)들의 노력 덕분이지만 결과물은 건물주나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여건에 의해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밀려나야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제 그 모순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목민관클럽 11차 포럼에서는 개인의 소유보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러한 흐름을 확인하며, 앞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회원단체장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리_ 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이남표 정책그룹 연구원([email protected]), 송하진 시민사업그룹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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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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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7_0000107254&cID=13001&pID=13…)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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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월, 2017/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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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5% 인하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기대 –
– 정부에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조속 추진 요구 –

경실련은 지난달(12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조치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4배 인상했고, 급등한 임대료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려 했습니다. 최근 ‘뜨는 동네’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노력의 대가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폐해입니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이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친 불평등한 구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차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유지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도를 드립니다.끝.

#별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목, 2018/0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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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대차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하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0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유권 변경과 건물 신축을 유발해 상인의 영업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상가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상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개발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기준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임대료는 법정 인상 상한률(현행 5%) 내에서 가능하므로 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대지역의 2000년 이후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법정 계약갱신기간이 영업기간과 일치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의 투자금과 노력 등 유무형 자산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잦은 업종변경과 개폐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다. 불안정한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보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은 3년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영업소유권을 침해하면 높은 퇴거보상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과 임대인 본인 사용 시에는 고액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세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기존 연 9%에서 5%로 조정한 것은 신속한 시장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을 정부 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80404_보도자료_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문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수, 2018/04/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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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화, 2018/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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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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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집약

 

건물주의 횡포로 내쫓긴 서촌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참극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하여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해온 국회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스스로의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궁중족발 사건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주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일방적 퇴거 요구에 저항하던 세입자는 12번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쫓겼다. 상식 밖의 일이지만 건물주의 행위는 합법이었고, 세입자의 저항은 불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인 간 쟁의라며 세입자 피해를 방관했고, 법원은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허용했으며, 집행관과 경찰은 지게차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용인하며 건물주의 편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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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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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금, 2018/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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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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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목, 2018/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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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7/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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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1시 국회 정문 앞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중소상인단체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세부방향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시위(피켓팅)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할 것이며,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세히 보기 (클릭)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수, 2018/07/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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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목, 2018/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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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

답변 없을 시 중소상인단체들이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1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법 개정에 대해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8월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걱정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연대⋅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투기성 상가매매 등의 이유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상가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입니다.

 

5. 국회내 민생법안TF가 꾸려졌음에도 상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가법개정운동본부의 6가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2) 상가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8월14일 오후1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면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14일 오후12시 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간담회 요청 일자 : 추후 협의

○ 참석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대표자 및 실무자 10명 내외

○ 문의 및 일정 협의 : 010-7172-0072 [email protected]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 간사(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금, 2018/08/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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