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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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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09:35

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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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활동기-대전 충청지부 정기총회

 

민변 대전충청지부 문현웅 사무처장

지부 제20차정기총회 1

2016. 7. 16. 민변대전충청지부 제19차년도 정기총회를 천리포수목원 인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가족 포함 약 40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히 청주지회의 예산 지원 문제와 장기적으로 청주지회가 지부로 독립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참석회원 및 가족들은 천리포항 인근의 허름하지만 값싸고 맛난 횟집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회원들의 참가 덕분에 어린 자녀들의 재롱을 만끽할 수 있는 행운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번 정기총회의 하이라이트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부 제20차 정기총회 2

만찬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회원들은 다시금 2차 자리에 모여 민변 지부의 당면 과제 및 신입 회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그 이후에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야든둥 다음날 모두 제 시간에 기상하여 바다음식으로 시원하게 해장을 한 후 가랑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도 천리포수목원을 해설사를 따라 혹은 자유롭게 거닐며 수목원의 아름다움에 포옥 빠져 부렀습니다.

소풍은 언제나 진리입니다…호호호호.

금, 2016/08/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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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토)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 행사 다녀왔습니다.

핵 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화문에서 경복궁, 안국역, 보신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다시 돌아오는 퍼레이드로 시작되었습니다.

핵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핵쓰레기 폐기물 드럼통과 나비,  해바라기, 바람개비 등을 이용하여  탈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하자센터의 신명나는 타악연주에  맞춰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는 다양한 공연과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모두의 핵 없는 사회를 염원하며 그날이 올때까지  함께 하실꺼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유영경대표님외  20여명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광화문 가는 버스안에서
‘원전, out!’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핵 페기물 드럼통을 메고 행진하는 참가 단체들

함께 한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탈핵을 외치며 고고~~!

퍼레이드 중에 조계사 앞에서 한 컷!^^.

수, 2018/03/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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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월, 2015/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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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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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선거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문제라 각 당이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양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이고, 각 당의 당리당략적 기득권 고수가 아닌 진정으로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이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양식 있는 정치학자나 전문가는 비례대표의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보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민의의 부합하게 의석수배분을 하는 선거제도의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살펴보고,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도입하는 경우 일어나는 의석수 변화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례대표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한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개요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die mit der Personenwahl verbundenen Verhältniswahl; 인물선거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선거를 말함)이다. 즉,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은 초과의석(Überhangmandat)과 보정의석(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되게 하기 위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분배되는 의석이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6조 제7항 참조)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59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절반인 299명은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한 지역구의원선거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수 절반은 연방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되 주(Land별)로 작성되는 폐쇄형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우리 나라처럼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의원후보자(Wahlkreisabgeordnete)에게, 제2투표는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상의 정당에 각각 행사한다(동법 제1조, 제4조, 제5조).

의석분배와 관련하여 보면, 헤어/ 니마이어(Hare/ Niemeyer)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 특정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각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의 합계)과 각 주가 연방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수비율(Bevölkerungsanteil)에 따라 598의 의석 전체를 각 정당별 및 주별로 배분하는 제1차 의석배분과, 각 주별로 정해진 의석수에 대하여 다시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의석분배 및 당선자결정을 하는 제2차 의석배분이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의석배분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독일이 연방제 국가로 주(州)단위로 비례대표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는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에서 공제되고, 지역구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은, 그것이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정당에게 모두 귀속된다. 이처럼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넘는 지역구의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제5항). 이러한 초과의석은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지역구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의 당선은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정당투표에 따라 갑정당에게 배분될 을주(州)의 전체의석수는 20석인데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의석수 22석이면, 갑정당의 을주의 의석으로는 20석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22석이 갑정당의 을주의 총의석수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의석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20석을 넘은 의석인 2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춰본 비례대표 확대·강화의 필요성

한편, 19대 총선(유효투표총수: 21,332,061)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9,130,651표(42.80%)(새누리당), 7,777,123표(36.45%)(민주통합당), 2,198,405표(10.30%)(통합진보당), 690,754표(3.23%)(자유선진당)를 득표했고 그 이외의 정당은 3% 미만을 득표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127석(새누리당), 106석(민주통합당), 7석(통합진보당), 3석(자유선진당)을 얻었고, 그 이외 정당은 지역구의석을 얻지 못했다.

위와 같은 독일의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수배분을 19대 총선 당시의 의석수배분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현재 많이 주장되고 있는 지역구의석 대 비례대표의석 2:1 구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구의석 200석, 비례대표의석 100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초과의석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였다면, 전체 90석(300× 0.3)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0석 중 120석을 차지한 경우라면, 무려 30석(120석- 90석)의 초과의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돌발적으로 전체 의원정수의 확대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본다. 이 경우 각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각 정당에 대한 전체 의석수(300석)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정당명 득표비율 의석 배분 계산 배분된 의석수
새누리당 9,130,651/ 19,796,933×100

= 46.12%

150명×46.12%

= 138.36

138석
민주통합당 7,777,123/ 19,796,933×100

= 39.28%

150명×39.28%

= 117.84

117석+1석= 118석
통합진보당 2,198,405/ 19,796,933×100

= 11.10%

명×11.10%

= 33.3

33석
자유선진당 690,754/ 19,796,933×100

= 3.48%

150명×3.48%

= 10.44

10석+1석= 11석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지역구의석을 차지하였는데, 그 지역구의석과 다음표에서 계산된 비례대표의석을 합산한 전체 의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역구의석수가 19대 총석에서는 246석인데, 이 246석이 150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 다음, 이 150석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역구의석수를 획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다만, 무소속으로 3명이 당선된 것으로 하고, 그 계산 결과 정수까지 의석수를 각 정당에 인정하고 다만 단수가 가장 큰 정당인 자유선진당에 대해서 의석을 1석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의석을 계산하였다[새누리당: 77.43= 127×150/ 246, 자유선진당: 2{1.8(=3×150/ 246)+1}].

구분 전체

의석수(①)

지역구의석수(②) 비례대표의석수(③: ①-②) 합계
새누리당 138석 77석 71석 138석
민주통합당 118석 64석 54석 118석
통합진보당 33석 4석 29석 33석
자유선진당 11석 2석 9석 11석
무소속 0석 3석 -3석 3석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와 실제 위 각 정당이 19대 총선에 얻은 의석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에서 14석이, 민주통합당에서 9석이 각각 감소하고, 통합진보당에서 20석, 자유선진당에서 6석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경우에 비하여 지금의 선거제도하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그만큼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그만큼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명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예상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증감
새누리당 152석 138석 -14
민주통합당 127석 118석 -9
통합진보당 13석 33석 +20
자유선진당 5석 11석 +6
무소속 3석 3석 0

 

이처럼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즉 강력한 제3당의 존재에 의한 제1당 및 제2당의 견제와 이로 인한 제1당 및 제2당의 건강성 회복, 제3당의 역할에 따른 타협의 정치 복원, 정치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추구·실현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 구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진보당지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필자는 강력한 제3당의 존재가 제1당과 제2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민의(民意)의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민의에 부합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본다. 부디, 양당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목, 2015/09/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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