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신입회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기해합니다.
2. 탄저균 대응팀 활동
언론보도로 드러만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민변내 대응팀이 미군위, 환경위, 국제연대위 공동으로 결성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22일 2차 회의에서 오산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실험 대응과 관련한 상황공유, 이와 관련한 타국의 대응, 유엔 및 BWC 국제협약 등의 활용방안, 소파(SOFA)상 검역 문제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국제연대위의 회원분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3. 베트남 평화기행
아시아인권팀은 이번 여름 7.26.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떠날 준비에 한창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현장과 각종 박물관을 둘러보고 희생자 및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의 주요일정으로 준비중입니다. 이번 평화기행에는 과거사위, 미군위 등 다른 위원회 소속 회원님들도 참여하여 총 1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4. 미얀마 공동세미나
아시아인권팀은 7.23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의 젊은 변호사들과 노동문제,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그리고 법률NGO 활동에 있어 어려움과 해결책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본 공동세미나는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입니다. 아시아인권팀에서는 팀장 성상희변호사를 포함한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5. 탈북자인권감시팀
지난 23일 탈북자(새터민) 인권 모니터링을 위해 작년 말에 결성된 탈북자인권감시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부모임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3~4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본격적인 모니터링과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자유권위원회 국가심의 준비
국제연대위는 국내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에 참여중입니다. 현재 자유권위원회 한국심의 대응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간사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에 예정된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7월1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모일 예정이며, 이 때 구체적인 준비일정을 논의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개인청원이 준비중이고, 국정원의 법관임용에 면접을 본 사안에 대해 법관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유엔특별절차)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한국시민단체 간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길완 간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이네요! 민변 회원님들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 출근길에 미처 다 말리지 못한 머리카락이 꽝꽝 얼려진 채로 사무실에 도착 했던 게, 여러 번이었을만큼, 이번 겨울은 정말 살벌하게 추운 겨울이었다고 기억되네요.
이렇게 추운 겨울, 민변 여성위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018년이 아직(?)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 달 진행되는 월례회, 각 팀(가족법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마다 매 달 진행했던 월례회, 검찰 내 성폭력 대응 활동들, 기지촌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 8년 만에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등 당장 기억나는 활동들 만 해도 이렇게나 많네요. 여성위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여성위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관심있는 민변 회원님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럼 간략하게 지난 1월~2월 달에 여성위 주요 활동에 대해 공유해 드릴께요!
1월 월례회 때는 2017년도의 사업들을 평가하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2018년의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 날 UN CEDAW(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와 관련된 NGO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시대에, 과연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성평등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하기 위한 NGO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는데요, 정말 활발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임신중절, 여성노동, 빈곤, 성교육, 일·가정 양립,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성폭력, 성매매 등 NGO 보고서에 들어가는 각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장보람, 전민경, 류민희, 박인숙 위원님은 직접 제네바에 가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 그 때 더 자세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풀이는 언제나 즐겁게~^^)
<검찰 내 성폭력 규탄 기자회견>
여성위는 검찰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대검찰청 앞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했습니다. 위은진 위원장님이 발언도 하셨어요.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ME_TOO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나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그리고 성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구조에 대해 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듣고 있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는 00계내 성폭력 해쉬태그 운동이 있었고, 여성단체들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폭력/성희롱/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운동들을 해 왔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MeToo 운동의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발의 ‘주체’가 된 이들을지지/지원하고, ‘우리’가 함께 성차별적인 문화와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폭력이 ‘가능한’ 구조,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꿔내고, 반성폭력을 외치는 것은 비단, ‘여성’ 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번 주 목요일에 열린 2월 월례회 때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수희 부장님, 오보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주목해야 할 2018년의 여성인권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한 민주주의,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실현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소수자 혐오에 대응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젠더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틀을 젠더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민변 여성위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또 어떻게 같이, 함께 성평등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였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올 해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4회 한국여성대회는
이번 주 일요일(3. 4.) 낮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여성위 위원님들과 민변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S. 여성위의 든든한 선배이자, 동료였던 고 최일숙 변호사님을 기억합니다.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강성헌 회원
- 기행에 앞서
7명의 회원과 함께 2016. 7. 23. ~ 8. 1.까지 ‘2016.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팀장 이준형 회원)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한국계 기업의 노동현실 실태 조사’를 마치고 이 글을 쓰는 저는 강성헌 회원입니다. 팀의 ‘활동’을 담은 정식 보고서는 현재 준비 중이고, 이 글에는 팀의 ‘느낌’을 부담 없이 담으려 합니다.
매년 여름 진행되는 아시아 인권기행을 몇 차례 하신 분들도 계시나, 저는 이번이 첫 동행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활동 반, 친목과 관광 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동기 회원과 함께 덜컥 합류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회의에 가서 처음 받은 느낌은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였지만, 발을 빼기엔 애매해져 버린 터라, 그냥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 캄보디아의 슬픔, 크메르 루즈
토요일 밤 늦게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는데,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특별한 일정 없이 ‘투얼 슬렝 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김기남, 김남주, 임재성, 배광열 회원은 여독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일요일 새벽, 2016. 7. 10. 살해당한 캄보디아의 정치평론가 켐 레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하였고요).
박물관은 크메르 루즈에 의해 세워진(정확히는 학교 시설에서 ‘전용’된) S-21 수용소를 보존하여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는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들으며 건물과 층마다 옮기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학살한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반추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종국적 치유를 기원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진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모든’ 학살자들이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제대로 세워진 것 같지가 않으며, 무엇보다 캄보디아 시민들 자체가 잊고 싶은 기억으로 밀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무척 슬프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놈펜에 가게 된다면 꼭 들러보아야 할 의미 있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현실 전반을 듣다
첫 번째 공식일정은 캄보디아 인권센터에서 활동가(케이티 존스, 영국 변호사)로부터 캄보디아 인권상황 전반을 듣는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활동가 역시 캄보디아 활동을 오랜 기간 하신 분이 아니어서 ‘깊이’는 많이 느끼지 못했으나, 캄보디아의 현재 정세와 인권 전반을 꼼꼼하게 소개해 주어서 현실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의미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사람이 ‘조엘’이라는 호주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2개월 예정으로 왔다가 내리 5년을 캄보디아의 노동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세 시간 넘게 캄보디아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브리핑 및 질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조엘은 노조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사용자와 맞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형태의 전형적 노조활동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캄보디아 노동현실 특히 섬유산업의 특성에 맞춰 ‘발주처’인 다국적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활동을 주로 한다더군요. 조엘로부터 캄보디아의 노동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저희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노동자들의 평균적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결정 내역과 파급 효과는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과는 아주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3일 동안은, 한국계 기업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데 오롯이 활동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캄보디아 내 한국기업의 노동현실을 살피다
먼저 CLC 아 톤 대표(캄보디아 노동총연합, 위 사진)를 만나 캄보디아의 노동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더군요. 두 시간 가까이 자리에 서서, 꼿꼿한 태도로 쉼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님께 들은 이야기 중 놀랍다면 놀랍고, 하등 이상하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의 전직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었지요. 캄보디아는 원래 무기계약직이 일반적 근로형태였으나, 이 대통령의 ‘조언’으로 ‘단기(2개월 정도부터) 계약직 근로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것. ‘노동 한류’의 위엄과 씁쓸함을 곱씹으며 CLC 대표와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이어 한국계 기업 중 5곳의 노조 위원장들과 만나서,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한국계 기업의 상세한 노동현실을 조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활동은 회원들마다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였는데요, 임금 및 노동보건 분야는 김남주 회원이, 노동시간 및 고용형태 분야는 박상현 회원이, 결사의 자유 분야는 임재성 회원이, 여성 및 아동노동 분야는 배광열 회원이 맡았습니다. 김자연 회원은 2013~2014 총파업 이후 상황을 정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혼자 영한 통역까지 도맡은 김기남 회원이 있었고요.
노조 위원장들로부터 자신들이 속한 기업의 노동현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기업의 노동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크메르어-영어-한국어 삼중 통역으로 이루어지는 쉽지 않은 의사소통의 과정이었으나, 각자 맡은 분야의 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구체적 분야 없이 총무와 식사 정도 맡은 제가 송구해지더군요.
- 눈으로 본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삶
공장지대를 돌며 노동자들을 만나다가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개발되지 않은 프놈펜에서 노동자들은 위 사진과 같이 트럭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최근 출퇴근 트럭 두 대가 충돌하여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상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참으로 위험해 보이는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임금과 노동환경의 문제 못지 않게, 트럭 발판에 올라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노동자의 전반적 ‘생존’의 문제가 사실상 원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환경, 교통 등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과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해 보였고요. 사실 많이 의아했지만, 나중에 한 한국계기업의 노조 위원장이 준 ‘월급 명세서’를 보고,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약 334달러였는데, 세금 등 공적으로 떼는 돈은 3.75달러에 불과하였거든요.
저희가 방문했던 곳 중 인상적인 곳이라면, 노동자들의 집단 숙소(위 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시내에서 적지 않게 떨어져 있는 공장지대의 특성상, 노동자 일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숙소가 공장지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서너 평 정도의 방 하나에 변기, 부르스타 하나로 구성된 숙소에서 4~5명의 노동자 일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지요. 방 문 앞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밖에는 빨래들이 걸려 있었고요. 양철 지붕은 캄보디아의 살인적 더위를 제대로 막아줄 수 없었지만, 뛰노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표정은 우리 아이들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 프놈펜과 시엠립, 술잔과 이야기를 나누며
견디기 힘든 열대의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시원치 않은 허름한 식당 한 켠에서 조사 활동을 3일 정도 하니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모두들 잘 견뎠습니다. 밤마다, 면세점에서 산 ‘좋은 술’과 현지 맥주를 나눠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현지의 ‘맛집’을 찾아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 전통 음식이랄 게 많지 않은 나라라고 하지만, ‘아목’, ‘록락’ 등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순박한 인상에 친절한 태도를 보여줬고요. 다만, 현지 교통수단인 ‘툭툭’을 타고 가다가 김모 회원이 신상 아이폰을 오토바이 2인조에게 날치기를 당한 것이 아픔으로 남았습니다만, 이후 다들 조심성이 높아져 더 이상의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월~목요일 4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에는 현지 국내선을 타고 시엠립으로 향했습니다. 앙코르 와트라 불리는 캄보디아 유적지의 배후도시인데요, 그 규모는 작지만 수도 프놈펜과는 달리 그럴 듯한 국제 관광도시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묵었다는 ‘소카 앙코르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고, 공식 활동을 결산한 후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지요. 펍 스트리트에서 다 함께 피자를 안주로 하여 맥주를 마시고, 야시장에서 소소한 기념품들을 챙기고. 저는 동양 최대의 호수라는 톤레삽 호수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그 장관이라는 일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자체 만으로 훌륭하고 초현실적인 풍광이었습니다. 영어가 되는 툭툭 기사가 꿈이라는 젊은이의 가이드로 톤레삽 호수의 초입을 돌고, 현지 고아들을 교육하는 수상 학교를 들르면서 캄보디아의 아동문제와 교육문제를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 맺으며, 짧은 소회
귀국 전날에는 앙코르 유적지를 들러, 앙코르 와트에서 일출(위 사진)을 보고 바이욘 사원과 영화 툼레이더로 유명한 따 프롬 사원을 거쳐 프놈 바켕에서 일몰을 보는 것으로 마지막 날의 관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인천에 내려 바로 출근해야 했는데,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이틀을 보내고 좀 정신을 차려서 이 글을 씁니다.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네요.
단 며칠 동안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그 속의 노동 현실을,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유적을 다 보고 느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느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70년대 청계피복노조의 노동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나라, 집단 학살과 전쟁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 나라, 21세기 다국적 노동관계 먹이사슬의 맨 아랫단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
캄보디아를 다녀 온 많은 이들이 아동들에 의한 구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주었지만, 실상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몇해 전 다녀온 회원들도,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고요.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공장의 국적을 바꾸길 수 차례, 이제 많은 공장들이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으며 이제 시민들이 급속도로 임노동자로 편입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지나 극빈층이 줄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노동문제는 또 다른 그늘이겠지요.
팀장님과 다른 회원들은 몇 달 동안 여러 방면에서 캄보디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 조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고생과 노력에 숟가락 하나 얹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기행이었기에, 무엇보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실개울이 되고, 샛강이 되었다가 종래는 아시아의 노동문제와 인권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메콩강과 같은 도저한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애 쓰신 동료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행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민변 회원님들의 캄보디아와 또 다른 아시아 기행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며, 짧은 기행문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각종 상여금, 근속수당, 기술수당, 복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했다.
필자는 로스쿨을 다니던 때, 개별노동법 강의에서 발표를 계기로 통상임금 사건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 케이스에서 등장한 ‘고열작업수당’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이번‘비법전수워크샵-통상임금소송’ 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의 대가 ‘강호민 변호사’님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직접 진행했던 케이스와 자료들을 토대로 ‘상담-위임계약-소장제출-금액산정액셀작업-변론기일진행-합의 및 조정’ 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to Z로 짚어주었다. 필자와 같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강의였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통상임금소송에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료 정리다.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야 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임금협정서/단체협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급여명세서/퇴직금산정서 등의 자료를 받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버스회사 같은 곳에서 담뱃값이나 식대를 현물로 매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런 수당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잘 활용하라는 팁도 유익했다. 의뢰인과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이를 엑셀시트로 정리를 해야 하는 데 키워드는 ‘정확’과 ‘신속’이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로부터 엑셀식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므로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이 엑셀시트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엑셀시트를 잘 정리해놓으면 그 이후는 일사천리라고 한다.

자료정리가 통상임금 소송의 주된 반쪽이라면 두 번째는 의뢰인과 재판부를 상대하는 부분이다. 의뢰인에게 사실관계 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예상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납부액을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 위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위임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원고가 여럿일 경우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다고 한다. 선정당사자 제도가 오히려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당사자인 경우 대리할 때 기일이 따로 잡히면 곤란하므로 특약사항을 통해 창구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소장 제출 시에 청구할 임금액을 고민해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진행하다 중간에 청구금액이 늘어나 합의부로 이송될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받기가 용이하므로 가급적 전자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이 생겨난 것은 결국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과도하게 강요하는 노동환경 때문이며, 이런 장시간 노동이 지양되어 통상임금 다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필자도 위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상임금소송의 가닥이 잡히는 느낌이었다.(그러나 엑셀은 여전히 두렵다…..웃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알려주셔도 되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비법과 팁을 아낌없이 전수해주신 강호민 변호사님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진 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 다음 워크샵을 기대하며 첫 회에 오시지 않은 분들께 두 번째 워크샵은 꼭 참석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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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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