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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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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14

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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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특수관계인·그룹임직원이 배스킨라빈스 고매출매장 독식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대기업 회장님 갑질이 다시 논란이다.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베스킨라빈스 대박 점포를 꿀꺽한 ‘빽’있는 갑들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면, 매출액이 높은 대형마트 내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한 베스킨라빈스의 ‘특수관계점’ 88곳의 대부분이 홈플러스 전 회장의 인척,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전 회장의 인척, 심지어 삼성관계 계열사인 삼성생명 회장의 인척,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본사 그룹인 SPC 임직원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빽’있는 특수관계인 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탁된 모습처럼 보인다. 
 
   해마다 7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고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빵집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재료비, 낮은 수익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오죽하면 5년 내 전체 자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정보를 갖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부터 거래관계에서 상생과 공정성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수관계인’들이 유착되어 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기만행태를 보이는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알짜배기 상권을 골라 기업 회장 친인척들이 먼저 독점하게 하는 결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안정적인 점포에서 상권 변화로 상가건물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영업 권리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다. 또 이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정보 등 상권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차지하지만, 일반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가맹본부들이 창업 단계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만 믿고 창업하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계약 전과 후의 행태가 다르고 온갖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1.7배로 정하여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야 잘되던지 망하던지 일정수익만 따박따박 챙겨가는 본사들의 기만적인 경영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갑질의 횡포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으로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역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병’으로 취급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갑질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장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은 있지만, 대형유통매장내의 ‘병’들인 수수료 매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구권이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어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대해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바르다김선생과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더풋샵, 본죽, 설빙, 대기업 편의점 등 유수의 가맹점주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가맹사업 본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맹사업은 사회 구성원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이며, 거래 당사자 간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해 창업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빚내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빽’ 없는 흙수저 자영업자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인사, 공직자, 프랜차이즈 임직원들과, 이미 창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웃’ 이라는 결말이 예상된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을 독점하고 특수관리 되는 알짜배기 상권을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행태는 프랜차이즈이즈 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에서의 계약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공정위는 현행 법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거래형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고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갑’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갑을병 등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2016년 4월 5일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더풋샵가맹점주
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
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7.html
[단독] ‘알짜 가맹점포’ 서민은 못뚫는 이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6.html
[단독] 회장님 ‘빽’있는 갑들, 배스킨라빈스 대박점포 ‘꿀꺽’
 

수, 2016/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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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하겠다던 이마트,  폭언·협박당한 노동자는 외면, 이마트의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

20160503_기자회견_이마트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6.5. 3(화)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참여연대, 감정노동네트워크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 당사자 증언
- 이마트 이케어 프로그램 및 감정노동 피해 사례 폭로 : 이마트노동조합
-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 : 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감정노동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5월 3일(화) <감정노동자 보호하겠다던 이마트, 폭언 ․ 협박당한 노동자는 외면. 이마트의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감정노동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소속 노동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3. 이마트의 경우, 2014년 10월, 소속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인 ‘e-care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속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마트 소속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소비자의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발생한 성희롱, 폭언 사건 등을 포함하여, 고객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소속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측의 대응은 2차 가해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4월 27일 발생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마트 사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수행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 참고).

4.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감정노동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도입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며 노동자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사용자의 무책임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 단체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는 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를 확인해보면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감정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축소하는 등 사용자 등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속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감정노동자의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2016.04.27. 이마트 부산 해운대점에서 관련 사례 개요
3. 이마트 부산 해운대점 사건 해결을 위해 이마트노동조합이 사측에게 보낸 공문
4. 이마트노동조합 공문(별첨자료 3)에 대한 사측 답변공문
5. e-care 프로그램(이마트 사원 보호 프로그램) 사례

 

기자회견문(2016. 05. 03)

감정노동자 보호한다며 이케어프로그램 자랑하는 이마트

그러나 성희롱, 폭언 협박당한 직원은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 

지난 4월 27일 이마트 해운대점에서는 50대 남성고객에 의해 계산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에 폭언 협박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은품을 받은 생수를 계산원이 사은품인지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성희롱과 욕설을 동반한 폭언 그리고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주변의 고객들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고 나서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은품라벨이 붙지 않은 상품을 확인하는 것은 마트에서 사원들에게 요구하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는 과연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감정노동자인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이케어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위급상황에서 작동이 되었을까요?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이마트가 자신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케어프로그램은 고객응대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직원(감정노동자)의 정신적, 감정적 손실을 최소화시켜 직원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는 고객을 대면하면서 폭언이나 욕설(협박 및 폭력의 징후까지 포함)에 대한 매뉴얼도 있는데 그 매뉴얼에 의하면 고객에 의한 폭언 협박이 있을 경우 자제를 요청한 후 바로 상급자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급자에게 잠깐 쉬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언제까지 쉬려고 하는거냐?’‘(그럴꺼면 차라리)반차쓰고 들어가라’ 는 등 피해자인 자기 직원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음은 물론 다음날 피해자이자 노조의 해운대지부 사무국장이 전일 발생한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협박하는 사건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매장의 총책임자인 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으려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를 밟아서 오라고 했고, 재차 요청하자 파트장에게 얘기해 놓을테니 파트장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담 요청 당일 파트장은 안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마트는 이케어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자가 매뉴얼대로 조치했고 점장도 부서 관리자인 캐셔파트장에게 먼저 보고받고 나중에 면담하려고 했다면서 궁색만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사한 사건이 서울 가양점에서도 두 건이나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마트는 고객에 의해 폭행을 당한 직원을 우선 보호하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하고 잘못 대응한 해당 매장의 관리자들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상실감과 충격이 너무 컸다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이케어프로그램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이마트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번 사건처럼 감정노동자인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고객응대메뉴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이마트가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내 대형마트부문 1위기업이라고 홍보하고 경영이념으로 ‘윤리경영’을 표방한다는 이마트가 이렇게 이중적인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전국의 마트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마트는 이케어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이케어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만든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등등 이것이 이마트의 속내일 것이라고 이마트 직원들은 자조적인 표현들을 한다고 노동조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금이라도 감정노동자인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실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한 1등마트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기직원을 거짓으로 챙기는 척만 한다면 고객들도 더 이상 이마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인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상적이면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3일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참여연대, 감정노동네트워크

화, 2016/05/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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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황'과 ‘라면 상무’, 감정 노동자는 눈물만... 

착한 소비 문화 운동 넘어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리라 기대했던 19대 국회 입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감정 노동 보호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땅콩 회황', '라면 상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자살에 이르기까지 감정 노동의 심각성은 너무도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부터 반대하더니, 9일 회의에서는 "노동 4법이 함께 처리해야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비쟁점 법안이라도 다루자'는 야당의 요구를 저버렸다.

 

2013년 감정 노동네트워크에서 26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다. "고객으로부터 인격 무시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88%, "욕설 등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81%였다. 1개월 내 고객에게 욕설 등 폭언을 당한 경험은 7.2회에 달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휴식을 부여받은 경험은 23%에 불과했고, 오히려 미스터리 쇼퍼(Mistery Shoper)등 친절도 암행 평가로 회사에 대해 신뢰가 실종되었다는 답변이 90%에 달했다. 조사 대상 노동자의 30%가 최근 1년 이상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우울증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수준인 집단이 42%에 달했다.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현실이 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되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을 비롯해 기업들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그 실체는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패막에 불과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2일에는 부산 이마트 계산대의 여성 노동자에게 50대 남성 고객이 "이 사탕을 키스할 때 먹으면 입 냄새가 나요 안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 성적 수치심을 견디며 계속 일하고자 했으나 계산 물품 확인 과정에서 동일한 고객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회사 관리자는 상황을 방치하고 오히려 다른 고객들의 항의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가 놀란 가슴에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는 요청도 관리자는 거부했다. 고객 폭력과 회사 측의 태도에 놀란 이 노동자는 지금 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마트 다른 매장에서도 발생했다. 가양점에서는 지난해 8월에 여성 고객에 폭행을 당한 노동자를 회사가 방치해서 노동조합이 나서 고객을 고발했다. 9월에는 남성 고객이 계산대에서 기다리게 한다며 "000를 부숴버리겠다"며 음료수 병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불안에 떠는 노동자에게 계속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그 진상 고객을 다시 만나게 했다, 진상 고객은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지워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노동자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고, 결국 해당 노동자가 직접 고객을 고소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6년 올해에도 이마트 대전과 서울에서 진상 고객에 대해 회사 측은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오히려 이마트 본사에서는 수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해당 노동자에게 "고객 응대가 어려운 사람은 발령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 되돌아왔다. 이것이 2014년 감정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며 "e-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이마트는 매장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해명 전단을 붙이고 있는 상태다. 감정 노동 보호를 하겠다는 매뉴얼이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는 2013년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2017년에는 직원의 감정 케어를 위해 '해피 투게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한다. 롯데마트는 직원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행복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 재벌의 감정 노동 보호 운운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 감소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 가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예방 사업은 여전히 '고객 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행정 지도와 <착한 소비 문화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감정 노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처벌 조항 없이 권고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경련은 '진상 고객의 문제를 왜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의무를 주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냐"고 반발하고 있다.

 

감정 노동의 원인은 갑질 고객만의 문제일까? 소비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캠페인만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정 노동의 문제는 사업장 안의 노동 통제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유통 재벌 기업은 고객을 가장한 조사원이 노동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인사 고과와 연계시키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노동 통제를 해왔다. 또한, 고객 대응 업무를 하는 전 업종에서 업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작업장 모니터링 시행 여부 의견(단위: %)*자료 : 주요 서비스산업 업종 및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

[그림]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작업장 모니터링 시행 여부 의견(단위: %)
*자료 : 주요 서비스산업 업종 및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2011~2012, 김종진) 원자료에서 재구성.

 

 

사업장 실태 조사에서는 고객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벌칙이 있는 경우가 콜센터 21.25%, 판매직 25.4%, 호텔 등에서는 29.6%로 나타났다. 진상 고객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이나 부서 이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문제 때문에 힘겹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가, 각종 정신질환과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갑질 고객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아도, 회사는 방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게 하고, 심지어는 한 부서에서 고객과 문제가 생기면 부서 직원 전체에게 '고객에게 인사하기'를 집단적으로 30분 이상 시키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밥줄을 잡고 인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구분 콜센터 판매직 호텔
벌칙의 종류  시말서 37.3%
 임금삭감 12.8%
 승진 불이익 7.4%
 시말서 38.4%, 
 공개적 사과 21%, 해고 10.2%
 시말서 42%, 
 공개적 사과 7.3%, 
 부서이동 6.9%

고객 친절

확인제도

 녹음 69.5%
 컴퓨터 모니터링 41.6%
 온라인민원제기 확인 31.5%
 CCTV 설치 51.3%
 암행감찰제도 40.2%
 관리자 수시확인 37.9%

 온라인게시판 민원제기 확인 56.2%
 관리자 수시확인 34.2%
 암행 감찰제도 23.9%

[표]감정노동과 인사고과 연계

*자료: 2011-2012 김종진 자료 재구성]


국제 노동기구(ILO)는 2002년 출퇴근을 포함하여 작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대받거나, 위협당하거나, 공격받은 사건 등을 작업장 폭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 폭력은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고객, 소비자 등 제 3자의 폭력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작업장 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2014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폭력에 대해 사업주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도록 명시했다.

 

감정 노동의 문제는 '착한 소비 문화 운동'을 넘어서서 사업장 안의 예방 조치 의무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입법으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에 대해 해당 노동자가 업무를 회피할 권리 보장, 고객에 대한 사업주 고발 의무 부여, 인사고과 연계나 암행감찰제도 금지, 감정 노동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예방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자도, 소비자도 요구하고 있는 감정 노동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5/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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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개최"제2의 옥시를 막자"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
월, 2016/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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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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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들에게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 요청

현직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 훼손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오늘(5/1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8명 위원들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히며,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받은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경우는 현행 국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9대 국회가 논의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무직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던 입법취지를 반영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금지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고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겸직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와 관련해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오늘(5/18)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크고, 현행 국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한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을 자신을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물론 현행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겸직조차 법이 허용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법조항을 이 경우로 확대적용해선 안되며, 국회는 대통령이 임의로 국회법이 정한 겸직의 범위를 뛰어넘거나 관련 법률을 편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한편,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 7월 2일,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논의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개념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치적인 직위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습니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포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던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폭넓게 허용해 온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해 온 이런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월, 2015/05/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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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첨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것이다.

충북지역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수, 2016/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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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이마트 본사 앞 전국상인대회, 국회 앞 기자회견 연이어 개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도 진행예정


일시 장소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1시30분 이마트 본사 앞 규탄집회 
오후 4시-5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4시 2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이러한 폭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모여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마트 본사 집회를 통해 이마트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전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을 통과시키고 중소상인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석자 일동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재벌유통의 침탈을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과 더불어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전체일정>

○ 일시 : 2017년 06월 27일(화)

○ 장소 : 이마트 본사(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국회정문

○ 일정
-이마트 본사 규탄집회 : 13시30분 ~ 15시
-국회 기자회견 : 16시 ~ 17시
-간담회(우원식 원내대표) : 16시20분 ~ 17시

○ 참가인원 : 300명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 /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 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 /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 시간: 6월 27일, 13:30 ~ 15시
○ 장소: (주)이마트 본사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식순
사회: 신규철(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여단체 및 내빈소개
2. 개회사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3. 규탄 발언
- 김명수(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상임대표)
- 정순배(재벌유통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영수(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상임위원장)
- 장영환(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4. 연대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5. 이마트 규탄 성명서 낭독
6. 이마트 규탄 구호 및 개사곡 제창
7. 규탄 퍼포먼스 ( 터트리자! 이마트! )
8. 성명서 전달 : 이갑수 이마트 대표 에게 성명서 전달
9. 폐회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간담회>

○ 시간: 6월 27일 16시 ~ 17시 (간담회 16시 20분~17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원내대표실
○ 식순
사회 : 신규철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석자 소개
2. 모두 발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3. 여야 대표 발언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회찬 의원 (정의당 )
- 문병호 전의원 (국민의당 )
4. 구호 제창 및 폐회
 
5. 우원식 원내대표 및 각 당 의원 간담회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국회 기자회견문

 


▣ 붙임1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 이마트는 부산 연산구 이마트타운 입점을 철회하라!
- 신세계는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 꼼수계약 중단하라!
- 이마트는 광주어등산단지 입점음모 중단하라!
- 청주테크노폴리스 이마트복합쇼핑몰 입점 결사반대한다!
- 정부는 변종 SSM ‘노브랜드 마켓’을 규제하라!


1. 롯데, 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등 재벌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고, 부채는 이미 500조원을 넘었다. 그 중에서도 신세계·이마트는 골목상권을 유린한 주범이며, 지금 현재도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 신세계·이마트와 생존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다.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 광주복합쇼핑몰, 청주복합쇼핑몰,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청라복합쇼핑몰과 경남창원, 인천남구 이마트에브리데이, 그리고 최근 변종 SSM인 노브랜드마켓은 이미 서울·경기·인천·대전·당진·부산·세종 등에서 28개점을 운영 중이며 청주, 전북 전주, 광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지역상인들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2.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전국 최고의 대규모점포 과밀지역이자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이다. 유통법에 근거한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는 위원들에 대한 음성적 금전거래를 통해 왜곡시켰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생략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점예정지가 임야였던 것을 3차례에 걸쳐 용도 변경하는 편법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도시기반시설로서 필요한 경우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편익을 위한 시장 등의 유통업무시설이 부족하지만 대형마트의 입주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이다. 그런데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이미 기존상권이 과밀하게 형성된 곳이고,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지역이다. 이 모든 것은 부산 연제구청의 이마트에 대한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3.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에 부산시, 부산시의회, 연제구의회에서도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대책위의 단식농성현장을 방문하여 이마트타운연산점 출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1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까지 결성하게 되었고 금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이마트 본사에 모여 이렇게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부산사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세계이마트는 편법과 특혜를 동원하여 골목상권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도 싱가폴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이 드러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한 꼼수 계약이며, 이웃 부평구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보존구역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지역이기주의 행정인 것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 버스터미널 인근의 복합쇼핑몰 계획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제 어등산단지를 대체지로 눈속임 입점을 획책하고 있다. 청주는 테크노폴리스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복합쇼핑몰 출점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5.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신세계·이마트의 폭주를 막을 때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연대하며 끝까지 공동투쟁 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국회를 통한 입법과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해 특혜 행정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제 욕심꾸러기 돼지 같은 나쁜 기업의 표상이 되지 말고, 이제 라도 ‘함께 살자’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만이 기업이 생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6. 우리는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정부와 신세계·이마트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부산 이마트타운연산점, 부천,청라,청주,광주 복합쇼핑몰의 출점계획을 즉시 철회 하라!
-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노브랜드마켓 등 변종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골목상권 다 죽이는 성장 전략 철회하고, 중소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유통생태계 보호방안 마련하라!
- 문재인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라!
- 국회는 민생입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7년 6월 27일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가자 일동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문

 
- 식물국회, 파당정치 지겹다! 국민은 민생국회를 원한다!
-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편법·특혜행정의 산물 부산이마트타운연산점, 국정감사 시행하라!
 
1.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재벌개혁의 전도사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6월5일에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10대 민생입법과제 중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그리고 28개 세부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포함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합쇼핑몰을 입지단계에서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고, 인접한 지자체와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마트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무려 17개씩이나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 그러나 국회는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민생공백기에 신세계·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현대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벌들의 유통독과점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의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는 소비자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이다.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28% 이며, 자영업자 부채는 520조원으로 1인당 3억5천만 원에 이른다. 이들의 급격한 붕괴는 내수경기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3.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과 같이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가장 앞장서서 유린하고 있다.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타운연산점은 연제구청의 비호와 직무유기 속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았고, 법정기부채납의 대상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도 묵살했으며, 돈으로 매수된 불법과 흠결이 있는 자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상식과 합리적 이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적폐행정이 난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러한 편법·특혜 행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오늘 이마트 본사 앞에서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 파당정치에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은 진정으로 여야가 협치하여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여야 간의 무 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27일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화, 2017/06/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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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지난 지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지켰을까요?

-애경, 산도깨비, 헨켈은 '미공개'... 코스트코는 여전히 '묵묵부답'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caption id="attachment_181228" align="aligncenter" width="600"]1499850550663_1_181052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94" align="aligncenter" width="569"]그림1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경산업,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공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연합, 자발적 협약 17개 업체에 전성분 공개 요구 예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 옥시레킷벤키저 - 다이소아성산업  - 롯데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 GS리테일 - 제너럴바이오 - 홈케어 - 클라나드 (제품에 성분 표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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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사,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근무도입 합의 비정규직 1,000명 정규직 전환, 타 유통 대기업 ...
금, 2017/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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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2월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가려져 있고 대충 덮으려는 기조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한다.

둘째,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되었다. 

CMIT/MIT관련 제품의 종류와 판매량, 제조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한 유공을 인수한 SK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를 35.3만개나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SK케미칼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가287만개 판매되었고, GS리테일PB가 1.8만개, 헨켈의 ‘홈기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 1.1만개 판매되었다.

이렇게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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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원룸공사장 ‘소음·먼지’ 몸살 (동양일보)

청주 도심 주택가 곳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막상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소음벽이나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장은 면적이 1000㎡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원룸용 건물의 경우 규모가 크더라도 면적이 500여㎡ 정도에 불과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안전 관리 규정도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54

금, 2015/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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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수, 2015/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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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안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21)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인권 실태… 근무환경 규제·보장을 ‘남의 일’ 취급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법에 따라 작업장에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다루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아닌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근무환경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만, 그 노출이 제대로 측정된 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받기는 매우 힘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50.html

화, 2016/0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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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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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화, 2016/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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