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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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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18

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①]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음 두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 작업중지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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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월, 2015/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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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노동자와 노조, 중산층의 가치 역설 –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자존감, 자부심을 위해 노조 꼭 필요 – 노동자,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상향식 경제정책 강조 – 노조는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보스턴 노동협의회 노동절 기념 조찬 연설에서 미국 중산층의 가치와 노동조합의 의미, 노동조합이 미국 중산층의 역사에서 해온 역할의 중요성과 ...
금, 2015/09/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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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5. 12. 15.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이인영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가 있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노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일시사역인부, 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해당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용어 외에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용어도 광범위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 / 학교 비정규직 /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02-2670-915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금, 2015/1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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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특별접수기간 단축 환영, 그러나
비용인하⋅성적재발급 수수료 인하 없어 아쉬워

많은 응시생이 보는 대표 영어 인증시험인 만큼 사회적 책무 가져야

 

오늘 YBM한국토익위원회(이하 YBM)은 토익 제도 개선 사항을 공지 했다. 성적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차기 시험 접수 마감 전에 성적을 발표하고, 특별접수기간을 단축하고 정기접수기간을 연장하며, 기소 생활 수급자의 무료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토익 개선 사항을 환영하지만, 응시비용과 성적재발급 수수료 인하가 담기지 못한점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토익은 정기접수 기간이 일찍 종료되어서 전월(前月)에 치른 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이번 달 시험 접수를 하려면 특별접수 비용 4,400원을 더 지불해야 했으며, 미리 접수한 시험의 취소를 하려고 해도 100% 환불 받지 못하는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많은 응시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3년부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어제 발행한 보도자료에서도 한 취업준비생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을 소개하며 다시한번 토익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YBM의 토익 개선안에 환영하지만, 몇가지 아쉬움을 남긴다.

우선 특별접수기간을 기존 25일에서 10일~11일로 단축한다고 했지만, 시험접수는 응시일로부터 3일전까지 가능한 것을 보면, 특별접수 기간을 아예 폐지하거나 더 단축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남긴다.

또 정기접수 비용 44,500원과 특별접수 비용 48,900원 그리고 성적확인서 재발급비용 2000원을 인하하지 못한 것도 추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토익은 많은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보는 대표적인 영어 능력평가 시험이기도 하고, 일부 공무원 임용과 자격증 시험에 제출해야 하는 영어 인증 서류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으로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지녀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특별접수 기간 폐지와 비용 인하가 되기를 촉구한다.

 
목, 2018/02/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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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빛을 만들다 희생된 故김용균을 다시 암흑에 가둔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jpg  

“총체적 난국”

1월 15일 노동부가 진행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평에서 감독을 주무한 담당자의 일성이었다. 그리고 1월 16일 총체적 난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과태료 6억7천여만 원, 사용중지 컨베이어 8대 등 숫자로 나열된 결과, 놀랍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수 천 건의 산안법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부과,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처벌.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김군 사망 때,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 하던 수순 그대로다. 노동부발 데자뷰로 과거 모습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2017년 11월 15일 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로 68건의 법 위반과 1억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했지만, 결과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번 사고가 발행했다. 이는 명백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으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아닌,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지목한 보도자료 3쪽에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구의역 김군과 故김용균이 빠진 한계가 있었음에도 28년만의 산안법 전부 개정에 故김용균 노동자의 유족이 간절한 투쟁으로 나섰던 것은 법 안에 담긴 원청 책임강화,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이라는 맥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12월 유가족의 절절했던 모습을 잊지 않았다면 원청 책임자를 본부장으로 미리 못 박아 놓고 진짜 책임자 김병숙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책임자’란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이란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이다. 태안화력의 인력운영과 안전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 즉 책임자는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라는 말이다.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노동부 스스로 법적 한계를 만들었다. 또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시민대책위 참여를 그렇게 가로막더니 이제서야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피하려는 꼼수로도 읽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이와 같은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외주화 되어 더욱 위험한 발전소 현장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한편,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서부발전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랬다. 한국서부발전은 알고 있었다. 보도자료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 개선을 착수’하겠다며 ‘위험설비 점검시 반드시 2인1조 근무’, ‘위험시설 안전장치 보강’, ‘312곳에 조명등 추가 설치’ 등 200여 억원을 들인다고 밝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소리 없이 노동자가 죽어나갔을 때는 꿈쩍 않던 서부발전이었다. 2017년 11월 사망사고 후에도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식의 대처로 사고는 반복되었다.
노동자의 죽음에 진정어린 반성은커녕 사고 관련 14가지 의혹 해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부발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가 지금 순간을 면피하려는 행태로 읽히는 이유이다. 

시민대책위는 단호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故김용균 사회적 타살의 원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태만으로 발생한 하청노동자 죽음의 진짜 원인을 찾고,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위험을 방관하고 사망을 방조한 노동부 책임을 밝히는 곳이다. 단일공정인 전기 생산 업무를 쪼개고 쪼개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고, 공공기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산자부와 기재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위원회이다. 노동부, 산자부, 기재부의 암묵적 협업에 마침표를 찍는 진상규명을 하라는 것이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한국서부발전, 유족과 시민대책위 참여를 거부하고 특별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 사망 한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유족을 안일한 태도로 대하는 청와대가 있는 한 외주화 된 위험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여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우리 아들과 같은 청년을 두 번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타살 근본원인을 밝히고 제2의 구의역, 제3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겠다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시민대책위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더 크고 강한 투쟁을 담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힌다. 

2019년 1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의 발언 

앞서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와 법률가의 말을 통해서 그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 공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은 있는데 과연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 어제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의 본부장을 얘기했습니다. 본부장이 진짜 책임자 인가요? 유가족들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위험한 현장을 만들고, 위험한 현장을 유지하고,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지 않았던 책임자는 경영행위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얼마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김용균 방지법,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벌 사례처럼 진짜 원청, 진짜 책임자 처벌은 그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험한 현장을 만드는 책임자에게 하한형을 두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또 도급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벌금 쎄게 때려라 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cj 대한통운 산재사망 다 책임자 빠져나갔고 벌금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리 끊어내야 합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으로 부족합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입니다. 고의입니다. 기업의 책임자 그리고 기업, 원청회사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아 더 이상 이러한 산재사망,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목, 2019/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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