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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공개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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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공개채용안내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3:21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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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열리는

2018 월경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여성환경연대는 526() 정오 12, 하자센터 앞마당(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에서 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하여 <2018 월경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18 월경페스티벌 공동주최 기획단(녹색연합, 범페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를 걷어내고 세대, 계급, 장애,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를 외치기 위해 2018 월경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경, 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월경, 청소년의 월경, 완경을 고민하거나 맞이한 사람의 월경, 성소수자의 월경, 장애 여성의 월경 등 월경은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로 인해 좌절하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경험을 ‘떠들어’ 댈 2018 월경페스티벌! 다양한 전시 및 참여형 부스와 함께 월경터부와 여성혐오, 몸에 대한 ‘생산성’과 ‘정상성’ 담론,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해 실컷 꺼내놓고, 우리의 구호를 외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526() 12:00~16:30
  •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12:00-15:00 <전시 및 부스> | 별첨자료 참조
  • 14:30-15:30

      <공연1> | 페악질 with 아는언니들, 월경노래 해봤니? 자진모리로 불러봤니?                       

      <공연2> | 슬릭살면서 한번씩 닿게 되는 세상의 모서리들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풀어내는 랩퍼

  • 15:30-16:30 <월경 말하기> 자유 발언 | 다양한 월경 경험 말하기 
 

월경은 정치적인 문제다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2016년 깔창생리대 논란, 2017년 일회용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월경은 화장실 안에서 생리대를 교체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생리대가 비싸면 더 저렴한 걸 선택하거나 건강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월경용품으로 바꾸면 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월경은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경, 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월경, 청소년의 월경, 완경을 고민하거나 맞이한 사람의 월경, 성소수자의 월경, 장애 여성의 월경 등 더 다양한 몸의 경험, 월경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다.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로 인해 좌절하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경험들을 ‘떠들어’ 댈 때 월경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구성하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 깔창 생리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을 거치며 정부는 취약계층 청소년 월경권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재 환경부에서 생리대와 여성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월경터부와 여성혐오가 지워낸 ‘다른’ 월경 경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성’과 ‘생산성’에서 벗어나는 몸의 경험을 다시 드러내려 한다. 이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년 간 이어졌지만, 지난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월경페스티벌을 2018년 5월 26일(토)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여성환경연대 주관, 2018 월경페스티벌 기획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18 월경페스티벌은 월경터부와 여성혐오의 연관성,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혹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 비인간종과 지구 생태를 함께 생각하는 월경 등 월경을 둘러싼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려 한다.

 

 

[월경페스티벌 부스 안내]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웹자보220180526_월경페스티벌 웹자보

목, 2018/05/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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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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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_웹자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열어요~

  • 일시: 2017년 7월 22일 금요일 늦은 7시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
  • 토크 참여: 김신효정, 나영, 라봉, 이보은, 이윤숙, 장이정수(변동 가능)
  • 그리고, 진짜 ‘콘서트’ 처럼 저자들이 공연도 합니다! 뭔가 부족해도 그게 매력인 자급예술~ 기대해주세요. 😉  

북콘서트 토크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 토종 씨앗과 밥상,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씨앗 페미니즘 _김신효정
  • 발전, 성장, 정상성 만을 추구해온 과정이 우리 삶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밀양 ‘할매들’과 나 _나영
  • 반농반어(반은 농업, 반은 어업)를 꿈꾸며 내려간 제주에서 반농반숙(반은 농사, 반은 민박집 운영)의 삶을 살다! _라봉
  • 행복을 교환하는 농부시장 마르쉐@ _이보은
  • 성형수술, 각종 뷰티산업.. 등 몸산업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치유와 평화를! _이윤숙
  • 마을에서 산다는 것 _장이정수    

신청 방법은?

크라우딩 펀딩 <텀블벅>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책과 함께 북콘서트 방청권을 구입하시는 거고요. 후원 금액대 별로 다양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후원해주시면 됩니다 🙂

https://www.tumblbug.com/ecofembook

선물은요?

  • 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 북Book콘서트 방청권 (간단한 식사+음료 포함)
  •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문구가 새겨진 메모지
  •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문구가 새겨진 에코백
  •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성건강정보 소책자 <레드북>
  • 북Book콘서트 당일 저자 친필 싸인

책방청권1인떡메모지레드북에코백친필싸인

북콘서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책구입과 함께 저자들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와 소소한 선물들.. 놓치지 마세요 🙂

https://www.tumblbug.com/ecofembook

수, 2016/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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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가 4월 20일 첫강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첫 강좌에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강좌 참석자에게는 기념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기념품을 드릴지 벌써 부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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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강사님은 보자기 아티스트,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효재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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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리가 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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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보자기. 그리고 덮다, 풀다, 싸다 이런 단어들은 보자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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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을 앞으로 불어내어 보자기를 이용해 가방을 만들고, 스카프를 매어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자기로 만든 가방을 듣고 워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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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로 스카프, 머리띠, 베레모, 가방, 앞치마,  손가방 등을 만들었습니다~ 보자기의 쓰임새이 이렇게 다양할 줄 오늘 알았네요~
무대위에서 복도까지 다같이 모델처럼 워킹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자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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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와 머플러를 직접 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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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앞으로 5월~11월 강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18일에는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 명예교수)의 “우정과 환대를 위한 자공공”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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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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