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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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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7:36

 

20160114[논평]SBS삼성편향비판.hwp

 

 

 

 

[논평]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12일 삼성전자와 가대위, 반올림이 조정 3대 의제 중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언론들은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조정위가 사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다수 신문과 인터넷언론들은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완전 타결프레임을 확산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보도이다.

 

한편, 방송뉴스들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12~13일 이틀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7개사에서 나간 관련 보도는 겨우 2(KBS단신 제외)에 불과했다. 사실상 방조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상파3사 중 유일하게 SBS만 메인뉴스에서 보도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보도내용은 노골적으로 삼성에 편향된 것이었다.

 

SBS<삼성전자 백혈병 갈등, 9년 만에 마무리’>라고 보도제목을 뽑았다. 제목부터 완전히 오보인 셈이다. 앵커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직원들의 백혈병 피해 문제가 9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SBS에 묻고 싶다. 대체 누가 종지부를 찍었단 말인가? 이어진 보도내용은 삼성전자의 입장문과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세 주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과와 보상절차를 진행해, 신청자 153명 가운데 103명과 합의했으며, 오늘 예방대책까지 합의해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백혈병 피해자 규모는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보상에 모두 합의하게 됐다는 것인가?

 

 

삼성 뉴스룸 보도자료

SBS 보도내용

이번 합의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조정위가 권고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10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고, 권고안의 보상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9월부터 보상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신청자는 모두 150명이 넘고, 이분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이처럼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예방 문제에 대해서까지 오늘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세 주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과와 보상절차를 진행해, 신청자 153명 가운데 103명과 합의했습니다.

 

오늘(12) 예방대책까지 합의해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된 겁니다.

 

 

SBS는 이어 다만, 시민단체 반올림은 예방대책엔 합의했지만, 사과와 보상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것도 왜곡의 소지가 있다. 삼성은 조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보류를 요청하더니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다. 삼성이 택한 보상방식은 조정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것이었다. 교섭 주체 중 하나인 반올림과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삼성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어떤 말도 못 꺼내봤다는 황상기 씨의 말이 진실이다. SBS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대다수 피해자가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반올림만 보상에 관해 추가 논의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마치 반올림이 보상액을 두고 삼성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준 것이다. SBS는 이어서 일부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지만, 대다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며 “9년 가까이 끌어오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사과와 보상에 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는 반올림의 주장은 아예 일축해버린 것이다.

 

삼성 백혈병 문제에 관한 SBS의 편향보도를 보면서 지난 해 7월 발생한 삼성 이재용 비판 삭제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SB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번복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돌연 이를 삭제해 파문을 일으켰다. SBS는 보도가 나간 이후 뉴스제목을 바꾸고, 이재용의 대국민사과 영상을 삭제하는가 하면 앵커멘트를 재녹화·재편집하는 촌극을 벌이며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SBS가 삼성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용 비판 삭제에 이어 또 다시 삼성과 관련해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보니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BS는 이미 정치뉴스 분야에서도 보도간부들이 잇달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보도의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다면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이번 백혈병 협상의 삼성측 교섭대표인 백수현 전무 역시 SBS 보도본부 부국장 출신이다. 지금 시청자들은 SBS뉴스가 과연 정치·자본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 SBS의 삼성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SBS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114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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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고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주교재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2017년 3월 국정교과서 전면 강행 고수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함으로써 파국적 혼란과 피해를 ‘잠시나마’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ㆍ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은 편법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역사 국정교과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그대로 존속될 뿐이다. 교육부는 국정화고시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시행유예도 국ㆍ검정혼용도 결국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뜻에 반한다. 2015년 11월 정부의 국정화고시 발표 후 1년이 넘는 사회적 논란과 압도적 다수 국민의 반대의사를 통해서 이미 국정교과서는 탄핵과 함께 사실상 폐기되었다. 전국 다수 학교와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 선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철회가 아닌 1년 후 국ㆍ검정혼용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하여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이런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받들려 하는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은 더욱 심각한 법적, 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이는 대통령령 개정 없이 2017년부터 사실상 국ㆍ검정혼용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교과서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당장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은 교재선택권도 없이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2009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로 수능을 치러야 하는 혼란스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 섞인 상황에서 ‘연구학교’라는 미명하에 2017년부터 국정화가 강행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지역과 사학재단의 사립학교를 통해 국정교과서 사용 학교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국정교과서 강행의 명분을 쌓고 사실상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국정화로 야기된 논란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고 또다시 학교와 수험생에게 넘겨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행유예나 국ㆍ검정 혼용,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여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위법성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은 교과서의 왜곡, 친일 축소, 박정희 미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반헌법적 역사관뿐만 아니라 진보ㆍ보수를 떠나 역사는 어느 정치권력의 장식품으로도, 선전물로도 전락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일제와 나치, 그리고 유신 군사정권 등에서의 역사적 경험과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1년 후 강행과 무관하게 여전히 헌법소원, 행정소송 절차를 통한 역사 국정교과서 위헌 여부는 계속 다퉈질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발의된 이른바 ‘국정화 금지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국정교과서 강행에 쐐기를 박는 한편, 어느 누구도 역사 국정화를 시도하려는 음모를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ㆍ검정혼용과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편법을 중단하고 당장 국정화고시를 철회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 국민에게, 특히 수험생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라.

 

2016.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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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박병대, 김신 대법관)은 2010.12.16. 대법원에서 첫 긴급조치 1호 위헌 무효 및 무죄판결을 받았던 오종상 등 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항소심이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규정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던 판단을 뒤엎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각하 판결을 하면서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항소심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최소한 재판상화해규정의 효력이 가족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셈이다.

 

대법원의 반역사적, 퇴행적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사실 새롭진 않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또한 위 규정에 대한 다수의 헌법소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에도 굳이 서둘러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지, 혹여 헌법재판소에 대해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합헌성을 선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상 생활보상금은 금5,000만원 한도에서 구금일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인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일정한 소득 및 전문직, 공무원 5급 이상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당시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었던 피해자는 오히려 이제 재판상화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이러한 재판상화해 적용에 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고, 피해자들은 우편으로 날아 온 부동문서로 작성된 동의서에 날인했을 뿐이다.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3년 1개월 구금되었다. 그 뒤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가족에 얹혀 살아왔고, 어쩔 수 없이 민주화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것이다.

 

오늘 대법원 선고 후 오종상 씨는 대법원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무지한 고문에 대한 대가가 이것인가라며, 끊었던 담배를 연거푸 피웠다. 그의 나이 75세. 그는 35세 무렵 버스 안에서 웅변대회 가는 학생들에게 ‘이북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1주일 동안 무지한 고문을 당하였다. 지금도 그는 그때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가 주사를 줬던 것과 무지한 고문을 가한 팽 조사관을 기억하고 있으며, 때론 이들에 대한 악몽을 꾼다고 한다.

 

비록 오늘 대법원은 종래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논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논리와 더불어 민주화법상 재판상 화해, 고문 등과 유죄판결과의 인과관계 요구, 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거나 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과거사에 있어서 온갖 ‘기각’하기 위한 법 논리를 빌려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을 해오고 있다. 오늘 판결 또한 과거 유신독재에 부역했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司法部의 자판기’ 판결에 불과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 입법적인 방법도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폭력은 끝까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함은 명백하다.

 

오늘 오종상 씨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민주주의 무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줌과 동시에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한 판결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16년 5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민변 논평] 긴급조치 대법원 판결 160512 (최종)

목, 2016/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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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어제(21일)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 법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행해지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입증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어떠한 행태로든 반 인권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평가는 직접 수사 과정을 지켜 본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에 관해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716명)가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변호권의 침해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도 평가 받아야 하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투명한 직무처리를 통한 검찰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검사평가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법관평가제는 민주적인 법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평가제가 앞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검찰과 법무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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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강석규, 김유정, 김대원 판사)은 2015. 12. 3. 교육부가 같은 해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위원 16명 명단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2015. 11. 4 대표 집필진 2명을 선공개하였는데 반대시위나 인신공격성 글로 집필진에서 사퇴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심의 업무를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표집필진 중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자진사퇴하였던 것으로 인신공격이 직접적인 자진사퇴의 원인은 아니었고, 공개결과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하여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기각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란 조직을 꾸려 검토 후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수정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집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수정 작업에 관하여 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대법원 2010두24874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의 원용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집필·심의작업이 종료되면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하여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위 판시 또한 잘못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역사교과서국정화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배우게 함으로써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역사해석과 사실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광석화처럼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였고,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공개 또한‘밀실’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졸속함과 부당성을 교정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우리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처럼 졸렬하고 부당한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 심의위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로 역사교과서 집필 심의작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3월에 교육현장에 배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은 역사에서 냉엄하게 판단받을 것이다.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거부취소소송과는 별도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한 ‘올바른’ 역사인지 성찰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재고하여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번 판결의 잘못이 다른 소송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69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목, 2016/09/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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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사장 선임,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7일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127일 정기이사회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 MBC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찾기가 진행된다.

 

언론연대는 사장 공모에 앞서 MBC 사장 선임 절차의 3대 원칙을 제안했다. 투명성, 설명책임, 구성원의 참여이다.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 방문진은 공개 정책설명회, 인터넷 생중계, 시민 참여형 면접을 포함한 공모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영방송에서 시도한 바 없는 혁신적인 사장 선임 방안이다.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마련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아내 합격점을 줄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요 과정을 요식행위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시민 참여에 대한 무용론을 불러올 수 있다. 망가진 공영방송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방문진은 시민들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방문진이 새롭게 시도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과정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켜볼 것이다.

 

 

20171128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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