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지역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7:36

 

20160114[논평]SBS삼성편향비판.hwp

 

 

 

 

[논평]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12일 삼성전자와 가대위, 반올림이 조정 3대 의제 중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언론들은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조정위가 사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다수 신문과 인터넷언론들은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완전 타결프레임을 확산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보도이다.

 

한편, 방송뉴스들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12~13일 이틀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7개사에서 나간 관련 보도는 겨우 2(KBS단신 제외)에 불과했다. 사실상 방조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상파3사 중 유일하게 SBS만 메인뉴스에서 보도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보도내용은 노골적으로 삼성에 편향된 것이었다.

 

SBS<삼성전자 백혈병 갈등, 9년 만에 마무리’>라고 보도제목을 뽑았다. 제목부터 완전히 오보인 셈이다. 앵커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직원들의 백혈병 피해 문제가 9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SBS에 묻고 싶다. 대체 누가 종지부를 찍었단 말인가? 이어진 보도내용은 삼성전자의 입장문과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세 주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과와 보상절차를 진행해, 신청자 153명 가운데 103명과 합의했으며, 오늘 예방대책까지 합의해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백혈병 피해자 규모는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보상에 모두 합의하게 됐다는 것인가?

 

 

삼성 뉴스룸 보도자료

SBS 보도내용

이번 합의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조정위가 권고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10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고, 권고안의 보상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9월부터 보상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신청자는 모두 150명이 넘고, 이분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이처럼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예방 문제에 대해서까지 오늘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세 주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과와 보상절차를 진행해, 신청자 153명 가운데 103명과 합의했습니다.

 

오늘(12) 예방대책까지 합의해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된 겁니다.

 

 

SBS는 이어 다만, 시민단체 반올림은 예방대책엔 합의했지만, 사과와 보상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것도 왜곡의 소지가 있다. 삼성은 조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보류를 요청하더니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다. 삼성이 택한 보상방식은 조정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것이었다. 교섭 주체 중 하나인 반올림과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삼성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어떤 말도 못 꺼내봤다는 황상기 씨의 말이 진실이다. SBS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대다수 피해자가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반올림만 보상에 관해 추가 논의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마치 반올림이 보상액을 두고 삼성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준 것이다. SBS는 이어서 일부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지만, 대다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며 “9년 가까이 끌어오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사과와 보상에 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는 반올림의 주장은 아예 일축해버린 것이다.

 

삼성 백혈병 문제에 관한 SBS의 편향보도를 보면서 지난 해 7월 발생한 삼성 이재용 비판 삭제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SB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번복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돌연 이를 삭제해 파문을 일으켰다. SBS는 보도가 나간 이후 뉴스제목을 바꾸고, 이재용의 대국민사과 영상을 삭제하는가 하면 앵커멘트를 재녹화·재편집하는 촌극을 벌이며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SBS가 삼성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용 비판 삭제에 이어 또 다시 삼성과 관련해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보니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BS는 이미 정치뉴스 분야에서도 보도간부들이 잇달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보도의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다면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이번 백혈병 협상의 삼성측 교섭대표인 백수현 전무 역시 SBS 보도본부 부국장 출신이다. 지금 시청자들은 SBS뉴스가 과연 정치·자본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 SBS의 삼성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SBS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114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다.

 

그런 민정수석으로 다름 아닌 대표적 정치검사 최재경을 임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인 것이다.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란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검찰 또는 향후 특검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아울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바, 우리 모임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나,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의혹의 몸통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누리당 역시 작금의 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부역 내지 방조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그 중대한 과오를 씻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17:19
52
0
[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
월, 2018/05/21- 13:29
51
0

 

20151026[논평]청와대대변인KBS사장선임.hwp

 

 

 

 

[논평]

청와대로 간 기레기···KBS에 올 부역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의 입으로 데려갔다. 권력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간 자는 MBC 정연국이다. 그는 바로 지난주까지 MBC<100분토론>을 진행했다. 3일전까지 공영방송 MBC의 보도간부였다. 흡사 어디서 본 듯한 광경이다. 오전까지 KBS 보도국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엔 청와대로 줄달음쳤던 민경욱의 짓거리와 그대로 판박이다. 전임을 빼다 박은 닮은꼴 후임의 절묘한 바톤터치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신임 대변인을 소개한 자가 SBS출신 김성우 홍보수석이라니 시쳇말로 웃프기그지없는 현실이다. 이런 자들은 폴리널리스트라 부르기도 아깝다. 그저 후안무치한 기레기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국정화하다시피 하고 있다. 마치 제 수하를 부리듯 방송사 현직 언론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있다. 정권과 언론의 올바른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정권 들어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청와대 인사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퇴직자나 정부요직에 몸담았던 자를 다시 방송사 사장이나 언론유관단체 임원으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고 있다. 이남기(전 홍보수석,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윤두현(전 홍보수석, 현 케이블TV방송협회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전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들이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처럼 청와대로 차출됐다가 방송계로 돌아오는 낙하산 재취업 행태가 만연한 적은 없었다. 이른바 언론계 청피아의 양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을 사유물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또 한 명의 수하를 공영방송에 내리꽂을 준비를 마쳤다. 박근혜 정권의 명령을 받은 KBS이사들이 KBS 새 사장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S이사회는 그간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안팎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해왔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 제안도 모두 거부했다.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부적격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보나마나다. 누가 되더라도 근혜맨으로 손색이 없는 최악의 인물임이 틀림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내팽개친 KBS이사회의 파렴치한 행태를 볼 때, 후임 사장은 이미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KBS에 올 청와대 부역자의 임무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방송으로 KBS를 철저히 관리 재편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이다. 과연 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존립 가능한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지금 파쇼로 치닫고 있다.

 

2015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0/26- 17:15
49
0

[논평]

YTN 정상화, 왜 뒷걸음치는가?

- YTN 구성원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한다 -

 

 

YTN의 개혁은 요원한 것일까?

YTN 이사회가 5일 최남수씨를 YTN 사장으로 내정했다. 최씨는 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인물이다. YTN이 언론적폐청산과 방송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YTN구성원과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YTN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선임’, ‘촛불 민심의 요구를 등지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내부로부터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 과연 YTN의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YTN 이사회의 결정이 왜 계속해서 YTN 구성원들의 의지와 민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0점 담합의혹과 재공모라는 파행을 겪고도 왜 하염없이 개혁으로부터 뒷걸음만 치는지 사태의 원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YTN 내부의 주장대로 박근혜가 심어놓은 회사 내부와 외부의 잔당들이 YTN의 개혁을 막기 위해 준동에 나선 결과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YTN 사추위와 이사회는 YTN안팎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주총에 앞서 사추위의 심사기준과 채점결과를 공개하고, 최남수씨를 최종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YTN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YTN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언론연대는 YTN 구성원들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하며, YTN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7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7/11/07- 13:45
49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약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 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은 이번에 대형마트 3사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 채널 상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비록 이번 성과가 고무적이지만 금번 조사로 드러난 행위들이 대형마트 갑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파견 및 사용 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이상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불가피함을 덧붙인다.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월, 2016/05/23- 16:15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