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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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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2:44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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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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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 ․ 차관 임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대통령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안병옥 차관 임명’에 기대를 표명한다.

두 분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산적한 환경현안 해결에 매진하길 바란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번 인사가 ‘지난 9년 동안 환경부 공무원이 장차관과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독식했던 관행을 벗어난 것’에 대해 평가한다. 그 9년의 기간이 환경정책의 후퇴와 환경부의 일탈을 불러온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하게 될 두 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인식하고, 환경 적폐의 척결을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의 환경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두 분의 지식과 열정이 시민들과 단체들에게 이어지고 생명평화를 꽃피우는 성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고대한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_환경부장관임명에 대해

일, 2017/06/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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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고소합니다.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1. 최근 언론에 의하여, 피고소인 서창석은 피고소인은 2016.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 의료법 규정 위반입니다

 

  1.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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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수, 2017/1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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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G_7465

_MG_7465 국제 시민사회단체 “화석연료 투자자는 녹색기후기금에서 배제해야” 2016년 6월 29일, 송도 -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G-Tower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한 액션에는 주빌리사우스아시아민중운동(APMDD),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하인리히뵐재단(Heinrich Böll Foundation) 등 10여명의 국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투자 중단하라”와 “화석연료 투자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반대(No to fossil fuel funders)”와 같은 요구를 이사회와 옵저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2013년 유엔 기후재원 기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5위의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펴면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 액션 사진 https://goo.gl/rMBhK1 ※참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신청에 대한 입장문(영문)
수,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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