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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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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0:35

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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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뉴시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검찰 등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사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4302…

수, 2016/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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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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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계명 (한국일보)

알바생도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생이 일하는 가게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이 우선 산재 처리를 하고 난 뒤 사업주와 비용을 정산하는 식이다. 알바천국의 통계에 따르면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알바생 중 산재보상을 신청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e34f0631f74c4db8862007c46d1a5a48

목, 2016/06/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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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아픔이 없는 사회 위해 노력할 것” 한국노총, 2017 산재환자 위문행사 개최   ...
목, 2017/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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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좋은가! (국토일보)

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건설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인적 손실은 물론 건설재해 비용으로 연간 6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안전불감증 대표적인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 재해자수는 9만909명이 발생, 사망 1,850명․부상 8만1,955명으로 재해율은 0.53%이다. 산업별 업무상 사망자 992명 중 건설업이 43.75%의 사망재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사망 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0%(사망 220명)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3

화, 2016/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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