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쿠테타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연대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 '팻말들기'를 누르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도민행동에서 4주간 도당 앞에서 바느질을 통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한땀 한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습니다. 색색이 다른 천들이 바느질로 엮어 예쁜 현수막이 된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는 법 아닐까요?^^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법률 하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보수개신교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일부 세력의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쳤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여성혐오, 인종혐오, 난민혐오, 장애인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기본법이 필요하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지만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8.5%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구이므로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잇속을 따지고, 혐오선동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수많은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제 평등이 대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오늘(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이번 달(9월 23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수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수원지역 시민·사회·인권단체 및 제정당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난 8월 23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수원시에 우려를 표하며 수원시가 인권의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 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전국 최초 인권담당관 신설 등의 업적을 홍보해온 수원시가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 의 말도 안 되는 혐오선동 주장에 밀려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 개정 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인권담당관이 인권조례 개정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만을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수원시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수원시의 인권관련 업적을 정리해 둔 판넬에 경고장을 붙이며, 하루빨리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번에는 경고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오랜 시간 수원시 인권위원회 내부 논의 및 토론 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을 일부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심의보류한 수원시의 태도에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우려를 표한바 있다. 그에 더해 수원시가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면담요구와 이후 구체적 추진계획을 알려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답조차 주지 않았다. 과연 이런 태도가 염태영 시장이 추구하는 인권도시의 지향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의 협력의 모습인가? 인권도시를 표방한 수원시에서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 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수원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임명하여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혐오세력의 말도 안 되는 반대에 밀려 수원시 인권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개정안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인권도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일상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법과 규범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 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원시에 다시금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 즉각 상정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관련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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