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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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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0:45

지난 해 1228일 한일 양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며 협상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본의 모호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까지 약속을 해주고야 말았습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된 이번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계획

 

1.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 일시 : 2016120() 오후12

- 장소 :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

- 남문까지 행진후 서명 및 선전전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연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개인 및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웹자보도 퍼날라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세요. 


2. 매주 수요일 서명캠페인

- 일시 : 2016113(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7

- 장소 : 수원역 먹자골목(파리바게트 앞) 혹은 수원역사 내

- 내용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및 선전전

 

3. 안점순 할머니에게 엽서쓰기

 

4 대중강연회

- 일시 : 125() 오후2

- 장소 : 추후공지

- 강사 :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5 정대협 수요시위 참가

- 일시 : 201621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수원에서 관광버스로 이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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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권단체들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는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이 아니라 민영화된 발전소의 경쟁과열과 이윤추구, 비용절감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끊임 없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구조에서 번번히 차단당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만난 노동자들은 '우리의 말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차단당하지 않고, 위험한 일터를 바꿀 수 있는 힘.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근본적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9년 1월 31 저녁 7시. 인권단체들이 광화문 분향소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 전에 꼭 장례를 치루고 싶다는 유가족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추운 날씨지만 세상을 바꿀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수, 2019/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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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크리스천 노컷뉴스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4755188


세월호 인양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덕분이다. 3월 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바다로부터 풀려난 세월호에서 이루어질 수습과 조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습-조사-보존의 전 과정은 인권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사의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가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국가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미수습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해를 찾고 돌려주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는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이자 증거물이다. 참사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참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도 직결된다. 증거는 인멸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셋째, 진실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우리는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기록을 보존하고 기억을 독려하기 위해 세월호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참사 이후 인양과 관련해 정부가 보였던 태도는 ‘묵살, 불투명, 졸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한다면 세월호 인양은 정부에 의해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인양의 모든 순간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다. 인양의 목표를 되새기며 모든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나 선체조사위가 보이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인양의 목표를 망각하지 마라. 
세월호 인양은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는 것에만 연연하며 선체를 파손하고 있다. 세월호의 모든 구멍은 미수습자나 희생자의 잔존 유해가 유실될 위험을 의미하며 증거의 훼손을 발생시킨다. 불가피하게 절단이나 파공을 하더라도 유실방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육상 거치 후 선체 절단 계획을 백지화하고 인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28일 정부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브리핑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양 현장으로 나갔을 때 유골은 동물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3년을 기다려온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충격적인 것은 유골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이었다. 
세월호 안에 쌓여있던 펄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니며 퇴적물들을 포대에 담아 치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순간 세월호는 이미 유해 발굴 현장이다. 인권의 가치는 죽음 이후로도 부정되지 않는다. 사회는 죽은 사람의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와 같은 책임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를 보장하라. 
세월호 인양은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화한 채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외에 피해자 가족에게 진행상황을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가족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에 피해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장소는 현장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하며 인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9일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 미수습자 가족은 수습 방법에 관해 가족과 충분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선체조사위는 자신의 업무는 ‘수습에 대한 점검’일 뿐이라고 답했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열하고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수습과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 선체가 이미 유해발굴 현장이자 증거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위치, 발견 당시 유해의 상태 및 주변의 여러 상황들(화물의 배치 등)은 침몰원인 조사에도 중요한 정보다. 수습은 동시에 조사이며 선체조사위는 수습을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로 인식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의 기본원칙을 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해수부의 인양 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수습의 원칙에는 미수습자 가족의 참여 보장, 수습 방안에 관한 합의, 선체출입 및 수습과정 전체의 영상과 음성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도록 감시자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견지하며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체조사위가 해수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면 선체조사위는 수습과 조사, 보존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선체조사위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세월호 인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역사적 힘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해결할 때에만 다른 사회가 열릴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국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끝>

2017년 3월 31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불교시국회의*,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로암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63개 단체)
* 범불교시국회의 
(동국대학교 석림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대해노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아시아밝음공동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미래포럼,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좋은벗, 신대승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룸비니산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정의평화불교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쟁문화아카데미(총 33개 단체))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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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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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정의기억재단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해 12월 28일, 한일정부간에 체결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9일 발족하였습니다. 이 재단 발족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학생, 노동자, 종교기관 등 전 국민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10억 원이 넘는 재단출연금이 모였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도 무시되었고, 국제기구가 정한 인권침해 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범죄인정도, 공식사죄도, 법적 책임도 부정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한국정부가 만들고, 일본정부가 그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짓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정부는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위로금 10억 엔을 일본정부에게서 받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화해와 치유’ 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는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며 가해자에게는 굴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재단은 그 출발 자체가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2.28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주최로 내일(8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안내 -

 

  • 일 시 : 2016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관련 발언   
-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답변


 

화, 2016/08/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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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2015한일합의 발표 2년 11개월 후 이루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62차 수요시위가 있던 지난 11월 2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을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정부간 타결된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2015한일합의의 후속조치로 2016년 7월 설립되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합의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약속한 위로금 10억 엔을 출연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림·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여성가족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민간재단이다.

 

2017년 2월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1)에서 밝혀진 것처럼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생존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것보다는 더 사과를 안 한다. 더 돈을 안 내놓는다. 아무리 끌어봤자 이 사람들 더 이상 안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금을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 자리에서 위로금을 수령한 생존피해자들의 숫자를 공개하고 위로금 수령이 곧 2015한일합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가

<사진>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정의기억연대

 

그렇다면 화해치유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었던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 합의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미국정부의 빠른 환영성명 발표, 그리고 한일 정부간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후 1년도 안되어 협정 체결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합의였다. 2015한일합의가 갖는 주요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인권침해 범죄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 (Victim-Centered Approach)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협상과정 그 어디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정부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둘째,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1992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황금주의 최초 유엔 인권이사회 증언과 199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前)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채택 이후 유엔인권기구들은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원칙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출해왔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를 향해 1)범죄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2)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3) 책임자 처벌, 4)추모사업, 5)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 6)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망언 중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묵살되었고 유엔인권기구들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2) 셋째, 불명확한 책임인정과 법적책임의 불인정이다.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사죄는 불가능하다. 2015한일합의에서 일본정부는 ‘다수의 여성들의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표현만을 담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사과 또한 외교부장관의 대독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국회에서 아베총리의 직접 사과 의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아베총리는 ‘털끝만큼도 그럴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식사죄와 함께 법적책임 이행의 중요한 의무인 법적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한일합의 발효 직후 일본의 외무상은 10억 엔은 법적배상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넷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그리고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면합의 등 민주적 절차의 부재이다. 피해자들의 참여배제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3년에 가까운 협상과정은 주로 비공개·밀실협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추모하고 이와 유사한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향한 싸움

<사진>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정의기억연대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온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3)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후속조치로 출범이 예정되어 있던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반대하였고, 시민들의 힘으로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합의무효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 유엔인권기구대표들 그리고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운동단체들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정례인권검토회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등 심의가 진행되는 모든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한편 우리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 또한 이어졌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2015한일합의 협상과정에서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정대협 등 관련단체 설득을 통해 협력하고, 제3국에 기림비, 평화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합의해 준 상황이었다. 2016년 초 엄마부대와 어버이연합 등은 정대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을 만들어 정대협 대표와 임원들을 종북인사로 모는 유인물을 만들어 게시하고 서울역 등에서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극우인사들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은 거짓이라는 기사까지 게시하며 일본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께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을 받으면 전 재산을 기부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 2012년 정대협이 설립한 나비기금 지원활동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정대협이 반정부·반체재 운동단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베트남 푸옌성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방해하여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다. 가해자의 범죄인정도 없이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팔 수 있느냐’고 절규했던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으로 설립을 준비중인 화해치유재단 출범을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진행했던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학생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기간 중 2015한일합의를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함께 싸워준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하반기 2015한일합의의 협상과정과 내용, 화해치유재단 운영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12월 27일 검증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임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선임이사의 전원사퇴로 1년 이상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화해치유재단은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월 3,000만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8월 정의기억연대는 화해채유재단에서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9월 3일 암투병중이던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수술 후 아픈 몸을 직접 이끌고 외교부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직접 나섰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발표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2015한일합의를 넘어, 정의실현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73년간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사진>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정의기억연대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가 없었던 때로 만들어 달라. 정부도 어려움이 있을테니 2015한일합의 없애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평화운동가의 삶을 살고계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이다. 이미 정의기억연대 입장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가기위한 첫 걸음이다.

 

지금도 많은 무력분쟁지역에서 강간은 주요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형태의 국가와 군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기획하고 설치·운영한 반인도적이고 국가폭력으로서의 여성인권침해범죄는 없었다. 이토록 참혹한 전쟁범죄의 피해자였던 이 여성들이 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여성인권은 경제적 이익과 국익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던 여성인권운동의 힘으로 그들은 하나 둘 용기를 낼 수 있었고 1992년 1월 8일 첫 번째 수요시위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스스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또한 자신들과 같은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쟁범죄의 재발방지를 이루고자 긴 여정을 지나왔다. 긴 여정 속에서 평화·여성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살아오며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해가던 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 라는 크나 큰 장애물을 던져주었다.

 

이제는 한국정부와 우리들이 그들의 외침에 정의로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2015한일합의의 완전한 무효를 위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함께 잔여기금은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며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기금 예비비로 편성된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하는 103억 원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금이 아니므로 일본정부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정부로의 반환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대로 또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진상규명, 전쟁범죄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포함한 책임이행,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이지만 전쟁터에서 버려져 아직 고향을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기림·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범죄사실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7~80년 전 발생했던 과거사이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전시성폭력 범죄는 내전을 겪었던 콩고, 우간다,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현재에도 전쟁과 무력갈등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는 2005년 유엔이 전한 유엔기본원칙에 따라 범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통해 전시 여성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

 


 

1) 2017년 2월 26일 뉴스엔 기사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02252314512410

2) 2016년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중심접근원칙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고위공직자와 지도자들의 일본정부의 책임 불인정 언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고 있으므로 해당 언행을 중단할 것.

2016년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입장발표: 일본군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들에게 있으므로 (한ㆍ일) 당국은 용감하고 당당한 피해여성들과 소통하여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할 것.

2016년 3월 11일, 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설정의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입장발표: 12월 28일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간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지적,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공식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ㆍ저의ㆍ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문제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생존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해온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는 부당함. 이번 합의 과정뿐 아니라 이후에도 배제된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16일 37개의 여성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단체로 2015한일합의에 반대하며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립했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하여 2018년 7월 11일 일본군성노에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통합출범 하였다.

화, 2019/0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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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제명을 청원합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제명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김석기 의원이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지금도 똑같이 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 국민을 모독하는 짓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할 뿐 범죄사실이 공식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김석기 의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 국민의 명령인 본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됩니다.)
(*청원기간 : 1주일 /  청원마감 : 1월 31일, 목, 오후 5시)

* 온라인 청원 서명 : https://han.gl/fjbvV

* 오프라인 청원 서명 : 첨부파일 다운받아 서명 후 제출 (스캔 후 메일회신 등)

김석기 제명 청원인 서명부.hwp

<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문의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02-3147-1444) mbout.jinbo.net>


금, 2019/01/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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