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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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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00:05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위기감으로 지배자들의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그의 우파적 공세의 배경이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임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가 안보·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꼽은 목록들은 단연 이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동맹을 지지해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노동개악 강행으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과 집회 자유 등 민주적 권리들의 침해를 불사하는 것 등등.

경제 위기의 부담, 기업주들에게서 덜어 주기

박근혜는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런 언사는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한국 지배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박근혜는 근거도 불명확한 일자리 창출 수치를 들먹이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사영화가 직설적인 표현일 것이다)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다. 서비스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데다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므로(헌법처럼) 각각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민영화 조처를 시행할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써먹을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기업 특혜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는 재벌의 경영 승계에 지워질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이용될 것이다.

경제 위기의 부담, 노동자계급에 떠넘기기

박근혜는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애국심”으로 “희생”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고 한다.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도 하기 전에 복지 공약들을 파탄 낸 박근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라’ 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게다가 쉬운 해고 도입, 의료 민영화 등을 국회 절차마저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해결하려 해 “시행령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 온 정부가 노동자 탓, 국회 탓하는 건 더욱 봐 주기 힘들다.

박근혜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처럼 “진실”과 먼 것도 드물 것이다. 특히, 박근혜가 기간제법을 미뤄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파견법 개악안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 제조 대기업들의 수만 명 규모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법일 뿐 아니라, 적은 임금으로 인력을 구하려는 중소기업 기업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해고와 임금 삭감을 손쉽게 해 주는 정책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신규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중을 더 늘리는 개악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식대로 일자리를 늘려 봐야 구직자들에게 대부분 기존보다 임금도 낮고 고용 안정성도 약화된 열악한 일자리일 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노동개혁’,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일자리가 얼마얼마 생긴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박근혜의 고통분담론은 개살구 먹자고 노동자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친제국주의와 군사주의 지향

박근혜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줄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공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북 제재, 무력 시위, 한미 동맹 강화, 군사력 증강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박근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유효한 반격이라며, “북한이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B-52 전략 폭격기 외의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박근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반면 중국에는 북핵 문제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역할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드(THAAD) 배치도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십중팔구 정찰위성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머지않아 공론화할 것이고, 그만큼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한 · 미 · 일 군사 협력도 진전될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수는 없다. 핵무기 경쟁을 부채질할 뿐이고, 핵무기 경쟁의 근원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건 순전한 위선이다. 박근혜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새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하려 한다. 그리고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핵무기 개량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정밀타격 소형 핵무기를 만든 미국의 위선은 아예 말할 나위도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가 이토록 악화된 근본 원인이다. 특히,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돼 왔다. 이번에도 박근혜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 · 미 · 일 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9 · 11 이후 서구의 앞선 경험을 보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전혀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각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이민자들을 차별 · 억압해 왔다. 민주적 권리인 집회(민중총궐기)를 ‘테러’에 빗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이 마찬가지 구실을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과거사 문제 덮고 가려 애씀

지난 12월 미국이 적극 개입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가 이에 대해 뭐라 언급할지도 관심사였다. 박근혜는 그 합의를 두고 뻔뻔하게도 “최상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위해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과 피해 “보상”을 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군 관여’는 이미 과거 고노 담화에 담겼던 문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 관여’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범죄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배상”을 원한다.

박근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쳐 놓고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합의에 대한 비판·반대 의견을 매도한다. 일본 총리 아베가 소녀상이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왜곡”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느 나라 지도자인지 의심케 한다.

박근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된 형태로 교육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은연 중에 미화”한다고도 했다.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국정 교과서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요약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드러내놓고 친제국주의적이고 반노동계급적인 공세를 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박근혜가 각별히 국가적 위기를 “월남 패망”과 비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방향에 따라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노동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한층 힘들고 짓눌릴 게 뻔하다.

이런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노동계급이 저항을 정치적으로 효율화하고 보편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의 2016년 공세에 맞서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에 의해 인도되는 노동운동이 건설되기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월 13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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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8일) 정부 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21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30일,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일원화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3.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 통제기구'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에 대한 개혁이 전무하며, 이름뿐인 자치경찰과 경찰청 내부의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국가경찰의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4.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대공수사권과 그 인력을 이양받을 예정으로 경찰은 권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이에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정부 여당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이룰 수 있는 경찰개혁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명]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지난 8월 4일,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고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그 권한과 조직이 커졌고,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 축소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여간의 경찰개혁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은 ‘앞으로 정말 잘할테니 믿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적 통제,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행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탄핵촛불의 성과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정도는 되어야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법의 탈을 쓴 구조적 폭력에 맞서 도심 건물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산 정상에서,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저항했던 이들은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이겨졌고 죽임을 당했다. 경찰폭력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모두 정당화되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이는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었다. 정권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의도적, 반복적 폭력이었다. 얼마나 현장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정리했느냐가 경찰력 행사의 유일한 평가기준이 되었고, 그에 따라 지휘 책임자들은 승진이라는 확실한 포상을 받았다.

 극우보수 정권의 특수성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에 제 2공항 공사가 시작된다면 강정과 다를까?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은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2018년 경찰개혁위는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 통제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발의 법안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 경찰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도 없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13만 명에 이르는 경찰력이 일사분란한 상명하복 체계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경찰력은 언제나 정권의 목표와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를 끊어내는 제도 개혁이 바로 집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다. 경찰위원회는 인사권과 예산배정권, 치안정책 수립과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기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촛불의 성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지만, 조사권한 등에 있어 경찰 내부 기구라는 한계는 분명했다. 경찰이 진상조사를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의한 조사와 감찰기구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여당 법안에는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조사권한과 인력에 있어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정권과 경찰에게 이전 정권 시기 경찰력 행사에 대한 사과와 소소한 제도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광범위한 조사권과 강력한 권고이행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외부 조사기구에 의한 경찰력 통제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인가보다.

 경찰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정부여당

 정부여당은 발의법안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전면화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 경찰위원회와 같은 복잡한 지휘체계들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국가수사본부나 시도 경찰위원회에 일정한 지휘권한을 부여하지만 최종인사권은 경찰청장, 청와대가 갖게 되는 구조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생산과 수집, 감시가 정보경찰조직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여당 법안은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정보경찰을 존속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은 한 마디로 이전 정권과 자신들은 다르니 믿어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기본권 침해와 국가폭력을 자행했고, 선거까지 개입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경찰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꼴이다.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으니 발의법안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이룰 수 있는 경찰개혁법안을 다시 발의하라.

 2020.9.8. 

경찰폭력피해단체(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정신계승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형명재단

 

화, 2020/09/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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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10월 7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가나안지역아동센터, 가람지역아동센터, 가온시온성교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 경기북부 시민행동,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고강꿈지역아동센터, 고강동지역아동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민회, 고양우리교육 공동체, 골든벨지역아동센터, 공동선, 공익법센터 어필, 과천 활동가네트워크,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과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과천시대안교육협의회, 과천시대안학교연대, 과천시민정치 다함, 과천풀뿌리, 과천품앗이,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광명YMCA, 광명경실련, 광명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화문티비, 교수노조 한세대지회,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경없는 친구들,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근명중학교 교육복지사 김진희, 근명중학교 도서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황주석,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상수, 김포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까치울중학교분회, 꼽이심야식당, 꼽이청소년심야식당,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꿈터지역아동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다모아, 노성야간학교, 노아지역아동센터,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 놀이공동체 논다, 느티나무공동체, 다솜지역아동센터, 다올공동체센터, 다졍한지역아동센터, 대안과나눔,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 도담지역아동센터, 동녘지역아동센터, 동신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동탄그물코협동조합, 동탄수수꽃다리,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뜰작, 드림지역아동센터, 라이프지역아동센터,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마션테이블,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만세작은도서관, 매산지역아동센터, 매홀지역아동센터, 무지개교육마을, 문화공동체히응, 문화커뮤니케이션콘텐츠연구원, 물댄동산안산지역아동센터, 미래희망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별사랑이주민센터, 보람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까치밥학습공동체, 부천 꿈의학교, 부천녹평읽기여성모임, 부천민예총 민족굿위원회, 부천새날학교,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통일위원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연대, 부천을 사랑하는 교사모임, 부천을 사랑하는 모임,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 정치하는 엄마들, 사단법인 아리수,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단법인희망씨, 사랑의지역아동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상동고등학교, 상상코딩플러스협동조합, 새날지역아동센터, 새롬가정지원센터, 새롬어린이집, 새롬지역아동센터, 새사회연대일:다, 샘터지역아동센터, 샬롬지역아동센터, 샨티학교, 서울 성북구 강진미, 서부지역아동센터, 석포리수리부엉이 지킴이, 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세무법인 케이앤피 마포지사, 소란 마을협동조합, 소망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솔안지역아동센터, 송내지역아동센터, 송탄지역아동센터, 수원 경실련, 수원 나눔의 집,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교육마을,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숟가락협동조합, 숲나-플레10년, 스스로함께 지역아동센터,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대학,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심종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양공고 교육복지사 정자연,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민주포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중학교 교육복지사 송한나,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중방정환지역아동센터, 안중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야마기시즘영농조합법인 산안마을, 양곡지역아동센터, 양영진, 언양여성의전화, 역곡지역아동센터, 영광지역아동센터, 영성지역아동센터, 예심지역아동센터,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오산지역아동센터, 오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오산양문지역아동센터, 오색마을작은도서관, 오성지역아동센터, 오순도순마을지역아동센터, 오정동지역아동센터,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원미산지역아동센터, 원미중학교, 원미지역아동센터, 원지역아동센터, 원종지역아동센터, 우리나래지역아동센터, 유쾌한공동체,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5실천위 경기중부본부, 은평노동인권센터, 의정부 노성야학 교사 박승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레지역아동션터, 이성훈, 이승희, 이웃사랑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새날의집', 작은도서관 아삭, 장혜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남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경영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계남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중 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귀인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안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안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달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곡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림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명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동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정보산업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일고등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문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사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주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남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현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덕원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촌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오름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호성초 분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경남협의회, 전국철도 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상준, 정금등대 지역아동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용인시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정의당화성시위원회,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 제자지역아동센터, 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좋은터지역아동센터, 주민과함께하는광명만남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지역아동센터꿈터, 진위해밀-i 지역아동센터, 참학, 천주교 수원교구 정평위, 천주교글라렛이주민센터, 청호지역아동센터, 청청당당(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초등 무지개학교, 최은명자연꿀, 코코볼로, 통합예술나눔터, 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시민행동, 푸른 지역아동센터, 풍물굿패 타락, 하남 꽃피는학교,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남부본부, 한결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분회, 한빛지역아동센터, 한살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한을지역아동센터, 해피존우리지역아동센터, 해피클래스지역아동센터, 해피홈방정환 지역아동센터,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행진 진로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카페,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시다문화협의회, 화성시민신문, 화성시에코센터, 화성시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한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자치시민회, (사)경기도아동복지협의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회, ㈜정지앤마루,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너머, (초등 대안)고양우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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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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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11월 한국화이자제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사의 특허독점과 탐욕을 규탄한 바 있다. 지난 해 말 퍼블릭시티즌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가 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대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나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다.

그리고 당시 이 ‘갑질 계약서’에는 백신 지적재산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소송, 클레임, 손실 등에 대하여 화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손배액이 갑질 계약을 당한 국가들에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연구로 개발된 감염병 관련 기술의 제약사 특허독점은 철폐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개발된 백신 등 의료기술은 공공기관들의 지난 십수년간의 지원으로 연구‧개발된 것이다. 임상시험을 포함한 개발단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력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특정 기업이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이전투구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rbutus Biopharma’와 스위스의 ‘Roivant’는 모더나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에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lnylam’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게 mRNA 지질 나노입자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에는 독일 바이오 회사인 ‘CureVac’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정 회사가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소송들이다. 하지만, 결국 니꺼 내꺼를 따지는 과도한 소송들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독점 때문에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감염병 위기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왔음이 지난 2년의 경험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였다. 유럽,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백신 구매 계약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음에도 한국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구매된 계약임에도 얼마에 구매했고,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금 화이자가 당한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에 따라 한국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셋째,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은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한다면 국제적으로 부족한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스스로 백신허브 국가를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기술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 조항 유예 논의에서는 침묵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재권 유예논의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특정회사들의 기술 독점을 비판하고 지재권 조항 유예에 찬성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에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세계보건기구의 논의에서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2021년 한해 백신 판매로만 각각 177억 달러, 368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올 한해도 각각 210억 달러, 340억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년간 이들이 백신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143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한 해 생산하는 반도체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다.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 및 모더나는 백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백신을 구매한 국가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전 세계가 기술을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2022년 1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2/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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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강화는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한국은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한국은 67%만 보장해 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크게 낮다. 심지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비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개인에게 청구되는 나라이다.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인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허덕여야 하고 이것이 빈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가졌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극히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기는커녕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도 상향하려고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상한제도 주요국가의 제도에 비추어 충분치 않고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유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선별지원을 말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자체가 낮아서다.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그 중 일부를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은 빈곤을 낳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기만일 뿐이다. 게다가 그런 선별지원은 한계가 많아 현실에서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서민들 대다수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둘째. 상업적 의료체계가 낳은 낭비 많은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진료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가 왜곡해서 언급한 것과 달리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과잉진료를 낳는 것은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 등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감사원 뿐 아니라 OECD에서도 똑같이 한국에 지적한 바다. 즉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장려하는 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만연한 것이다. 거의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들이 한국보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은 의료의 상업화가 문제이지 높은 보장성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환자들 병원비를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히 일부인 과다 의료이용을 언급하며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 이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며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급자들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수가 인상으로 보상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식은 지난 30여년간 실패해온 것이다. 응급, 소아, 흉부외과 등에 이미 수많은 수가 가산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나, 다른 의료부문보다 비급여가 적고 과잉진료가 어려워 민간병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다수 병원이 이런 필수의료 부문을 외면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공급이 민간에 내맡겨져 있는 탓이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해법이다.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 5%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0%를 진료하였다.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생명이 위급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타지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고 하면서도, 공공병원 하나 늘리겠다는 계획이 없다. 민간병원들이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나서서 병원을 지을 리가 없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성남시의료원 사례처럼 지방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환자와 의료진이 떠나고 운영이 어려워진 공공의료기관 경영악화를 방치해 사실상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수가 인상을 바라는 민간의료기관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 서민들의 생명과 삶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러나 왔다. 정부는 일차 의료를 민영화해 민간보험사들에 넘겨주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했고, 국회에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며 병원을 영리화하고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지역을 늘리겠다는 등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 후퇴방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책들이다.

오늘 정부가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을 배석시켜 실시하는 요식적 공청회로 이러한 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반대한다.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의료 참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시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

 

 

 

2022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2/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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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역대 정부들이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한다. 대다수 나라들이 아플 때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가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그래서 가계 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도 7.5%로 미국(7.4%)보다 많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며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한다.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예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이미 한계가 많은데 환자 의료비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도 암은 비급여 부담이 높고, 뇌·심장질환은 특례기간이 짧아 치료와 재활을 다 보장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에 발표는 구체적 안은 적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지금도 이미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나라에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역사적 퇴행이다.

 

둘째, 의료비 올려 재정 건전화? 정부 책임 분명히 해 보장성 강화하라.

낮은 본인부담이 환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다.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인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면 무상의료에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과잉진료 천국이어야 할 테지만 그 반대로 의료가 상업화된 한국과 미국에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정말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실손보험에 의존하라는 신호나 다름 없으며 결국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시사했다. 주요국 보험료율이 프랑스 13.0%, 일본 9.21% 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예컨대 프랑스는 13% 보험료율을 오로지 사용자만 낸다. 다른 나라들도 보험료를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한국은 서민 부담이 지금도 너무 높다. 또 부족한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다.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인데 한국은 법정 20%도 지키지 않는다. 재정 지출은 아끼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운운하며 서민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는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려 외국인 혐오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의료 쇼핑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의료 이용이 적고 보험료는 내국인보다 비싸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도 내국인보다 훨씬 적다. 차별적 정책과 제도들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 차별을 부추기는 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체류 6개월간 건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추악하고 냉혹한 행태다.

 

셋째, 민간병원 퍼주기는 실패한 잘못된 대책이다.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력 충원하라.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의료 대책으로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이다.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하기 쉬운 부문들만큼 수익이 날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병원들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의사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가 인상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도 연결된다. 돈벌이가 아니라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력 충원도 엉터리 대책을 내놓았다. 간호대 실습을 지원하고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오랫동안 실패해 온 대책이다. 아무리 신규 배출을 늘려도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 병원이 고용을 최소화해서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인건비를 아끼려 혈안인 병원에 정부가 최소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전공의를 배정하고 정원 관리를 하며 ‘한국의 의사상’ 따위를 만들겠다고 한다. TO를 아무리 배정해도 의사들이 다른 과목보다 돈이 덜 된다며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데 배정을 늘린들 무슨 소용인가? 의료 전체의 상업화에 메스를 들이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가 교육과 배치를 책임져야 한다. 의사 단체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오로지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민간병원 수익 보장밖에 없다.

 

이번 정책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것에 힘입어 여당이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 국회에는 건강보험 기금화, 병원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올라 있다.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정책들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지금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건강과 생명에 관심 없다는 정부는 필요 없다.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12월 1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수, 2022/1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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