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지역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00:05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위기감으로 지배자들의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그의 우파적 공세의 배경이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임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가 안보·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꼽은 목록들은 단연 이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동맹을 지지해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노동개악 강행으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과 집회 자유 등 민주적 권리들의 침해를 불사하는 것 등등.

경제 위기의 부담, 기업주들에게서 덜어 주기

박근혜는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런 언사는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한국 지배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박근혜는 근거도 불명확한 일자리 창출 수치를 들먹이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사영화가 직설적인 표현일 것이다)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다. 서비스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데다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므로(헌법처럼) 각각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민영화 조처를 시행할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써먹을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기업 특혜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는 재벌의 경영 승계에 지워질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이용될 것이다.

경제 위기의 부담, 노동자계급에 떠넘기기

박근혜는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애국심”으로 “희생”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고 한다.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도 하기 전에 복지 공약들을 파탄 낸 박근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라’ 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게다가 쉬운 해고 도입, 의료 민영화 등을 국회 절차마저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해결하려 해 “시행령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 온 정부가 노동자 탓, 국회 탓하는 건 더욱 봐 주기 힘들다.

박근혜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처럼 “진실”과 먼 것도 드물 것이다. 특히, 박근혜가 기간제법을 미뤄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파견법 개악안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 제조 대기업들의 수만 명 규모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법일 뿐 아니라, 적은 임금으로 인력을 구하려는 중소기업 기업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해고와 임금 삭감을 손쉽게 해 주는 정책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신규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중을 더 늘리는 개악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식대로 일자리를 늘려 봐야 구직자들에게 대부분 기존보다 임금도 낮고 고용 안정성도 약화된 열악한 일자리일 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노동개혁’,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일자리가 얼마얼마 생긴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박근혜의 고통분담론은 개살구 먹자고 노동자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친제국주의와 군사주의 지향

박근혜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줄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공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북 제재, 무력 시위, 한미 동맹 강화, 군사력 증강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박근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유효한 반격이라며, “북한이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B-52 전략 폭격기 외의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박근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반면 중국에는 북핵 문제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역할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드(THAAD) 배치도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십중팔구 정찰위성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머지않아 공론화할 것이고, 그만큼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한 · 미 · 일 군사 협력도 진전될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수는 없다. 핵무기 경쟁을 부채질할 뿐이고, 핵무기 경쟁의 근원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건 순전한 위선이다. 박근혜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새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하려 한다. 그리고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핵무기 개량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정밀타격 소형 핵무기를 만든 미국의 위선은 아예 말할 나위도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가 이토록 악화된 근본 원인이다. 특히,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돼 왔다. 이번에도 박근혜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 · 미 · 일 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9 · 11 이후 서구의 앞선 경험을 보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전혀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각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이민자들을 차별 · 억압해 왔다. 민주적 권리인 집회(민중총궐기)를 ‘테러’에 빗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이 마찬가지 구실을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과거사 문제 덮고 가려 애씀

지난 12월 미국이 적극 개입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가 이에 대해 뭐라 언급할지도 관심사였다. 박근혜는 그 합의를 두고 뻔뻔하게도 “최상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위해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과 피해 “보상”을 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군 관여’는 이미 과거 고노 담화에 담겼던 문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 관여’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범죄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배상”을 원한다.

박근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쳐 놓고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합의에 대한 비판·반대 의견을 매도한다. 일본 총리 아베가 소녀상이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왜곡”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느 나라 지도자인지 의심케 한다.

박근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된 형태로 교육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은연 중에 미화”한다고도 했다.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국정 교과서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요약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드러내놓고 친제국주의적이고 반노동계급적인 공세를 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박근혜가 각별히 국가적 위기를 “월남 패망”과 비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방향에 따라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노동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한층 힘들고 짓눌릴 게 뻔하다.

이런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노동계급이 저항을 정치적으로 효율화하고 보편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의 2016년 공세에 맞서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에 의해 인도되는 노동운동이 건설되기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월 13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본인과 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진실한 사과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50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하지만 삼성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무마하려 했고, 유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을 떼어 놓기 위해 이간질하였다.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반올림을 ‘전문 시위꾼’, ‘귀족 노조’라고 칭하면서 모욕하고, 동시에 보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요구를 폄훼했으며, 그동안 삼성이 그래왔듯 대놓고 유가족과 반올림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인가.

 

발언을 통해 그의 노동관도 드러났다.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한낱 ‘전문 시위꾼’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귀족 노조’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행동이 그저 떼쓰기, 행패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반노동적 편견과 재벌편들기에 침묵한다면, 개혁을 논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양향자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화, 2017/03/07- 14:20
289
0

파리에서 벌어진 살인극은 너무 끔찍해 절로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우리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하지만 이 비극을 이용해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파들은 테러 희생자들을 내세우며 더 많은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극우는 인기 상승 기회로 삼으려 한다. 저들이 희생자들을 그렇게 욕보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 할 것이다. 우리는 난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사실, 즉 난민이란 폭력과 전쟁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난민은 살인극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혹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저 없이 말한다 ― 난민은 환영받아야 하고, 유럽은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

일상을 마치고 휴식을 즐기려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살인극은 반제국주의적 행동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무슬림, 흑인,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삶을 더 힘들고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반면 전쟁광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것이다.

이렇듯 이번 살인극은 결코 옹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벌어졌음을 봐야 한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지난 2백50년간 세계를 할퀸 결과, 서방 세계를 향한 광범한 증오가 쌓여 왔다. 게다가 15년 이상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은 1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의 고향을 파괴했다. 이에 대한 반발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11월 13일 밤 파리에서 벌어진 참극과 똑같은 일들이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예멘 등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진다. 서방 정부와 그 동맹국들은 이런 나라들을 파괴하고 대량학살을 야기했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는 서방이 중동에 제국주의적으로 개입하고 반혁명을 지원한 결과로 생겨 났다. 프랑스 전투기들은 벌써 두 달 가까이 시리아를 폭격하고 있고 이라크는 1년도 넘게 폭격 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 아프리카의 말리도 침공했다. 2009~13년 서방 국가들은 무려 8개국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

2001년 9 · 11 테러와 마찬가지로 이번 파리 참극은 단순한 진리 하나를 상기시킨다.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으로는 자국 시민들을 전혀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각국 정부와 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을 동일시하면서 되려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근본적으로 말해, 서방이 벌이거나 지원하는 전쟁과 그 전쟁에 대한 반발이 이번 파리 참극의 원인이다.

더 많은 폭격과 더 많은 무인 폭격기, 더 많은 탄압과 더 많은 살상은 더 끔찍한 테러 보복을 낳을 뿐이다.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했던 영국의 안보국(MI5) 전 책임자조차 이라크 침공 때문에 영국에서 테러 위협이 “현격하게” 증대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지금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를 근거로 프랑스 정부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민간 주택을 임의로 수색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영장 없이 가택연금 시킬 수 있고, 공공장소를 폐쇄한다. 이렇게 탄압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파리 참극을 빌미로 난민, 이민자, 무슬림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시리아 등 그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도 전쟁을 벌이는 것에 반대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노동계급이 국제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해 파리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날 조건을 낳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끝장낼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다.

2015년 11월 15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15- 01:09
287
0

[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3/14- 16:08
282
0

[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문제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정치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책에 대한 지지·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병기했다고 해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다.

다섯째, 현재 양대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위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5. 8.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수, 2015/08/05- 15:43
281
0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1월 21일) 아침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연맹,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 폭력 행위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 작업에만 경찰 6백90명이 투입됐고, 이 작업을 ‘보호’할 무장 경력만 23개 부대 1천8백4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이미 당일 집회 건으로 7명을 구속했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도 체포·구속하려고 전담반을 편성했다. 집회 주최 단체인 민중총궐기본부 소속 단체 46곳의 대표자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하고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한 집회였다. 오히려 이날 폭력의 주인공은 일대 교통을 모두 마비시킬 정도로 거대한 차벽을 쳐 평화행진을 가로막고는 폭력 진압을 자행한 경찰이다.

유독한 화학 약품을 탄 물대포를 고압으로 수십만 톤 직사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급기야 농민 한 분을 사경에 이르게 한 자들이 폭력 근절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찰은 심지어 부상자를 실어 나르려는 구급차에까지 직사 물대포를 쏴댔다.

사과는커녕 이런 ‘살인 진압’을 정당화하려고 여당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시위 참가자가 때려서 농민이 사경에 이르렀다’거나 ‘ISIS를 척결하듯이 불법시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황당한 거짓부렁과 반인륜·반민주적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센터인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핵심 노조들을 동시에 침탈해 노동운동을 모욕한 의도는 명백하다. 살인 진압의 책임을 모면할 빌미를 만들고, “노동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향후 민주노총에게 공안 탄압도 불사하겠다는 사전 견제구를 날린 것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영장에는 11월 총궐기 집회만이 아니라 지난 4월의 세월호 1주기 시위들, 5월 1일 노동절, 9.23 총파업 집회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 모두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참가자들이 완강히 저항한 집회들이다. 결국 얼음깨기 퍼포먼스에 쓴 해머 따위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이런 히스테리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놓여 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면 노동계급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특권층을 대변해 온 정부가 벌이는 고통전가가 노동계급 대중에게서 지지를 받을 리 없다.

마땅한 ‘당근’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채찍’과 대중을 이간질할 희생양 삼기(마녀사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정권의 성마른 민주노총 침탈은 박근혜 정권의 필사적인 야비함과 초조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노동운동도 즉각적인 항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핵심 목적인 “노동개혁”에 맞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파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 2015/11/21- 18:02
2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