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조희연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청)
참팟 26회 / 2016 신년특집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 1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구일격(不拘一格)", '한가지 방식과 규칙에만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16년의 화두입니다.
[참팟]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회로 민교협의장을 역임하고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초대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해법과 2016년 서울시 교육 목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긴 상태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 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점과 해법, 그리고 '넘버원'교육이 아닌 '온리원 교육'은 무엇인지,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 자유학년제 오딧세이학교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플라톤은 정치지도자의 할 일은 도덕, 올바름, 정의를 정치적 삶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 지식을 권력과 본격적으로 결합하려 했던 최초의 철학자인데요.
플라톤은 왜 철학에서 나온 지혜와 권력을 합쳐야 한다고 믿었던 걸까? 거기엔 스승 소크라테스에 얽힌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강좌 제2강에서는 '정치지도자의 할 일은 도덕, 올바름, 정의를 정치적 삶에 구현하는 것'이라는 플라톤 정치철학의 모태가 된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4/11(월)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하여 교육부가 법규와 달리 항목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육예산을 산정하고 교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 중단 위기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한 교육부 발표 예산자료, 국회에 보고한 보통교부금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인 기준재정수요액을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이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청의 자체수입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 오히려 예산에 맞추어 기준재정수요액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등 기준재정수요액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왔음이 드러났다. 즉, 정부는 2013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속하는 사업비 중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유아교육비의 일부, 방과후 학교사업비 등에서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켜왔다. 또한, 이처럼 축소 반영된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케 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보면, 20년이 경과한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비(화장실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 수요 등)가 1조 4,200억이 소요된다고 계산하고도 실제로는 이를 0원으로 산입하고 그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희생시켜서라도 예산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맞추는 ‘꼼수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교육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채 발행의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꼼수예산편성’을 해 온 것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보통교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재정을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또한 이처럼 구조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적인 원칙에 묶여 교육예산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에 교육수요를 맞추는 자의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데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독 유아교육에 대해서만 그 필요액을 90% 이상 반영하여 마치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배당한 것인양 보이게 하는 편법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역간, 계층간 경제능력 차이에 따른 교육편차를 방지하고 국가 책임 하의 보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교육재정수요를 산정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 인상을 통해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교육예산에 교육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도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편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예산편성으로 문제를 왜곡한 것이다.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뒤르켐, 칼 맑스와 함께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또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정치경제학자이자 법학자였으며 독일 '바이마르 헌법 초안위원회'의 일원이었고 베르사이유 조약의 독일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베버는 '카리스마적 리더쉽'이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베버는 현대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료화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권력의 집행이 의회의 토론이나 군주의 선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관료조직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버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관료제의 불가피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지도자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정해줌으로써 관료사회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관료사회'는 필연적으로 적은 비용으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고, 이런 방식이 관료들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적 리더쉽'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결과가 나왔을때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공무원에게 "복지부동"이란 말을 쓰지만 이미 100년전 베버는 관료들을 "영혼없는 전문가"로 불렀습니다.
카리스마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보면서 베버의 지도자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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