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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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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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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구하라> 거리캠페인 및 난장문화제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18시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내용 :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와 세월호참사 안산시민대책위가 함께 <헬조선을 구하라> 거리캠페인과 난장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산시민이 바라는 8대의제 해설과 스티커 설문,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난장문화제에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故 이수연 양의 아버지 이재복씨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3월 29일부터 진행되는 특조위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노동악법을 철폐시키겠다는 결의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종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맞이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매주 수요일 저녁 ‘기억•행동•심판’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8대 실정 알리기, 후보검증, 투표 참여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6/03/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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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학습도시 포럼 및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내용 :  안산시 환경학습도시선언을 위한 포럼 기획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지역 환경강사들을위한 심화교육 논의와 혁신교육도시에 따른 환경교육 논의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03/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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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영화제 기획>  1차 간담회
일시 : 2016년 3월 10일(목) 12:00
내용 : 2016년 안산환경영화제 1차 준비회의를 가졌습니다.
2015 안산환경영화제 평가로 잘된점과 부족한 점, 개선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영화제 내용 구성, 상영방식, 시기, 운영조직 및 서포터즈 운영도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목, 2016/03/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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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6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 공원
참여인원 : 6명
내용 :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봄을 맞이하여 3월 첫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매화나무꽃이 문턱없는 자연산행을 맞아주었습니다.
봄기운을 흠뻑 느낄수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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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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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천연동 98-1  소재 유휴시설인 “천연 가압장” 에 대한 주민주도의 리모델링 및 운영을 통해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을 공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천연가압장 ○ 서대문구 천연동 98-1 (대지면적 105㎡ 지상2층 1개동 연면적 165㎡)   – […]
월, 2015/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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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592호   2015년 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 공고   우리구에서는 행정구역상 제일 작은 단위인 통 단위로 마을사업을 운영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마을 의제를 도출·실행하고 이웃간의 관계망을 회복하고자『2015년 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7. 10.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개요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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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5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변경 및 추가된 내용입니다.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공고내용 변경(추가) 안내 서울시에서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인연 맺기”사업을 함께 지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모내용을 변경(추가)안내하오니 두 가지 사업에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는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제안서에 “마을인연 맺기”사업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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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9일(토)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 그리고 기아자동차 직원들과 함께 평동천 중,하류지점인 본촌교 일대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평동천의 둔치는 온통 불태워져서 검게 그을린 쓰레기와 진흙만 남아있습니다. 습지도 찾아보기 힘들고 ,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물은 탁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톤백 1마대, 50kg짜리 40마대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하우스 슬러지, 일반쓰레기, 가정용품 등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렇게 더럽고 관리되지 않은 하천은 처음이다.’, ‘시민, 주민들이 앞장서서 지켜야할 동네 하천에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화활동 활동 이후에 생활 속에서 물 절약과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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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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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1호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공동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센터장) 1명 1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치행정과) - 통합지원센터 총괄- 마을(사회적경제) 기획 총괄 – 대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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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2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6년 4월 ~ 7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322녹색학교모집보도자료

2016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가신청서

화, 2016/03/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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