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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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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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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현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 방안중 하나인  시민에너지발전소를 활성화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할 때입니다.

 

 

금, 2020/08/2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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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 오후 14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9월 활동 세부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안산 비상행동은 9월 비상행동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활동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금, 2020/08/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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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목) 오후 3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현황과 흐름에 대해 배우는 교육시간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 그리고 우리 단체, 안산  비상행동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인드맵을 진행했습니다.

비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점차 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는데요,
마인드맵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 실행하겠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8/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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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청주시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의회, 행정, 시민들이 모여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는습니다.

1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의 ‘경제위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연구원의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두가지 발제를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두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청주시 그린뉴딜 정책방향 토론회’와 제1차 청주시 에너지전환 도시를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와 시나리오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다시 모여 세선별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자원순환, 녹지 조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등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웠습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열리면 좋겠습니다.

 

수, 2020/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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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 9월활동은 비대면으로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록인 친구들은 직접 그림, 기사, 숨은그림찾기, 가상일기 등 현재의 환경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초록인들의 결과물입니다~

 

 

금, 2020/12/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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