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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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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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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일 집중 강우가 있었고  8일 오전 영산강 지류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나주 다시 지역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다시 논란에 섰습니다.

4대강사업 덕분에 영산강 등은 홍수피해가 없고, 섬진강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했다면 MB 5대강 사업이 될뻔 했을 텐데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피해가 컸다는 주장을 미래통합당 과거와 현재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8월 8일,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500ha 농지와 가옥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제방이 터진곳은 문평천과 영산강이 만나는 합류점에서 약 1km 올라온 곳입니다.

합류점에서 2km 아래에 죽산보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 당시, 신개념 치수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지요.  100년 200년 빈도 치수사업이 마무리 된 직후 였습니다. 똑 같이 100년 200년 빈도 대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본류를 준설하면 지류까지 대비가 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연  4조원 복구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하가 아닌 정말 치수가  목적이라면 본류를 드립다 팔것이 아니라, 본류보다는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류지천 대책, 도시홍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과 요구였습니다.

지류지천 대책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죽산보 상류에 있는 지류 문평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제방고가  다리 높이에 맞추어 낮아진 구간에 많은 비가 연이어 내린날 물이 들이쳤고, 하류는 죽산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평천 양쪽 제방이 무너진 모습_모래 제방,  연일 이어진 비에 물이 스며든 상태에서 약해진 제방이 무너짐.

 ▲무너진 제방.  무너져 내린 곳을 보면,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물이 스며들면 파이핑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

▲침수된 논과 축사.  1시 방향에 복암배수장 그리고  죽산교가 보임.

 

▲2013년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발췌.  4대강사업으로 이후,  배수문 바닥고 보다 외수위(하천수위)가 높아 자연배제가 여려운 배수장.

죽산보 인근 배수장들 바닥고가  영산강 본류 보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감사 보고.  홍수에 취약해짐.

 

▲죽산보 수문이 일부 열려 있는 모습. 수문이 상하로 움직이며 개폐되는 구조. 수문을 열더라도 홍수시 수위가 높아질때는 수문과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벽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

 

엉뚱한 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이용, 지천 대책 미흡, 결과적으로  홍수 위험 가중 등 4대강사업의 문제가

지천 제방, 내수배제 시설 등 치수시설 관리를 비롯한 치수 대책의 제반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이정도로 클일이 아니었습니다.

 

 

 

 

수, 2020/08/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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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5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회의에서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과
안산시 환경교육예산 제안 및 하반기 사업제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또한,  안산시 환경교육 비전이 수립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 만들기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수, 2020/08/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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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탈핵연대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3일) 오전 11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용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고,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며 폐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24개의 공극 보수를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평가 기준부터 평가 내용과 평가 주체 및 검증 주체에 이르기까지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이다.

 

한빛 3호기는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그리스 누유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극보다 더 심각하게 구조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두께가 1m 20cm인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에 대한 파악 없이 격납건물 전체가 구조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결과이다.

 

게다가 한빛 3호기의 설계변경, 시공, 감리 등을 시행했던 당사자인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결함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평가에 대한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 역시 한수원의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으로 검증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역시 담보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홍락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원안위가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부실을 무릎쓰고도 가동하도록 역할을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규탄하며 원안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핵발전소가 없는 것이 진정한 안전임을 자각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이들이 뜻을 모으고 노력하길 희망하였다.

 

김은주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한빛 3호기 격납건물이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원안위의 판단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원안위는 부실 투성이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하도록 승인할 게 아니라 폐쇄하도록 유 도해야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에서는 영광군청을 출발 영광읍내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한빛3호가 재가동 반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법성포에서 한빛 핵발전소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였다.

 

수, 2020/10/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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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 안산 YWCA 회의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가 그린스타트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실천캠페인과 오프라인 ‘지구시민 실천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개인의 다양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이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8/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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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시민교육’

<환경지킴이, 시민 유튜버가 되어보자!>

두번째 강좌가 9월 7일(월)오후5시,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체크와 마스크쓰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좌는, 우리 지역사회와 공동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가 가야할 지속가능한 탈탄소의 미래’를 주제로한 강좌였습니다.

 

강사는 임낙평 전 공동의장(전 국제기후센터 대표이사)으로,

현재 기후변화 현황 국제사회 인식과 동향, 셀럽들의 운동과 메시지 등을 전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림등 생태계 보전 그리고 에너지, 수송, 건축,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온실가스를 제로화 하기 위해 해야 할일들.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재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좌는,  9월 14일(월) 영상 사진 등 제작과 편집을 내용으로 정지훈 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가 강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인원과 함께 못해 아쉬운 강좌들입니다.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화, 2020/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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