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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지역

[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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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1.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1.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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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도자료 양식_ 국가도시공원법환영 논평_20160304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3.4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수, 2016/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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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시민단체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최초 발간
–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기록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오는 7월 26일(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강정마을회·단체의 10년의 현장 조사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7개의 보호지역이었던 강정 앞바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상, 해군 조사 보고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및 그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취재요청_보도자료_강정앞바다_연산호_훼손실태보고서_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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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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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asoc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asoc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asoc

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asoc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soc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월, 2016/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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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문동 성명서

<성명서>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난개발의 전형,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최고층 44층, 3,52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는 29일(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남로의 입구인 유동 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사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유발, 기형적인 도시경관 초래. 조망권 훼손, 바람길 저해와 도심열섬화 가중, 금남로와 광주천의 도시공간 가치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별첨_ 문제점 참고)

누문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되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그간 광주는 외곽의 아파트 택지개발 시기를 거쳐 최근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저층주택지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결국 외곽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병풍이 둘러쳐진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나 재생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과 입지여건, 환경의 고려, 주변과의 경관 조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한편에서는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도시 구조를 낳아 수많은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 홀로 우뚝 선 기형적인 초고층 아파트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도시관리 철학과 행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종합적이고 바람직한 원도심의 재생의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사업성 추구의 개발계획에 휘둘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경관, 교통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우리는 윤장현 시장의 도시정책이 대해 광주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누구와 도심의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였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누문동 개발 계획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 도시행정가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개발계획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의 미래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허가된 개발 계획은 이후 다양한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6. 11.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 붙임 >

누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시문제

 

1. 중심상업지역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일 뿐이다.

2009년 누문동 중심상업지역 부지(111,217㎡)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최고층 39층, 10개동, 1,726세대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고층 44개층, 13개동, 3,524세대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한 결과이다. 과거 계획보다 용적률 372%에서 453%로 개발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변경하였다. 애당초 누문구역에서의 39층 높이 등의 건축계획은 그나마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한 밀집 개발계획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구도심에서의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경관, 주거환경, 교통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발에 의해 주변 주거환경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지 못하고 일조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누문구역의 정비 계획으로는 기본 일조권(동지일 기준 2시간 연속 일조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전체 3,556세대 중 1,200세대에 달한다. 적지 않은 세대가 최소한의 일조권을 충족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많은 세대수를 계획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층수, 동 배치 등의 조정이 필요한 근거이다. 주상복합형 건축이라고는 하나, 주요 기능이 주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조권 등 주거환경 조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현재도, 누문구역 인근 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정체가 심한 곳이다. 교통영향 예측을 보면 사업지 인근 도로, 특히 기존에도 서비스 수준 등급이 E~F인 곳이 더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급의 변화는 없다할지라도 지체되는 변화수치를 보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양동시장사거리, 독립로사거리(삼성생명 사거리), 유동사거리 등은 심각한 정체가 예상된다.

 

4, 도시의 스카이라인(sky line) 파괴와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초래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철학에서는 도심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을 만큼 광주시민들은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무등산을 조망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광주천과 무등산을 함께 볼 수 있는 경관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며 심각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파괴를 유발하게 된다. 조망권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5.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화가 심화된다.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는 도심의 바람길이다. 또한 광주천변의 저층 건물들은 도심하천에서 형성된 바람을 도심 곳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왔다. 금남로와 광주천변의 고층 아파트는 바람길을 막아, 도심 열섬을 가중 시킨다.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 그리고 도시 열섬으로 인해 바람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바람길을 막고 도심열섬을 가중시키는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다.

 

6.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야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가치가 훼손된다.

광주의 원도심은 금남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용 건물이 광주천 방향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형성되어왔다. 금남로 주변의 상업건물들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축물로 금남로와 무등산을 다양한 장소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주천방향으로 점점 낮아져 광주천을 걸으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금남로가 시작하는 지점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화되어 도심 핵심공간에서 개방감을 만들어주면서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는 금남로변과 광주천 주변의 고층화는 그동안 금남로와 광주천 주변의 도심공간이 유지해왔던 경관적 맥락과 도시공간의 소통을 단절되면서 금남로와 광주천이라는 도심의 상징적 공간을 훼손하게 된다.

 

 

 

 

 

 

일, 2016/11/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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