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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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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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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수도에 없는 것, 통합청주시에도 없는 것… 환경국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두 자치단체가 지난 2012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한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기후변화대응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통합청주시는 현)청주시 면적의 6배로 통합이 되면 환경관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장 입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원군에 경우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실패하여 각종 개발에 대하여 약 1년여간 제재를 받았으나, 청원군의 민간폐수배출시설의 할당시설 지정,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종합대책 마련 등의 노력과 청주시의 할당량 증여 등 삭감량 마련을 위한 협조로 제재를 해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경관리를 잘못하면 도시개발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 모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통합청주시가 되면 인구증가와 소규모 개발사업 증가 등 오염 부하량 증가로 인하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 청주시의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환경관련 부서를 농정국(1과), 도시환경국(2과), 건설교통국(1과), 공원관리사업소(2과), 하수도사업본부(3과), 자원관리사업소로 나누어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에 밑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환경 · 청소 분야는 기존 3개과 1사업소 에서 2개과 1사업소로 축소되고, 공원 · 녹지분야, 하수관리분야 등 환경관련 부서가 나누어짐에 따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결여되어 각종 환경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그간 청주시와 청원군은 녹색수도 청주, 잘사는 청원을 표방하며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가치를 통합청주시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환경전담국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통합청주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1. 통합청주시 환경정책과 행정업무를 효율적,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 자원순환, 공원녹지, 하수방재, 상·하수 수질관리정책을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1. 통합청주시 출범 직후에 직면하게 될 수질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등에 따른 개발제한 규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하라!

1. 청주시장, 청원군수, 충청북도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장은 환경부서 개편안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라!

2014년 03월 24일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숲해설가협회

목, 2014/04/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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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정부는 앞장서서 상수원 수질악화, 국민에게는 수질개선비 부과
이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시작합니다

11년 강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너는 누구냐?

고지서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5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총 징수액이 3조 5,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 가구당 1년에 평균 38만원을 낸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 160원씩 부과하던 것을 170원으로 인상했다.(도입당시 80원/㎡)

정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며 ‘물이용부담금’의 20%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지역이 아닌 강으로부터 먼 곳의 땅을 사들이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와 이명박정부가 상수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은 제자리이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김문수도지사의 규제완화정책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세해 상수원 인근지역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고,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줄줄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풀고 2500만 시민들의 식수를 담보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악화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팔당
이렇게 악화된 팔당호 수질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상류에는 세 개의 중대형 댐을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변구역에 자전거길, 공원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계속된다면?  “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소”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돌아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의 물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2011년 물이용부담금 4,78억 7000만원 중에 260억 800만원을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에 써야할 기금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을 1월 6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화, 2014/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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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수, 2018/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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