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지역

[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KBS·MBC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연일 KBS와 MBC에 행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언론장악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이뤄진 일이란 의혹에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정원이 언론장악에 첨병으로 나서왔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라고 만든 기관이 어처구니없게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이렇듯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버렸고,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는 군사정권의 통제시기로 회귀해 버렸다.

 이 시기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이슈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공영방송사에 의해 소홀히 다뤄지거나 외면당했다. 특히 정권차원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두 공영방송사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사업이자 친환경사업으로 포장시켜 국민을 농락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외의 각종 난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됨에도 두 공영방송사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이유로 두 공영방송사는 국민들로부터 언론적폐로 낙인 찍혔다.

 다행히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몰락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장악된 두 공영방송사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기에 KBS·MBC의 언론노동자들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정치권력·자본권력의 감시자 역할로 돌아가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특히 정권에 부역하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단체는 KBS·MBC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 파업에 나선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정의로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포함해 언론적폐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행동하는 KBS·MBC 두 공영방송사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언론적폐 청산투쟁이 승리하길 기원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7/09/21- 12:43
200
0

축소-4대강반대

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200
0



|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일시 : 2017년 6월 17일(토) 14:00
장소 :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내용 : 6월 항쟁 30주년, 6.15공동선언발표 17주년을 맞아 6.15안산본부 주최 아래 안산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걷기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일을 염원하며 연날리기,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라피, 밀짚모자만들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연합도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맡아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걷기대회로 통일을 염원하는 다양한 옷, 모자, 깃발 등을 들고 1시간 가량 걸었습니다. 특히 희망의 종을 크게 만들어 시민들이 함께 들고 가는 퍼포먼스도 함께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가족이 참여한 가족에게 수여하는 가족평화상, 통일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개인, 가족, 단체 총 6팀에 수여하는 통일표현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최다참가상 등 푸짐한 시상 및 공연도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안산시민들과 통일걷기대회를 함께 하여 더욱 의미있는 걷기대회!
내년에도 함께해요!^^

월, 2017/06/19- 19:19
199
0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 2016/02/17- 16:46
1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