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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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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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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4>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의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이유미>
식물분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국립수목원 초기의 연구직 공무원이 원장이 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산림청에서 임업연구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국립수목원이 개원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 일반인의 숲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폭넓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산과 들,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며 나무와 풀에 관해 연구를 했던 그녀는 국립수목원을 ‘식물과 세상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 강좌내용

때론 긴긴 시간, 때론 아주 짧은 순간
은행나무가 번성했던 시기는 초식공룡이 살았던 백악기였다.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생물들은 모두 멸종했고 은행나무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를 하나 바라보더라도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에만 반짝 머무를 수도,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식물은 어떤 시점, 어떤 순간에 만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만날 수 있다.
식물을 고정된 시선 안에 가둬 놓고 보이는 것, 아는 것, 필요한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식물에 대해 마음을 펼치고 시선을 넓게 두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식물로 인해 엮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에게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 산림 그 인식과 가치의 변화
경제와 환경의 논리는 항상 부딪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경제성장과 산림복원을 동시에 달성했다. 일제의 산림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림축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60년대 치산녹화사업을 시작으로 70~80년대 치산녹화계획기간 중 총 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폐지 200만 헥타르를 복구했다. 숲과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산업으로 BT(생명공학기술)도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식물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는 숲에 대해 수직적인 등반, 정복의 개념이 많았다면 요즘은 수평적인 ‘걷기’로 변화하고 있다. 니체가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푸른 숲을 걷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변화를 준다. 이처럼 숲은 위로와 휴식과 치료이지만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질경이가 사는 법
질경이의 생약이름은 차전자(車前子)으로, 차 앞에 산다는 뜻의 이름이다. 보통 이름에 아들 자(子)가 들어가면 씨앗을 쓰는 식물인데, 그 예로 오미자, 결명자 등이 있다. 예전에 질경이는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항암제, 탈모제, 다이어트식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질경이는 차바퀴가 왔다갔다하는 길바닥에 산다. 식물은 도로가 아니라 숲 속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지만, 질경이는 숲에서 뛰쳐나와 도로에 자리를 잡았다. 식물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햇빛인데, 숲 속에서는 모든 식물이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 밀려 도로로 나온 것이다. 다른 식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도로는 질경이에게 블루오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조건이 나빠서 발아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질경이는 변신을 했다. 질경이 씨앗은 수분을 한가득 가지고 있다가 그 수분으로 일정수준까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한다. 수분이 많아서 끈적거리기 때문에 사람의 신발에 붙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질경이가 사는 모습을 잘 엿본 어떤 이는 질경이 씨앗을 갈아서 물과 함께 먹으면 수분을 한가득 머금은 질경이 씨앗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품화 했다.

자연에게 길을 묻다
카이스트에서는 곤충을 본뜬 첩보로봇을 만들었다. 로봇은 반환경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로봇의 출발은 자연에서부터였다. 곤충의 날개를 나노구조로 다 분석해서 그 모습 그대로 로봇을 만든다고 한다.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는다. 상어의 피부를 본 따 만든 수영복 등이 그 예이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무와 풀
봄이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목련나무는 대체로 진짜 목련이 아니라 중국이 고향인 백목련인 경우가 많다. 백목련과 목련은 종이 다르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가 각각 가진 배경과 의미는 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목련은 따로 있는데, 백목련보다 꽃잎이 더 하얗고 가늘다. 나무가게에 가서 목련을 달라고 하면 백목련을 준다. 우리나라 목련을 사고 싶으면 개목련, ‘고부시’를 달라고 해야 한다. 주먹 같다는 뜻의 일본어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봄에 피는 꽃나무 중에 가장 잘 아는 꽃나무가 목련 집안인데, 한걸음만 들어가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좋고 나쁜 것은 없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숲과 친구하기
– 멈추고 서서 바라보기
둥굴레 꽃은 그냥 걸어가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쭈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살짝 들춰봐야 아름다운 둥굴레 꽃을 만날 수 있다. 한번 만나고 나면 야생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방울꽃도 마찬가지다. 1cm도 안 되는 꽃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볼 때마다 놀란다. 그 순간 어디선가 향기가 풍긴다. 은방울꽃에서는 아주 맑고 깨끗한 향기가 나는데, 서서 지나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다. 굳이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는 수고를 한 사람이어야만 느낄 수 있다. 진짜 숲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무엇부터 할까! 고개를 숙이고, 오감을 열고, 숲에서 평화를 느껴보자.

월, 2017/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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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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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 보고회]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10:00
장소 : 안산시환경교통국대회의실
참여 : 20여개 단체
내용 : 올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으로 ‘학교 내 교복과 체육복 재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안산지역 중학교 2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복 재사용 학교현황 조사를 하였고, 안산환경연합에 속해 있는 청소년환경기자단의 단원중, 성안중, 중앙중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 재사용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14일(수)보고회는 안산환경연합 뿐만 아니라 풀뿌리소액공모사업과 그린스타트실천사업 등 20여개의 단체가 환경, 청년, 생활정치, 청소년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을 각 단체에서 나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6/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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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어제 저녁(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경주뿐 아니라 대전, 서울 수도권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했을 만큼 강력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역사 지진 기록을 봤을 때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핵진영에서는 한반도도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원자력계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논란이 되었던 경주 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과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당시,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입지문제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관되게 이 경고를 무시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했다. 이번 지진은 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활성단층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가 결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지진의 경고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된다.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내진기준에 미달하여 내진성능보강 조치가 취해졌다. 원자력안전법상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최대지반가속도가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하나로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되었다. 지진 발생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대지반가속도가 0.2g까지 견딜 수 있는데, 절반인 0.1g만 되면 일단 모든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0.1g을 느꼈고, 발전소건물인 월성원전 1호기가 0. 098g까지 감지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성능의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비교적 작았지만,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진앙지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만에 하나 대전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구 150만이 넘는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7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사용해서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여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보관, 실험과정 전반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라.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6. 9. 13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목, 2016/10/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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