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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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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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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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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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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2017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젊음, 백두대간을 품다”를 진행합니다.

– 등산이 아닌 백두대간 탐사(초본, 목본, 관리실태 등)를 목적으로 합니다.
– 탐사기간 : 2017.8.17(목)~8.24(목) / 7박8일
– 탐사구간 : 한남금북정맥 말티재 ~ 좌구산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 [email protected])
※ 참가하시는 분들은 1365사이트에서 봉사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365사이트 가입자에 한함)
※ 신청하시기 전, 꼭 사무처로 전화주세요.
– 문의처 :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043)222-3313 /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 참가신청서 :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크롬에서 최적화 되어 있음) 170620_2017 백두대간탐사 신청서

화, 2017/06/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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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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