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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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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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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520_175653773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도, 친환경개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강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방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지요.

이명박 스타일의 강살리는 4대강사업이고, 친수구역 지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4대강사업 추진할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29개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로 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천정비 등의 계획과 관리가 이루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친수개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담기도록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방 공사도 시행자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발이익을 보전받도록 하는 특혜를 수공에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수행할 당사자는 수공입니다.

 

이런 개발특혜 법을 적극 활용하여 남구 승촌보 일대에 약 300만평 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 전남도가 나서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말하는 개발 구상은 관광레저,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 상업부지,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의 배후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 남구 주최로 개최한 친수구역 개발 관련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로 친수구역 개발하는데, 현재 우리는 소규모.. 지역간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다?

- 도시 개발 내용과 입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 타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 수요 예측, 사업 유도의 가능성 검토, 효과 검토와 더불어 위험성,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 부산의 경우도 기존 산단, 주택건축 물량이 많아 수요를 살피지 않은 과잉 공급 문제가 있음.

 

2. 문화적 잠재력?/ 도시거점?/ 기후변화대응 ?

- 고싸움놀이전승보존회, 칠석마을일대 문화자원, 자연자원활용 방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님.  해당 구상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공간이 관건이 아님. 일본중국등의 관광교류 증진도 실효성이 불분명한 허상임.

- 도시거점발전, 기후변화 대응?

: 낙후 주장은 과장. 혹시 낙후되었다면, 그린벨트 때문이 아님. 그린벨트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현재 생산기능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홍수해와 같은 재해 완충과 저감 기능. 또한 이미 그린벨트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서,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후 대규모 개발한다면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도심내는 공동화가 문제인 상황. 도시의 외연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 등에 개발하는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이 될수 없고, 오히려 탄소발생 증가 요인,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짐. 저지대 홍수완화 기능하는 곳에 도시개발은 더 문제를 키우는 결과

 

3. 사업내용의 허구성

1) 사업성(경제성) 부실

- 현 남구에서는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 배후 주거단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물류센터 등 상업업무시설, 관광레저 타운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노안의 친수구역 사업의 경우, 2014년 친수구역으로 지정절차까지 마쳤으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음. 이로 2016년에마칠 사업이 지연된 것임.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함.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수구역지정 또한 취소됨. 이렇듯 현 추진중인 승촌보 인근 나주 노안지역 친수구역사업도 우여곡절을 안고 있음.

- 수요를 고려치 않는 공급중심의 개발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 상업공간도 충분이 계획되어 있고, 광주나 나주의 도시재생이나 활성화가 과제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등의 개발은 과잉투자가 될 것임.

 

2)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보전 방향과 어긋나 있다.

- 수요가 없는, 공급위주의 개발 정책, 이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향과 배치되는 구상임

-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교통 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구현, ▲고밀도 집적개발▲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녹색교통체계 도시개발▲탄소흡수원으로의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2030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2025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 가능성이 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관리, 도심공동화 가속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임.

 

3)친수개발의 타당성이 없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 →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음.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작년 영산강 승촌보 일대 클로로필 – 에이 측정치를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 27.9 99.8 56 56.3 44.6 57 60 38.1 38.8 23 7.5

3월부터 8월의 평균 클로로피 에이 농도가 50을 넘어서고 있음. 수상레저활동에 부적절한 수질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철에는 활용이 안됨.

 

4)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아래 내용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 글 인용)

- 4대강 주변에 물을 친하게 접할 수 구역을 정해 개발하는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친수구역법임.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각종규제와 원칙 질서를 흔들고 친수개발을 우위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친수구역의 조성사업에 대해선 29개 법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즉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개발특혜는 개발의 편의성을 돕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본법 제10조는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13조는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대강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친수구역의 특정사업(예, 운하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거꾸로 반영시켜 국가하천관리를 뒤흔들 수 있음.

- 하천법의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음.

 

…………………………………..

<성명서 20160519>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6/05/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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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  피켓팅 4차]
일시 : 2016년 6월 1일(수) 13:30
장소 : 홈플러스 성포동점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홈플러스 성포동점에서 옥시불매시민피켓팅이 진행됩니다.
판넬과 가습기살균제피해 설명 부채로 피켓팅을 하였고, 마트에 들어가서 옥시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완전히 철수 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수, 2016/06/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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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국회정문 앞 기자회견 (2)
크기변환_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8) 크기변환_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9) 크기변환_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5) 크기변환_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1)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일시 : 2016년 5월 30일(월) 10:00
장소 : 국회
내용 :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안산의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론관과 정문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는 박주민 국회의원, 416가족, 안산시민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 면담 및 서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회 정문앞에서는 세월호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안산지역 국회의원 발언 및 기자회견 낭독을 하고 1인 시위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화, 2016/05/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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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6년 5월 28일(토) 10:00~15:00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맞은편)
참여인원 : 물품판매 186팀, 시민참여 1,500여명
내용 : 5월 안산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됐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검은머리 물떼새에게 밥상을 돌려주세요,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으로 옥시제품을 가져오시면 재활용비누로 교환하는 등의 부스도 진행하였습니다.

*6월 25일(토)에도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6/05/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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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토) 어린이들과 ‘들 꽃배는 어디까지 흘러가나?(수서곤충)’라는 주제로 함평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붉은박쥐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30분정도 고산봉 트레킹을 했습니다.

고산봉 붉은 박쥐 서식지인 동굴에 직접 들어가서 붉은 박쥐를 관찰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자가 불빛을 켜고 다가오니 박쥐가 정신 없이 날아다녔고 아이들은 신기하고 즐거워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계곡에서 가재를 잡아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워낙 깨끗한 물이라서 가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계곡에서 한참을 놀다가 식물로 꽃배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이 이처럼 깨끗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조금 내려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자유롭게 놀다가 식물을 관찰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의 이름과 특징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의 호기심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일환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대동천 앞에서 아이들이 직접만든 ‘자연을 그대로 냅둬라. 우리가 미래다.’라는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고 진행한 퍼포먼스를 끝으로 즐거운 어린이 나들이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의 말대로 자연을 그대로 냅두고 아이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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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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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금)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광주남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천 생태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광주천 수서곤충, 어류, 수생식물,둔치식물 등을 관찰하고 체험했습니다.

아이들은 샴푸사용하지 않기, 물 아껴쓰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광주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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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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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15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홍보 웹자보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 기념! 6월민주항쟁 29주년 기념!

*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15시
* 장소 : 화랑유원지 소공연장(단원구청 밎은편 3주차장 부근)
* 참가안내
- 참가비 : 무료(선착순 1,000명)
- 지급물품 : 등번호판, 기념품, 식수, 간식, 경품추첨권
- 참가신청 : (전화) 031-411-6150
- 사전접수 : 6/9(목) 마감, 당일 현장접수 가능

<6행시 공모전>
시어 : 우리민족끼리, 유월민주항쟁
내용 : 6.15공동선언이행,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표현
접수 : www.ansan615.com에 6행시 공모게시판에 등록
공모마감 : 6월 7일(화) 오후 6시
수상작 : 발표 6월 11일(토)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 6행시를 가장 잘 표현한 분들에게 상품도 주어집니다.

문의 : 031-411-6150

화, 2016/05/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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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5월
[청소년환경기자단]
일시 : 2016년 5월 21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인원 : 45명
내용 : 청소년환경기자단 2차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을 듣고 학교팀, 공통팀 으로 나누어 모둠별 토론을 하였습니다.
학교팀은 학교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 주제와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통팀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사 및 친해지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 2016/05/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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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온도측정 2016.05.31.화 13시 까지 접수된 명단입니다^^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환경인증샷 명단은 5월 23일에 올려드릴예정입니다!

강민구 강민성 강범진 강유신 강인영 권도건 권보민 김가온 김관우 김나연 김다인 김단아 김대훈 김동규 김명준
김민규 김서윤 김석규 김성권 김성혁 김성현 김세준 김소의 김소정 김소현 김아진 김연진 김예람 김원기 김유민
김유진 김은비 김은영 김이지 김장현 김재윤 김재한 김재훈 김지은 김채현 김하람 김하연 김    혁 김현빈 김형규
김혜주 김호태 김희정 김희정 류도현 류호공 문창록 문채경 민진홍 박민지 박서현 박세영 박소정 박수민 박수연
박순호 박승환 박예은 박은선 박제현 박준수 박지현 박지훈 박형준 박혜경 방현영 방현지 배현준 백재선 서예진
서유진 서인순 서주연 손인규 손형석 송찬영 송현욱 송혜리 신예진 신욱진 신윤성 신윤지 신재윤 안정현 안지윤
김미숙 오영진 오유빈 우수진 우연수 유다연 유소현 유승민 유지민 유지원 유지은 유찬곤 윤성필 이건민 이나림
이동현 이마로 이미지 이서영 이서현 이선주 이성훈 이세빈 이승기 이승민 이시원 이영준 이재민 이정재 이주아
이지나 이지원 이진석 이하은 이한솔 이휘수 이희경 임상욱 장은숙 전    미 전예진 전준우 전진용 정경임 정다솜
정성호 정유나 정윤성 정지수 정지웅 정지은 정찬욱 정채빈 조광희 조규인 조민주 조소연 조영민 조휘연 지가연
진형규 최가인 최원서 최원진 최은주 최정우 하강연 한동훈 한민석 한수빈 한예진 함서현 함효경 홍유진 황도경
황예진 황혜나
김시원 김   진 손가은 윤혜란 정유진

** 동명이인 확인해주세요(올린 명단)

김희정(1973.1.17), 김희정(90.02.27), 신예진(11.02.27)

목, 2016/05/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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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옥시불매기자회견 _ 안산 (1) 옥시불매기자회견 _ 안산 (1)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13:30
장소 : 홈플러스 안산점(성포동)
참여인원 : 30여명
내용 : 옥시제품 발주, 판매 중단 선언한 유통업체(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들이 버젓이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에 옥시제품 매장 철수와 유통업체의 옥시불매 동참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YMCA, 안산YWCA, 정의당안산시지역위원회 등이 발언을 하였으며 옥시불매 피켓팅도 함께 하였습니다.

목, 2016/05/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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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시민행동 연석회의 (1) 옥시불매시민행동 연석회의 (2)
[안산 옥시불매 시민행동 연석회의]
일시 : 2016년 5월 16일(월) 13:30
장소 : 안산YMCA
참여인원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외 9개단체
내용 : 안산 옥시불매 시민행동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의 옥시제품 완전히 철수 하는 것을 목표로 옥시불매시민행동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행동으로 매주 수요일 13:30~14:00 홈플러스 안산점(성포동)에서 피켓팅 및 발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옥시제품을 모아 옥시 본사로 돌려보내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6/05/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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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5월 온도측정
[350캠페인 온도측정]
일시 : 2016년 5월 14일(토) 08:50~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참여인원 : 167팀
내용 : 2016 350캠페인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4일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정한 곳에서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의 환경실천 인 본인이 온도측정하는 모습 찍기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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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에 동참하시는 시민여러분!
집에 있는 옥시제품을 가져다 주세요.
모아서 옥시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옥시제품 보는 곳 : http://cafe.naver.com/oxyout

일시 : 2016년 5월 28일(토) 10:00~15:00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재활용나눔장터 행사장 내)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5-1199(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 옥시불매 시민행동 _1

화, 2016/05/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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