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쿠웨이트: ‘전자범죄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심화 우려

지역

쿠웨이트: ‘전자범죄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심화 우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5:01

© AFP/Getty Images

© AFP/Getty Images


 
쿠웨이트에서 1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이버범죄 관련법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현행 법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시급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범죄법’은 온라인상의 다양한 의견 표현을 범죄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종교적 인사,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미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언급을 했다가 다른 법에 따라 체포 및 기소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전자범죄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된 촘촘한 법망에 결함 있는 그물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쿠웨이트 국민 역시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구금될 우려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국 또는 타국의 정부를 비판할 자유도 있다”고 말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전자범죄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된 촘촘한 법망에 결함 있는 그물을 더 추가하는 것”
–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전자범죄법은 1970년에서 2006년 사이, 정부와 사법부 및 종교계 인사, 지역정부 대표자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평화적인 표현을 모두 범죄화하면서 문제가 된 기존법의 모호한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쿠웨이트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전자범죄법이 시행되면 쿠웨이트 국민들은 인터넷상에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자범죄법은 네트워크상 미승인 접속 시도, 위조 등을 통한 데이터 변조,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 유포, 인터넷을 이용한 밀매 등 상황에 따라 범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포함시키는 실책을 범했다.

또한 범죄의 정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법과 상충됨은 물론, 각국 정부에 “인터넷 보안 문제 해결에 임할 때는 각국의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상 인권 증진, 보호, 향유에 관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에도 위배된다. 표현의 자유 보호 역시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전자범죄법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구시대의 억압적인 법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쿠웨이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쿠웨이트 정부는 이번 전자범죄법의 시행에 앞서 이 법이 쿠웨이트의 국제법상 인권 의무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기를 우선해야 한다”며 “전자범죄법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구시대의 억압적인 법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쿠웨이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국제앰네스티는 쿠웨이트 정부에 육성과 서면, 전자적 수단 등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법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12월 발표한 보고서 <’철권 정책’: 쿠웨이트의 평화적 비판 범죄화>를 통해 쿠웨이트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기자이자 양심수인 아야드 칼레드 알 하르비(26)는 쿠웨이트 국왕과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트윗을 작성한 것과, 유명 정부 비판가인 무살람 알 바락의 발언 및 아랍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구절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블로거 하마드 알 나키 역시 트위터에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과, 이슬람을 “모욕하는” 듯한 글을 남긴 혐의로 현재 징역 10년형을 복역 중인 양심수다.

인권옹호자이자 정치활동가이며 또 다른 양심수인 압둘라 파이루즈는 왕족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해서는 안 된다는 트윗을 게재했다가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있다.

2014년 7월 28일, 변호사 칼레드 알 샤티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에 가담한 사람들을 은연중 비난하는 트윗을 작성했다. 이에 12월 17일 경범죄법원은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을 즉시 집행할 것을 명령했으나, 항소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칼레드 알 샤티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양심수가 된다.

영어전문 보기

Kuwait: Electronic Crimes law threatens to further stifle freedom of expression

A new cybercrimes law, which is due to take effect on 12 January 2016, will add a further layer to the web of laws that already restrict the right of people in Kuwai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must be urgently review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law includes criminalization of a range of online expression – in particular, criticism of the government, religious figureheads or foreign leaders. Dozens of people in Kuwait have already been arrested and prosecuted under other legislation for comments of this kind made on social media sites such as Twitter.

“This repressive law is the latest, flawed strand in a tangled web of legislation that is designed to stifle free speech,”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Like anyone else in the world, Kuwaitis have a right to peacefully express their opinion, including by criticizing their own or other governments online without fear of imprisonment.”

The law repeats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flawed laws dating back to 1970 and 2006 which criminalize a range of peaceful expression that could be construed as criticism of government and judicial officials, religious figures or leaders of regional governments. These laws have already been used to restrict peaceful expression in Kuwait.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law, people in Kuwait will face up to 10 years’ imprisonment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opinions over the internet.

The law addresses actions which, depending on circumstances, could be recognizably criminal acts; such as unauthorized access to an electronic network, the alteration of data, such as by way of forgery, the dissemination of unlawfully accessed information and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rafficking. However, the law mistakenly conflates this type of activity with peaceful expression.

The new legislation also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requires the definition of crimes to be clear and precise. It flies in the fac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2014 resolution 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which called upon states to ensure that they “address security concerns on the Internet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Kuwaiti authorities must not apply this law until they have reviewed its compatibility with Kuwa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aid Said Boumedouha.

“This law does not belong to the 21st century. In spirit and indeed, in letter, it is a retrograde piece of legislation that merely draws upon earlier, repressive laws. Kuwaitis deserve better.”

In Dec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urged the government to revise all laws relating to freedom of expression, whether in speech, print or by electronic means, and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t out it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freedom of peaceful expression in Kuwait in its December 2015 report, The iron fist policy: Criminalization of peaceful dissent in Kuwait.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Ayad Khaled al-Harbi, 26, has been in prison since October 2014 in connection with, among other things, tweets deemed critical of Kuwait’s Amir and government and echoing the words of prominent government critic, Musallam al-Barrak, as well as verses of poetry criticizing Arab rulers.

Blogger Hamad al-Naqi is currently serving a 10-year prison term for posting comments on Twitter that were considered critical of the leaders of Bahrain and Saudi Arabia and other messages deemed “insulting” to Islam.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Prisoner of conscience, Abdullah Fairouz, a human rights defender and political activist, is serving a five-year jail term because he posted tweets saying that those who lived in royal palaces should not be immune from prosecution.

On 28 July 2014, lawyer Khaled al-Shatti tweeted a thinly veiled condemnation of members of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He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with immediate implementation by a Misdemeanours Court on 17 December for insult to religion. However the Appeals Court halted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ntence until it issued its verdict. If Khaled al-Shatti is jailed, he will be a prisoner conscienc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지난 12월11일,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를 받은 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신부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급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 중지는 여전히 합법이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여성과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상원은 (지난 번처럼) 또 다시 여성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사회정의, 재생산 정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수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범죄화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상원은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수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생명을 구하고, 핵심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이사장

이제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양원 모두 아르헨티나가 맡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지난 25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 우루과이를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여성의 인권, 생명, 건강,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수, 2020/12/23- 02:45
5
0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4
0

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4
0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4
0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