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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최악의 전세난이 부른 서울시 인구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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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최악의 전세난이 부른 서울시 인구유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1:55

지난해 서울시 인구 유출 99년 이후 최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 수는 119,863명. 12만 명에 이른다.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에서 서울로 들어온 전입 인구를 뺀 순유출 인구 수치다. 12만 명은 서울시 중구의 주민등록인구(서울시 통계 2015년 3분기 기준)와 비슷한 규모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소규모 자치구 하나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전체인구가 단 한 해 동안 통째로 서울을 빠져나간 것이다. 아직 통계가 정리되지 않은 12월까지 포함할 경우, 2015년 전체 인구 순유출 규모는 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만 명 안팎이 서울시를 떠나 경기도나 인천등지에 정착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도나 인천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경기도는 2010년 이후 6년 동안 평균 10만 명의 인구가 서울로부터 순유입됐고, 인천도 평균 1만 4천 명의 순유입 인구를 서울로부터 받아들였다.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최악의 전세난이 부른 서울시 인구 유출

서울시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는 치솟는 집값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 인구유출규모가 2000년대 이후 최대였던 지난해 서울시의 전세가는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연초에 비해 10.4% 상승했다. 2014년 상승률 4%에 비해 2.5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 역시 “지난해 서울시를 떠난 사람들은 전출 사유에 ‘주택 관련’이라고 적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세가격지수가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산점도(Scatter Plot)다. 전세가격지수가 낮았던 달에는 보통 5~6천 명 선에 머물던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가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매달 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서울에 정착해 살기 힘든 시대다.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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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95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적으로는 105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격화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연인원 천 5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공굴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붉은 촛불이 켜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이에 화답했다.

20170304_001

광화문 본 집회가 끝난 뒤 시민들은 “박근혜가 가야 봄이 온다”, “황교안도 퇴진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관저 등으로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됨에 따라 선고 전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선고 당일 아침은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낮 2시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 대규모 세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앞 광장부터 남대문 앞까지 수 십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 3월 1일 집회와 비교하면 다소 인원이 줄었다.

20170304_002

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탄핵기각 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가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무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낭독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에는 주말임에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중에 열릴 평의 준비에 주력했다.


취재:심인보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토, 2017/03/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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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박근혜 퇴진 시위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 광화문 일대에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박근혜 퇴진!” “비밀정부 국가내란” 구호와 노래 –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 인정 – 분노한 시민 인터뷰, “아이가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냐고 물어, 이런 나라를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 집회에 나와” 4일, 주최측 추산 ...
일, 2016/11/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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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사라진 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분다. 요 며칠 날씨가 맑고 하늘이 좋아서 토요일이 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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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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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u+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 긍정적인 부분 있어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데이터무제한이용 요금 하향은 긍정적 평가

기존상품과 유사한 점·기본료폐지 없다는 점·유선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다는 점은 문제

기본요금 폐지와 함께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가계통신비 대폭 낮춰야

 

1. KT는 5월 8일에, LGu+는 5월 14일에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 등장과 데이터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금액과 서비스 내용에서 기존 상품과 유사한 점이 많고,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며, △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양 통신사 모두 유선통화 기본 제공양과 데이터 제공양이 매우 적고, △KT와 LGu+의 상품이 서로 매우 유사한 점 등은 여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동시에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가 일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실제 6만6천원대 요금제로 여전히 국민들에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 출시와 유선통화량과 데이터 제공량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하여 더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먼저, KT가 LTE 데이터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데이터 요금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의 무료화가 일부 적용된 요금제로서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편성하는 통신 선진국의 보편적인 사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오랫동안 2만 원대 무료통화 요금제 출시를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2만원대 무선통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됨으로서 음성통화의 원가가 실제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도 소정의 요금제에서 무제한 통화를 허용해도 회사 경영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3. 그러나, KT의 데이터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1) 아래 KT의 기존 요금제와 데이터선택 요금제를 비교 분석한 <표 1>을 보면,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하여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 그리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즉,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저가 상품에서 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열어놓은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을 줄였으므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선택 299

32,890

99,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순모두다올레28

30,800

89,000

130분+망내무선무제한

750MB+이월

데이터선택 349

38,390

114,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순모두다올레34

37,400

114,000

185분+망내무선무제한

1.5GB+이월

데이터선택399

43,890

132,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순모두다올레41

45,100

140,000

250분+망내무선무제한

2.5GB+이월

데이터선택499

54,890

165,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순완전무한51

56,100

170,000

유무선 무제한

5GB+안심종량

데이터선택599

65,890

198,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순완전무한61

67,100

201,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데이터선택699

76,890

228,000

유무선 무제한

15GB+일2GB

순완전무한67

73,700

221,000

유무선 무제한

12GB+일2GB

데이터선택999

109,890

327,000

유무선 무제한

30GB+일2GB

순완전무한99

108,900

327,000

유무선 무제한

25GB+일2GB

*출처 : KT 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3.

 

(2) 또, 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액제 요금에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KT는 2015년 1분기에만 3209억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KT가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에는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포함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

 

(3) 또한, 데이터선택499 이하 가격의 요금제에서는 유선통화를 월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KT가 데이터선택499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 무선통화는 자사·타사를 가리지 않고 무제한으로 개방한 반면, 유선전화 점유율 80.8%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유선전화 사용량을 월 30분으로 제한한 것은 업무상 통화량이 많은 고객에게도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표 1>을 보면 기존 요금제에서는 순완전무한51 요금제이면 유무선이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는데, 데이터요금제에서는 599요금제에서부 유선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게 해놓았다. KT는 저가 데이터선택 요금제에서도 유선전화 사용량을 대폭 늘리거나 유선전화도 완전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기를 촉구한다.

 

(4) 데이터선택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이터선택299 요금제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납부금액은 32,890원이다. KT의 2015년 1분기 평균 ARPU 금액이 34,389원 임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금액은 아니다. KT는 5월 8일 보도자료에서 고객 1천만 명 대상 연간 4304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허구에 가깝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강제해야 할 일이다.

 

4. LGu+도 5월 14일‘데이터 중심 LTE 요금제(이하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LGu+의 데이터중심요금제도 KT의 데이터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를 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KT보다 동일한 데이타 사용량 대에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5. 그러나 LGu+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1) LGu+의 유선통화 제공량은 너무 적다. KT는 599 요금제 이상에서 유선통화도 무제한으로 개방한 반면, LGu+는 200분으로 제한을 하여 후퇴한 점이 매우 아쉽다. 업무상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유선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LGu+의 유선통화 제공량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또, LGu+ 역시, 데이터 중심 상품과 기존의 상품을 비교해볼 때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고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는 망 설치를 목적으로 걷어 들인 돈인데, 이미 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는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LGu+가 2015년 1분기에만 벌어들인 이익이 1547억이고 이는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36.7% 증가된 금액이다. 사용량에 전혀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징수하는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매우 부당한 것으로, 즉시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순차적으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사용량에 의거한 요금제로만 가야할 것이다.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Single LTE 망내 34

37400

8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15분

750MB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Single LTE 망내 42

46200

10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48분

1.4GB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Single LTE 망내 42

46200

10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48분

1.4GB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Single LTE 망내 52

57200

128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205분

2.1GB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LTE 음성 무한자유 69

75900

170000

무선 무제한 + 기타100분

5GB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LTE 음성 무한자유 99

108900

242000

무제한

무제한

*출처 : LGu+보도자료, LGu+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4.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3) LGu+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상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299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32,890원이다. LGu+의 2015년 1분기 ARPU 평균이 35,792원임을 감안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역시 통신 당국이 이 부분은 강제해야 할 것이다.

 

(4) LGu+는 데이터중심 Video 요금제 6종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Video 요금제의 음성·문자 허용량이 LTE 중심제와 다른 게 없고, 오히려 Video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LTE중심제보다 더 축소된 내용이었다. LGu+가 운영하는 U+HDTV 시청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U+HDTV에 관심이 크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5) LGu+의 데이터중심 상품과 KT의 데이터 상품을 배교해보면, 가격책정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일치한다는 점, 499요금제 이하 저가 요금제에서 유선통화 허용량을 30분으로 동일하게 제한했다는 점도 아쉽다. 일부 요금제에서 KT보다 1천원 정도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을 넘어, 3위 사업자로서의 고민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보다 적극적인 요금 인하안을 내놓기를 당부한다.

 

통신사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LGu+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KT

데이터선택 299

32,890

99,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LGu+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KT

데이터선택 349

38,390

114,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KT

데이터선택399

43,890

132,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KT

데이터선택499

54,890

165,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599

65,890

198,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LGu+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699

76,890

228,000

유무선 무제한

15GB+일2GB

LGu+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999

109,890

327,000

유무선 무제한

30GB+일2GB

*출처 : LGu+보도자료, LGu+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4.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6. 두 통신사의 2만원대 무제한 무선 음성통화 요금제가 출시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일부 하향 조정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음성과 문자를 많이 쓰는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고, 동시에 음성이나 문자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민들에겐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어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두 통신사의 요금제 출시가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통신재벌 3사가 지금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 된지 오래이고, 유선에 비해 무선의 유지․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이제는 기본요금의 폐지로 충분히 더 많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정부 당국도 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페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빠른 시일 안에 출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앞으로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목, 2015/05/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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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그 돈으로 서울에서 살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곳은?

전용면적

거래량
매매가
전세가

목, 2015/09/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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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와 버스노조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칭 전문가'라는 시 공무원들과 업체 노ㆍ사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며 "유착 관계의 실제 여부를 적극 캐볼 생각이며 시민들과 함께 요금 납부 거부 운동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509525813767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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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포화 직전의 위험한 핵폐기물!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을 세운다고요?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경기, 서울)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온라인피켓팅 참여방법
1.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핵폐기물 책임에 응답하라'는 메시지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문구 예시) 핵발전 전기를 사용한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는 응답해야 합니다.
2.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다
?게시글에 해쉬태그를 단다
?게시글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소환한다
@seoul_official @gyeonggi_official
3. sns계정이 없다면 게시물 내 담당자 연락처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핵폐기물을 책임지겠습니까?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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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논평 원문 보기

화, 2019/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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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개에 앞서 경실련은 다산과 평택고덕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분양원가 내역을 분석했다.

2015년과 2017년 분양한 단지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이다.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 진건S-1은 분양건축비 643만원, 도급건축비 495만원으로 차액이 148만원이었으며, 고덕A-9는 분양건축비 673만원, 도급건축비 552만원으로 121만원이었다. 전용84㎡(공급 33평)기준 진건S-1는 4,900만원,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진건S-1는 771억원, 평택고덕A-9은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이번 경기도의 공개 결정으로 그간 검증되지 않던 부풀려진 건축비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밝힌 대로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지지하며, 장관이 의지를 밝힌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참고) 다산진건 S-1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도시공사 공개 건축비

금, 2018/09/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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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 엑셀 아닌 PDF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없어 검증 불가능
– 기한 내 미회신한 경실련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비 원가공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핑계로 9월 중순께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원가도 엑셀(excel)이 아닌 PDF파일로 공개되고, 다운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회신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투명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이후 원가 공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광교신도시 A12블록(자연앤힐스테이트), 위례신도시 A2-2블록(자연&자이e편한세상), 동탄2신도시 A86BL(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8월 22일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연장통지 됐으나, 법상 연장통지 기한인 10일(9월1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9월 중순 민간참여 아파트들의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는 이미 사법부가 여러번 공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SH공사 상암․장지․발산 지구 원가공개 소송(2008누32425, SH공사 항소 포기)과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소송(2010두24647)에서 승소한바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역시 한 시민이 대법원에서 공사비 공개 판결(2009두14262)을 받았다. 사법부가 민간의 책임과 재량이 훨씬 큰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를 결정한 것에서 나타나듯,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역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사법부의 결정은 한결같다.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결정은 개혁의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흡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또한 중앙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도 투명한 행정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속히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고 국회도 계류중인 원가공개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월, 2018/09/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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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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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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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며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과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한지 3일 만에 공개되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은 정부(국토교통부)가 결정할 경우 즉시 후분양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나마 이재명 지사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료들의 태도와 달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가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공기업)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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