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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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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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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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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미세먼지 온라인 플랫폼 ‘미세먼지 안녕(byedust.net)’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이행 상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 대선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행된 사항은 없다. 다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올 해 6월 일시가동중단,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 정례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노후 석탄발전기 ‘조기 폐쇄’에서 ‘임기 내 폐쇄’로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진 것 △4,5월 일시가동중단을 3~6월로 2개월 늘린 것 등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보다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기존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6),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2016.7) 또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누구나 ‘http://byedust.net‘에서 볼 수 있다.

○ 미세먼지 해결은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시민 사이의 견해를 좁히려 노력할 것이다.

 

20175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목, 2017/05/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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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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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사실 계곡 상류 불법 행위 확인

종로구, 시정명령 조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8일 오후 백사실 계곡 상류를 훼손한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종로구에 통보했다.

○ 이에 종로구청은 백사실 계곡 상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형질변경(절성토), 임목벌채 등을 강행한 불법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보호 활동 등 백사실계곡보전운동을 해마다 펼쳐왔고, 특히 3~6월 도롱뇽 산란시기에는 탐방객 출입 자제 요청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백사실 계곡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펼쳐왔다.

 

○ 서울시는 백사실 계곡을 2008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은 백사실계곡 보전를 바라는 주민들을 비롯 종로구, 서울시와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5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_ 백사실 계곡 불법 훼손 행위 적발

금, 2017/05/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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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시민강좌 운영

국내외 전문가 강사진 10인 참여,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오는 5월 30일부터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피해와 불안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다.

○ 강사진으로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조강래 (사)자동차환경센터 회장,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원영재 클린아시아 대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부위원장,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문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건강영향, 경유차, 화력발전소, 현황과 과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 ‘미세먼지 바로알기’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수강신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 및 미세먼지 안녕 사이트(http://byedust.net)에서 할 수 있다.

○ 한편, 지난 5월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75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운영

 

월, 2017/05/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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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제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은 38마리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자

  5월 22일(월)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대공원 수족관의 ‘대포’와 ‘금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제주 바다 이송되는 것을 환영하며 아직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2017년 5월22일 아침에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 제주도로 이송된다. 2013년 제돌이와 삼팔, 춘삼 그리고 2015년 태산, 복순 등 먼저 고향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해 수족관에 갇혀있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태산과 복순을 포함해 모두 7마리이다. 모두 제주바다에 서식지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방류된 고래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육지의 수족관에서 제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세번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이다. 2013년 5월의 제돌이가 첫번째이고(당시 같이 제주바다에 방류된 삼팔과 춘삼은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다가 방류지점으로 옮겨졌다), 2015년 7월 태산과 복순이 서울서 제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대포와 금등이 옮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8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강제로 사육되던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는 모두 98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자연방류되었으며 현재 40마리가 남아 있다. 최근 10년중 7년동안 매년 4-5마리씩 사용해 수족관에서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바다에서 30년 넘게 사는 야생동물인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평균 4년23일만 살다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다위원회 보고서 2017년3월7일자 참조). 오늘 대포와 금등이 제주로 이송되면 전국 8곳 수족관에 38마리의 돌고래들이 남게된다. 개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경남 거제의 씨월드에 14마리, 제주 서귀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4마리,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제주 서귀포 마린파크에 4마리,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여수에 3마리, 서울 송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2마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1마리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38마리의 고래들도 하루속히 모두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혼혈고래 2마리 등 3마리가 이번에 대포와 금등과 함께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국과 퍼시픽랜드가 조속히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 2. 다음 남게 되는 35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온 2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온 9마리의 흰돌고래 벨루가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바다가 서식지인 남방큰돌고래와는 서식지가 다르다. 때문에 방류지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a. 그러나 그동안 강제로 서로 다른 종을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 사육해 왔던 점과 2016년에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 들어왔다가 구조된 큰돌고래 ‘어진’을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GPS를 붙여 동해에 풀어줬더니 일본쪽으로 돌아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방법은 간단하다. b. 먼저 이들 돌고래들을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돌고래 35마리의 경우는 동해바다와 제주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실현하고, 벨루가 9마리의 경우 러시아 서식지 및 회유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방류를 추진하면 된다. c. 특히 큰돌고래를 동해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경 및 어민들과 협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38마리의 전국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해 지금 육지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바람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되어 ‘수족관 돌고래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해소를 실현하자. 새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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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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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1.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7/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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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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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금, 2017/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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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환영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photo_2017-05-04_13-12-41 photo_2017-05-04_13-12-46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세 번째 업무지시로 △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 한달 일시 가동 중단 △ 내년부터 3~6월, 4개월 가동 중단 정례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담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부작용이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이며, 두 번째 전력 수급 상 문제없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시기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고, 세 번째 임기 시작부터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분야나 기업들에게 정책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환경과 건강상 편익이 경제적 이익 논리를 넘어 앞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남의 나라 탓만 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던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줬으며,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있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등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에 멈춰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부위원장 이세걸, 유종준, 최준호

 
월, 2017/05/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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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170510_피해자들,문재인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호소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 재난' 지정, 정부 책임 전면 재조사,  상한없는 손배제 도입 등 기업 책임 강화, 피해판정 개선,  피해구제특별법 등 대폭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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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11일(목) 오후 1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7일(목)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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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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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간호사였던 부인을 잃은 이종건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들도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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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을 약속하며,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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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조사에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옥시의 외국인 이사들 소환 수사 및 본사 수사 그리고 원료공급한 SK케미칼과 MIT/CMIT제품을 만들어판 애경,이마트 등의 수사와 법적처벌, 국가책임인정 및 사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참사의 진상 규명ㆍ피해 구제ㆍ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존 공약들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eGXzBKiJkk[/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참사가 잘 해결될 것이라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 ‘안방의 세월호 참사’ 라고도 일컫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5,566명,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18%인 982명에 불과합니다. 피해 신고자는 최소 피해 추정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연구에서조차 최소 피해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70대 노인 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입니다.

2011년 정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겨우 알려졌으나, 2016년 검찰 수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루어졌고,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나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늘고 있으며,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뻔뻔스럽게 아직도 영업 중이고,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커녕 반성과 책임 인정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정책 가운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와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3배 이내 배상 책임을 묻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활안전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 평가로 안전 사각을 해소하겠다'며 '인체 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 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수시 평가 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사용금지 성분의 지정 등 인체 적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총량관리제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 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 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를 세부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다"며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닙니다. 영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방조 아니 조장한 앞선 정부들이 공조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며 살인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래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잘못 인정과 사과
  •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소급 지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 검찰 및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
  •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원회 재가동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잘못입니다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판매ㆍ유통ㆍ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국내외 별도 안전기준) 적용 금지
  • 유엔 총회 및 WHO, UNEP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보고서 제출
  •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피해판정기준 확대 : 우선 피해 인정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기업에 부여
  •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 전 국민 가습기 피해 확인 :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한 피해자 찾기 추진
  • 정부 책임 없고, 기업 면책 주는 특별법,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제 대폭 개정   
  •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건강 피해 예방과 조기 대처 강화    : 국가독성센터 및 환경민원센터 설립, 환경의학 도입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호흡 독성 안전자료 제출 의무화(판매허가제)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등록 및 표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업무 독립    : 소비자 피해 사전 감지부터 피해 처리까지 일원화
  • 소비자 안전 사이드카 발동 제도 도입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판매ㆍ생산ㆍ사용 중단 긴급 조치로 피해 확대 예방조치 발동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매체와 농도 중심에서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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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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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탈핵대통령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하루빨리 결정해야

가장 높은 지지 받은 탈핵에너지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약속했던 후보였다. 우리는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 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반대 여론몰이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축소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여론몰이에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80여개 환경, 사회, 평화, 여성, 문화,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수, 2017/05/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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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촛불의 간절함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743"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psIMG_9952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은 새 대통령의 등장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코자 했던 낙선 후보들께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촛불대선이었다. 1700만 시민들이 겨울 내내 들었던 촛불, 국정농단세력의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쳤던 구호들이 만들어 낸 선거이다. 광장을 채웠던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국가, 따뜻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당선자는 이러한 촛불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평화와 공감,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을 계승해,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전과 생명 분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책쇼핑몰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세월호 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습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과 환경재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작은 행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들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각 정당들에서도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 정책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환경연합과 협약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주요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당면한 환경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연합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17.5.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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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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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정치권은 투표로 진화한 광장 촛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77648"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도 허락되지 않는 시점이라 각 후보 캠프마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 되어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국민들도 있지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투표할 후보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을 진행 중이다.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대선이다. 지난겨울,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국가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들의 방조행위가 1700만이라는 광장의 위대한 촛불시민 앞에 비로소 그 일탈의 질주를 멈추었다. 촛불로 대변되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여야를 막론한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통령탄핵 의결을 얻어냈고 뒤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8인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정당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광장의 민심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들의 정치에 담아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앞을 다투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성과를 전파하였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은 이제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훌륭한 자산이 되었고, 이번 19대 대선은 그 위대한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성과이기에 더더욱 특별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벌써 촛불을 잊은 듯하다. 촛불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만을 위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그리고 가짜뉴스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특정 성향의 유권자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촛불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국정농단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로 새 출발을 하겠다." 고 다짐하며 창당했던 정당의 의원들 중 절반가량이 불과 석달여 만에 스스로 기존의 집권당으로 복당을 하였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소속정당으로서 자당 의원에게 국정농단 등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던 정당은 국정농단의 결과로 치루어지는 대선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자당 의원들의 징계를 스스로 풀며 촛불의 목소리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시민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국가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개월 여를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단련된 국민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대통령선거 보다도 집중하여 정치권과 후보들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디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 보여준 역동적인 힘을 기억하기 바란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이번 대선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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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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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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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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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보도자료]

문재인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정책협약진행

-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전국에서 261,027명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정책협약식에는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서명운동본부에서는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민승현 태양의학교 대표, 김은형 태양의학교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mun_0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부터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하기로 공약했으며,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힘도 많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잘가라핵발전소 정책협약은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에게 서명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약속을 받았다. 실제 서명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4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02-735-7067)
목, 2017/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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