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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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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55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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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 단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집중 행동 펼칠 것

[caption id="attachment_181640"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27일 오전 11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900여개 단체(7.27 현재, 858개)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식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1"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발언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 강미정씨ⓒ환경운동연합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발언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 강미정씨ⓒ환경운동연합[/caption]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운영위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원전이 주는 이득보다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 역시 핵발전이 가져온 생활의 편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 혹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핵발전은 언제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그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벌써 잊었습니까? 지진 쓰나미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인근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일본 국민들이 입은 원전사고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이 줄어들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세대에 희망과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2"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3"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4"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5"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을 시작으로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앞으로 계속 참여와 활동을 확대해나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6"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7"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8"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사본 -20170727_112816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었던 원전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 재료인 인코넬 600의 사용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용접부위에 구멍난 격납건물 철판까지 원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지 이미 오래다. 삼중수소로 오염되어도 이사갈 수조차 없이 원전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위험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단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장거리 송전이 필요해 밀양과 청도와 같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희생을 강요한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불필요한 초고압송전선로를 없애야 한다.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며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방출된다. 원전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험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방사성물질 확산과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한 방사성물질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이 전 인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폭발로 인한 고방사선량 외부피폭과 또 다른 위험이다. 생협이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없어야 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전퇴출은 필수조건이다. 원전은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생명을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에 미량의 방사능 오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호흡과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좀 더 책임있는 어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원전을 줄이는 일이다. 그동안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를 손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있다면 내용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다. 원전은 미래 희망의 에너지로 둔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붙여 내는 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의 위험과 에너지전환의 세계 사례와 가능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원전을 밀어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그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원전은 실수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패의 결과인 원전사고는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겸허함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준다. 원전은 어떠한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르게 원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값싼 에너지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직시할 때이다. 원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충당은 가능하다. 세계가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전 제로가 당장이 아닌 수십 년 후가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전기소비자는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계획은 불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성공소식이 들려온다. 한 곳에 거대한 원전을 열 개씩이나 들여다 놓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고리, 신고리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과 양산 등 경남은 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 단순하게 경계지을 수도 없다. 도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으면 그 내 사람은 떠나고 길 건너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72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목, 2017/07/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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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적 이익 위한 ODA 악용에 방조, 공조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위법부당 행위한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위한 시정조치 필요

 

<사진 = 참여연대>

 

 

오늘(4/19)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까지 손을 뻗쳐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이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와 특검 등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외교부의 부당한 지시와 KOICA의 지시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1. 감사청구 대상

총 2개 기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감사청구 제목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3. 감사청구배경

지난 3월 12일 YTN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산하기관인 KOICA에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관련 자료 중에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개입을 시사하는 정보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KOICA 관계자의 증언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설훈 의원을 통해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KOICA는 지난 해 11월 참여연대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는 KOICA로부터 받은 자료가 편집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KOICA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를 동일하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이 청와대와 최순실 측과 관련이 있음을 외교부에서 숨기려 했으며, 외교부의 지시를 받은 KOICA는 참여연대는 물론 국회에도 동일하게 편집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정보공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까지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외교부와 KOICA가 묵인, 방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미얀마 ODA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까지 개입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배제시킨 정부의 위헌적인 행태는 관련 행정부처의 묵인과 동조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ODA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정보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KOICA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도 투명한 정책입안과 집행 책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진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이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와 KOICA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 조치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정부 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감사청구 사유

 

1)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거나 묵인 방조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해온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자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기관들의 조력과 묵인, 방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의료재단, 미르재단, 더플레이그라운드 등은 2016년 1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코리아에이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회의에는 미르재단 이한선 상임이사(1차~3차)와 실무팀장(4차~7차)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또한, TF회의 참석한 실무팀장은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한 실무팀장은 지난해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2억 7천만 원대 ‘케이밀(K-meal)’ 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특정사가 낙찰되도록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2015년 11월 이화여대에 개도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 가공 식품 생산전략을 수립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실제 K-Meal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에이드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수의계약으로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감사원은 「소녀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 소유 광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씨는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17.4.12. YTN). 또한, 박 전 대통령 순방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에서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순방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기획한 외교부와 실제 사업을 집행한 KOICA의 묵인과 조력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제대로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관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앞장 서야 할 외교부와 KOICA 관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방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했다는 기록을 관련 자료에서 누락‧삭제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에 부당지시한 외교부의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이 외에도 지난 3월 12일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사업과 관련하여 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KOICA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정책 결정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지시, 이메일 지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시를 받고 따랐습니다.”고 밝혔습니다(증 제1호). 이러한 KOICA 관계자의 증언은 외교부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외교부가 KOICA에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을 보내“액션플랜이 많이 수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보낼 경우 추가질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을 봐달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여주면서도 불필요한 궁금증 유발시킬 필요 없다”며 청와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메일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증 제2호)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미르재단 관련 내용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외교부와 KOICA에 진위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3월 30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증 제3호) 

 

 “외통위 회의에서 외교부 측의 지시 근거로 인용된 이메일(‘16.11.11)의 경우, 동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언하였습니다. 
   예)‘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코이카 초안) ?-> 삭제 필요 (외교부 의견)  
   사유 : 코리아에이드 사업 시 영양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계획도 없는바, 사실과 다른 내용 삭제 필요”


   - 2017년 3월 30일, 외교부 답변

 

당시는 참여연대가 관련하여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동일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2016년 11월 1일)했었고,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관련하여 국회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참여연대나 국회 의원실이 KOICA로부터 받은 자료는 편집본이었으며, KOICA에 민원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 모두 동일하게 수정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증 제4호) 외교부는 외통위 회의에서 지적된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이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연대와 국회 의원실에서 수령한 자료가 외교부의 지시로 수정된 편집본이었다는 사실과 외교부의 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KOICA 직원의 증언을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구 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이 편집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기관은 당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유사시기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게 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3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 답변


또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사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에 모두 똑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청와대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미르재단을 포함해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등이 관련 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원본에 들어있던 내용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확충 계획을 담은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도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증 제5호, 증 제6호)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인 KOICA는 정부 조직으로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특성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부 기록을 고의 삭제토록 KOICA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게 주요한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특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그동안 외교부는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올해 금년도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2016.11.1. 외교부 대변인브리핑),“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 무관하다”(2016.11.2.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고 주장하며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사업과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외교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외교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공조 또는 방조하였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숨기도록 제의 또는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에 나서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수, 2017/04/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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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안돼”

부산에서 가져온 신고리 5.6호기 모형 쓰레기통에 폐기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4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서울시민들이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 보고 및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지난 일주일간의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보고하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대도시 그리고 상업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토)까지 부산, 울산, 경주, 대전, 천안 등의 지역을 자전거와 차로 이동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이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합숙에 들어갔다”면서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 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내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원전 24개가 놓여 있는 대형지도 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탈핵원정대가 운송해온 신고리 5.6호기 원전모형을 내려놓았다가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반대한다”면서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와 개인들이 직접 끌고 온 자전거를 타고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3가, 동대문역을 거쳐 을지로, 서울시청을 돌아 광화문 원안위 앞으로 돌아와 고리댄스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내일(15일)까지 합숙토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해달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백지화 농성이 시작되고, 서울은 밀양과 부산, 울산에서 지역시민들이 상경해 금요일까지 원정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니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천안 계성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은 15일인 내일까지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배너-01 (2)
토, 2017/10/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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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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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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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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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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