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살림살이
[2021 내지천 도랑 살리기] 내지천 지킴이 우수도랑 현장 견학
○일시 : 2021년 9월 2일 (목) 08:45 ~ 16:30
○장소 : 대전 서구 산직동 비선마을 인공습지 (매노천)
○일정
08:45 집결 (집결장소 : 진아리채 아파트 육교)
09:00~11:00 이동 (진아리채 아파트 → 비선마을)
11:00~12:00 현장견학 (안내 :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3:20 이동 (비선마을 → 장태산 휴양림)
13:20~14:20 장태산 자연휴양림 방문
14:20~16:20 진아리채 아파트 복귀
16:20~16:30 마무리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광주광역시 동구, 영산강유역환경청
○협력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10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평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가해 기업의 대응과 책임 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8/30 전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1인시위’를 참사 피해를 책임져야 할 11개 가해 기업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또한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정문 앞, ‘해결 없는 10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홈플러스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41명 이중 사망자는 90명, 구제 인정자 183명 이중 사망자 51명으로 고작 인정률은 54% 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부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LG, GS, SK케미컬, 애경 등 가해기업에 맞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찾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이 만행에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 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 모든 분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피해상담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신고접수 1833-9085(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지갑, 투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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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
회비 우선의 원칙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 참여연대 재정의 근간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와 부정기 후원금입니다.
- 2022년도 기준 전체 수입 중 정기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1%이며, 정기회비 외 회원과 시민들의 일시 후원금 12%, 아카데미교육사업과 임대수입 등 사업수입 5%, 그 외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 세금으로 조성된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정부비판과 감시에 집중하는 참여연대로서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비의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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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정기 후원행사를 엽니다.
- 이때,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의 후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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