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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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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1:04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


 

“아들이 중3 무렵 성적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구제의류매장을 자그마하게 운영했는데요. 수입이 빠듯해서 오후 5시 가게를 마감하고 학원비를 충당하러 밤 12시까지는 근처 치킨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다리가 후들거려 멈추길 몇 번이죠.”


허은정 씨는(가명·53세) 슬하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양육하는 여성가장이다. 가정의 삶을 홀로 짊어지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온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사람 좋은 남편의 보증 탓에 집안은 무너져 내렸다. 시련을 극복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불사했지만 매일같이 부부 간 갈등만 고조됐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녀는 자녀들을 양손에 붙잡고 여성가장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6년이 가까스로 흘렀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하다


대전소재 자활센터에서 천연화장품과 소이캔들의 제작법을 체험단에게 알려주는 허은정 씨. 화학적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완제품은 요즘 젊은 세대한테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동물 디자인의 양말이나 귀여운 표정의 인형도 제작해 판매한다. 그렇게 탁월한 손재주와 유능한 수완으로 자활활동에 집중하는 그녀. 여성가장으로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든든하다.


"학창시절에 옷도 만들었고, 구제의류매장도 2년쯤 운영해서 공방에서의 작업이 동료들보단 익숙한 편이에요 그전에는 음식점에서 일당으로 벌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자녀들이 중고생이었거든요. 참고서 값이다 준비물 값이다 비용이 그날그날 필요하더라고요.“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가끔 능숙하지 못한 일자리도 경험했지만, 매번 허은정 씨는 성실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자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위기메이커 노릇도 종종 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담당자는 (사)대전여민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정 건강권 지원사업>에 그녀를 추천했다. 사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한 후 그녀는 온전한 종합검진을 받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저 기초적인 무료 검진 한두 번이 전부였다.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기초수급자라서 혹여 선입견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신경써주더라고요. 선택 항목도 제 연령에 맞게 세심하게 체크해주고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실제로 허은정 씨가 검진한 항목은 30여 가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늑함은 오랜만이었다. 다만, 의사는 다섯 가지 정도 소견을 밝혔다. 역류성식도염과 만성위축성위염, 그리고 비특이성장염 하며 그간의 세월을 전신으로 부딪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중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갑상선의 혹은 꽤 위험해보였다. 세부적인 조직검사가 불가피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갑상선암이라 하더라고요. 임파선까지 전이됐다고요. 진짜 크게 놀랐는데요. 덜컥 병원비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잇달아 아들딸 생각도 떠오르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일단 수술을 뒤로하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활센터 과장님이랑 통화하는 내내 울었어요.”

 

 


그 길에도 굽이굽이 행복은 피어난다


어느 정도 심정을 가라앉힌 허은정 씨. 갑상선암이 여타 암에 비해 치명성이 덜하다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만약 가장인 자신이 잘못되면 아들딸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로 병원을 재방문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그렇게 7월 종합검진, 8월 정밀검사, 그리고 9월에 갑상선암 수술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선 5년 동안 약을 챙겨먹고, 석 달마다 내원해서 체크하면 된대요. 일상생활에는 그전과 동일하게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역성이 저하돼서 감기에 쉽게 들긴 하지만요.”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허은정 씨는 건강도 걱정이지만 잔병치레 비용이 못내 부담스럽다. 규정상 그녀는 더 이상 자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 갑상선암이 완치되기까지 5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서 그녀는 상황이 한결 호전되면 무리 없는 선에서 소일거리나 알바를 찾아볼 작정이다.


다행히 이제는 아들도 경제력을 분담할 예정이다. 허은정 씨의 아들은 기계공고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방위산업체에 취직했다. 엄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며 군대를 특례 받는 일터를 선별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 2학년인 딸은 한결같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국제관광코디네이터라는 꿈을 좇아서도 노력 중이다. 힘겨운 환경이지만 올곧게 장성한 아들딸이 그녀에게는 늘 감동이고 힘이다.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또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라고 가르쳤어요. 여성가장이라 더욱 엄하고 강하게 지도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일찍 철이 들었다는 주위의 얘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제가 피곤하면 언제나 안마를 해주는 그 속이 특히 기특하죠. 예전부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반듯하게 성장한 아들딸한테 고마워요.”


자녀들도 대견했지만 가장인 허은정 씨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오롯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희생과 포기도 마다하지 않던 그녀. 앞으로 작은 바람을 밝히라면 의류매장을 다시 창업하고 싶다고. 당시에도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기본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자금이 급급했을 뿐이다. 굳이 의류매장이 아니면 음식점도 상관없다. 요리로 유명한 전라도 땅 끝이 고향이라 그녀는 손맛도 썩 괜찮았다. 그토록 소망을 그리고 슬며시 미소 짓는 그쯤 그녀의 얼굴에 눈부신 행복이 스쳐지나간다.



“인생이 곁길로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조차 이점으로 작용하는 듯해요. 성심성의껏 보호받고, 건강권도 지원받고…… 한부모 여성가장이 죄인은 아니니까 당당하게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움 얻은 만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신의햇살기금]으로 한부모 여성가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노동력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인 여성가장들에게 건강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건강권은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당신의햇살기금 [더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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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인격살인... '일터 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오마이뉴스)

'일터 괴롭힘'은 해당 노동자의 지위와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터 괴롭힘의 양태는 일을 너무 적게 주거나 너무 많이 주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본인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주는 경우, 욕설이나 공개적 모욕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하는 경우, 동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고립을 종용하는 경우, 부당한 소문을 내는 경우,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심리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등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에 공통된 것은 권한과 권력의 남용의 문제라는 것,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한다는 것, 정신적·신체적·정서적 건강이 훼손된다는 것, 대부분의 양태가 현재 법률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7996&PAG…

목, 2016/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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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_20160526.jpg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목, 2016/05/26- 19:00
343
0

 

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 201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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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 2000/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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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O 기자단의 중간평가회 중KOCCO 기자단의 중간평가회 중

 


지난 919일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방문하여 활동들을 취재하고 있는 KOCCO기자단의 중간평가회 날이었습니다.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이후 세 달 만에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주로 9월까지의 기자단 활동에 대한 보고와 자기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기관 그 이유 


Q. KOCCO 기자단 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과 기자단 활동 측면에서 말씀해주세요.


A.1 이아영 기자 : 취재를 가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업 중심의 교육 밖에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이죠. 지원사업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활동을 하며 경험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 같은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A.2 이익수 기자: 제가 취재를 갔던 곳 중에 자혜아동 그룹 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노래에 흥미를 보였던 아이들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 관련된 교육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통해 성악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은 본인들의 흥미,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꽃피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지원사업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몰랐었던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A.3 한윤정 기자: 학생들이 저녁에 모여서 강사선생님의 지시 아래 밴드동아리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취재하였습니다. 한곡 한곡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모두 다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또한 즐거웠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기자단을 하고 취재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까지의 취재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자기 평가가 끝난 후 곧바로 지원사업과 기자단 활동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운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된 것은 사업의 지원 조건과 기간이었습니다. 기자단은 선정된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지원을 받아 신설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6개월간의 지원 기간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선정된 기관은 다음 해에 열리는 지원사업에 재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측에서는 아직 지원조차 받지 못한 전국의 수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해주시는 동시에 개선을 위한 논의를 협의회 측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단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취재 기관의 지역별 불균형과 사전정보 부족이 언급되었습니다. 경북경남 지역 기자단은 담당 지역의 취재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적어 부득이하게 먼 지역으로 취재를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쏟아야하는 시간과 비용은 기자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측에서는 경북 경남 지역 기관의 취재 섭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며 지역 간 이동 시 시간적·비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또한 취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의 문제는 기자 본인이 직접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안과 협의회 측에서는 취재 전 기관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여 기자단에게 전달하는 방안 두 가지를 통해 개선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짐 및 소감



이번 중간 평가를 통해 취재를 더 깊이 있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취재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겠습니다! - 변은정 기자 


취재 전 방문 기관에 대한 정보조사를 지금보다 더 준비하고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과 지원기관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아영 기자


다른 기자단들의 기사글을 보면서 기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사글을 통해 많이 배우면서 더 좋은 기사를 쓰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신성환 기자


앞으로 기사글 업로드 기한을 잘 지키고 취재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관리하여 기사글 작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김유정 기자


한 달에 두 번 이상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기사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내용 중심으로 취재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이익수


얼마 남지 않은 기자단 활 동 동안 한 달에 한 번 취재를 모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한윤정 기자


기자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대외활동이 의미있는 활동이라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기자단을 마치는 그 날까지 힘내서 노력하겠습니다노한솔 기자 


이 코코기자단은 지금까지 했던 기자단들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을 만나는 일이며 소외계층 아이들의 삶에 다가가는 활동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재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더라도, 이런 기사화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단지 홍보를 위하거나 치우친 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호소력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한지수 기자


 

코코기자단 2기 코코기자단 2기


 

이번 9월 중간평가를 통해 이야기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은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 전국의 지역센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주셨던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왕성한 활동을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더불어 개선할 점, 그리고 나아갈 점을 보완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활동과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코코기자단 모두 이번 년도의 활동을 잘 마무리 짓고, 최종평가때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글. 코코기자단 2기 김유정([email protected]) 기자

변은정([email protected]) 기자



※ 본 글은 코코기자단에서 작성하였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http://www.kocconet.or.kr/)의 동의 하에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블로그에 수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엘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행복한쉼표기금을 기반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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