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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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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22

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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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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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밤샘근무, 과로가 자살 불렀나 (The Scoop)

위험설비가 가득 찬 공장도 아닌데 툭하면 자살이나 돌연사로 직원이 죽어 나간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LG전자 디지털센터 얘기다. LG전자와 한 건물을 쓰는 협력업체 직원은 “거긴 ‘갑甲’이라 우리보다는 낫다”면서도 “이곳은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탄했다. 자살이나 돌연사가 ‘과로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도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7

화, 2017/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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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투데이경제)

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2

금, 2017/03/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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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문제점 조사 요청해 


P사, 2015년에도 산재은폐 공익제보자에게 성과평가 불이익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어제(6/28)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게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 하면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P사가 2015년도에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성과평가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전문업체인 P사는 A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양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8일, A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 재조정 등 보호조치 결정을 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3차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관련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2014년 12월 화해 권고,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P사가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 한 이후에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미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괴롭히면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2016년 성과평가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우선 제보 이후 이루어진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화해를 권고하여, 2015년 1월 15일, P사는 A 씨를 2014~2015년 인력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2016년 인력효율화 대상 선정 시, 2015년 평가를 반영하고, A 씨는 일체의 소송, 행정상 신청·요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등 장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 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귀 위원회에 3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보호조치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기준을 내세워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성과평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고,  “성과평가에서의 불이익조치는 신청인을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다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화해 이후의 새로운 평가를 토대로 향후 인력효율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화해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성과평가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A 씨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P사가 여전히 성과평가를 이용해 교묘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귀 위원회의 권고로 성립한 화해의 효력과 보호조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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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학교 회계부정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결정 요청해 

 

인격모독 및 부당대우로 고통 호소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시급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17)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

 

 

H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제보자는 2015년 11월과 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연구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인건비를 책정 받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인건비 허위 지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처럼 부패행위로 인정되는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그런데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부당대우, 업무배제 등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연구소장은 제보자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보자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복귀한 2015년 1월 12일 이후에는, 연구소장이 제보자가 본래 담당했던 회계업무를 다른 이에게 이관하여 제보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하였다. 
또한 제보자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다른 직원들은 1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2015년 7월 경 학교측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부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임된다’고 통보받았다.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소장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역시 신고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제보자는 2015년 8월 7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 연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학교로부터의 해임통보 등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란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을 말한다.

4.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구소장으로부터의 불이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학교측에서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권익위가 하루빨리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화, 2015/08/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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