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지역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35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1103-자유주의7강.jpg

 

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 알아봅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공정한 분배'란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적정한 소득을 통해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롤스는 이것을 위해 '최저임금제(생활임금제)', '정규직의 확산',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p8l55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WM5f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33cYk7T9bk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존 롤스 (John Rawls,1921~2002, 미국, 정치철학)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앤서니 앳킨슨 (Anthony B. Atkinson, 1944~, 영국, 경제학자) : 저서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
  • 필립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1951~, 벨기에, 정치경제학자)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금, 2016/11/04- 19:55
469
0

비례대표 축소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2015. 8. 31.(월) 오후 2시, 새누리당 중앙당사(여의도) 앞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 장소 :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서울 여의도)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와 달리 국회가 구성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 또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틀 전(8/28)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개악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5/08/28- 23:25
467
0

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처리강행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1/25- 13:05
464
0

뉴스타파, 102명 중 34명 신원 1차로 확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집필거부를 선언하는 교수들의 성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최근 국정화를 지지하는 교수들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으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중 상당수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몸담았거나 새누리당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 참석자 3명 이외엔 소속 대학과 전공을 밝히지 않은 채 이름만 공개하는 상식 밖의 행태로 동명이인이 지지 성명 참가 교수로 오인되게 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성명에 참가한 명단을 전수 조사해 현재까지(10월 21일 자정) 신원이 확인된 이름을 소속 학교와 전공, 그리고 경력까지 함께 공개한다.

나승일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 차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김희규 신라대 교수 등 3명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모두 102명의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름만 있고 통상 교수들의 공동 성명이나 입장 표명 때 함께 기재되는 소속 학교는 없었다.

2015102103_01

이후 정치권과 일부 매체에서 지지 성명에 참가한 교수라며 소속 대학과 함께 명단을 공개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동명이인이 일부 포함됐다며 항의하는 일이 빚어졌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이 올라간 정황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이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 교수 102명을 일일이 접촉을 시도해 1차로 실제 성명에 참여한 교수 34명을 확인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대선 캠프나 새누리당 출신이었고, 뉴라이트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도 있었다.

상당수가 박근혜 캠프·새누리당·뉴라이트 출신…교학사 교과서 지지 전력도

34명 가운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으로 곽병선, 김용직, 김희규, 나승일, 양정호 교수 등 5명이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일제 식민지배 미화 논란으로 이른바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초래한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김용직, 어명하, 이주천, 최진덕, 황홍섭 교수 등 5명도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곽창신, 김성조, 신용수 교수 등 3명은 새누리당 출신이고, 이주천, 김용직 교수 등 2명은 뉴라이트 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김용직 교수의 경우 박근혜 캠프, 교학사 교과서 지지, 뉴라이트 단체, 그리고 이번 국정교과서 지지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현재까지 뉴스타파가 신원을 확인한 교수 명단이다.

국정화 지지 교수 확인 명단

[표-1] 실명 확인 교수 명단(10월 21일 자정 현재)

이름 주요경력 소속 및 직책 전공 이력
곽병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교육학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단장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마퀘트대학교 박사
·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곽창신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겸 대외부총장 교육행정 및 정책, 직업윤리 ·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
권한용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국제경제법  
김광래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마케팅 ·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통합전문위원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 2014년 강원도 교육감 출마
김남현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미국사 미국사학회 회장
김도기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클라리넷, 지휘 · 창원예총 회장
· 한국 지휘연구회 회장
· 경남음악협회 회장
김성조 한나라당의원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행정학 · 제16대~18대 국회의원
·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용직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 위원회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외교학 ·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 위원회 위원
·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 싱크넷(뉴라이트) 상임집행위원
김장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서양근대사  
김종호   서울과기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프레스 금형설계,
소성가공개발
· 서울산업대학교 제품설계금형공학과 교수
· 한국과학기술원(KAIST)조교
김태완   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철학 · 前한국교육개발원(KEDI) 15대 원장
· 前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 前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혁신추진단장 (2015)
김형곤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양사(미국)  
김희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나승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산업교육학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 전 교육부 차관(2013)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법학 ·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호섭   동의대 건축학과 건축학 · 부산광역시청 건설기술심위위원
· 한국교육시설학회 학회 감사
· 대한건축학회 이사
모영기   동원대학교 총장 교육행정학 · 국립교육평가원 원장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책실 실장
· 문화체육관광부 교직국 국장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기독교역사  
박성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사학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 부교수
신용수 새누리당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경제학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문위원
· 다물평생교육원 이사
· 새누리당원
신형식   이화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사학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제13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한국고대학회 회장
·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양정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교육사회학 새누리당 국민행복 추진위원회 위원
어명하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전 통일교육원 교수 교육학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과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원장
· 한국 유아교육학회 회장
· 세계 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회장
이주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
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학(서양사) ·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
·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이춘수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치학, 정치교육 · 국립대 발전 추진위원
·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역임
·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완화위원회위원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윤리교육 ·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장
· 국학원 원장
·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이화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계획 및 설계 한국교육시설학회 회장
정완호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과학교육 교육학 ·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조연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초등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명예교수
최진덕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철학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고전문학사상 · 세종시 교육감 출마(전국 보수단체중앙회 추대)
· 한국어 교육학회 이사
· 대통령 자문위원
허숙   경인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교육 · 경인교대 전 총장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황홍섭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문학박사 지리학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부회장
·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공동 대표
·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소속 대학 밝히지 않아 동명이인 교수 피해 속출

뉴스타파 확인 결과 지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동명이인인 관계로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오인된 피해자도 11명이나 됐다. 지지 성명 발표 이벤트 주최 측이 참여 교수들의 소속 기관과 직책 등을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발표한데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명이인을 지지 교수라고 공개했기 때문이다.

[표-2] 동명이인-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교수들

이름 소속 및 직책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숙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서민규   중앙대 교양학부 교수
신동선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안성수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리더십학과 교수
안성진   성균관대 사범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이상정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정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총장
이재승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동준   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 교수

또 뉴스타파 취재진이 본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국정교과서 정책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주최 측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털어놓았다. 명단 자체가 급조됐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표-3]국정교과서는 지지하지만 사전 동의 없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한 교수들

이름 소속 및 직책
김광래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용수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소속 대학 비공개가 초래한 ‘블랙코미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기자회견 사흘 뒤인 19일, 한 야당 의원이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2명 중 역사학 전공자는 6명 뿐이라고 밝혔다. 그 무렵부터 일부 언론에서도 102명의 소속과 경력 등을 분석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뉴스타파도 자체적으로 지지 성명 교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을 수시로 겪어야 했다.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박순우 대구카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나는 의사다. 역사 문제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일에 참여했겠나. 동명이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한국연구자정보(KRI)’ 사이트에 등록된 박순우라는 이름의 다른 교수가 있는지 확인했다. 공주대에도 박순우 교수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지난 7월부터 미국으로 연구년 휴가를 떠난 상태였다. 더구나 공주대 박순우 교수는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자였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현대경제연구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강 교수는 “거기에 내 이름이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지 성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동명이인인 강인수 수원대 교수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역시 참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KRI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마지막’ 강인수 교수(부경대·퇴임)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경우가 최소 11건에 달한다. 결국 한 야당 의원실의 부실한 조사와 이를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 쓴 일부 언론의 부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지지 성명 기자회견을 연 주최 측이다. 지지 성명 명단에는 ‘김현숙’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 이름으로 KRI 사이트를 검색하면 무려 80여 명이 나온다. 소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이 소속 대학을 감추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김현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나 학자가 잠재적으로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중 전문직 중 하나다. 그런 집단이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속 대학조차 밝히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했던 나승일, 양정호, 김희규 교수에게 102명의 소속 대학이 기재된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특히 이번 성명과 관련해 언론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는 양정호 교수는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을 취하고, 연구실까지 찾아갔지만 자신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 문자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2015102103_02

2015102103_03

국정화 반대 불길 맞불 놓으려 ‘지지모임’ 급조 정황 곳곳에 드러나

그렇다면 이처럼 비상식적인 형식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발표되게 된 것일까. 성명의 취지에 공감하고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조연순 이화여대 교수는 “명단이 102명이나 되는 줄은 몰랐다. 저는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성조 한국체육대학 총장, 정완호 한국교육단체 총연합회장 등 몇 분이 주도해서 15~20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성명을 주도한 사람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한 3명의 교수와 조연순 교수가 언급한 3명 등 6명 정도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주축은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몇몇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의기투합해서 같은 의견이 나온 거지 딱히 내가 앞장섰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교수는 “지난 주부터 곽병선 교수를 주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성명서에 이름을 올려달라며 교육학계 교수들에게 연락이 돌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100명이 넘는 교수 명단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보수우익단체의 역할이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성명에 참여하게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라는 단체의 대표가 연락을 해와서 부탁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성명이 나가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또 최태호 중부대학교 교수도 “성명서에 내 이름을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보수단체인 애국시민연대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아마도 그쪽을 통해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명단이 작성되다보니 본인의 동의 과정이 생략된 사실상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102인 명단에 기재된 서민규라는 이름을 SRI에서 검색해보면 건양대 기초교양교육대학 소속 교수가 유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이번 성명에 참여한 사실도, 어떤 식으로든 관련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에 기재된 신동선 교수의 경우도 KRI에서 단 2명이 검색되는데, 1명은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로 지난 2009년에 별세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1명은 호서예술전문대 교수로 이번 성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102명의 국정화 지지 교수 명단이 어떤 동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명단에 들어있는 전체 이름의 실체는 해당 ‘모임’ 측에서 소속 대학이 기재된 명단을 공개해야만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지지 성명 참여 교수들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국정화 찬성 교수들의 지지 이유 들어보니… “일본도 치부 가리고 역사 교육하는데 우리도…”

이번 성명에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름을 올렸다는 교수들은 현재 34명이 확인된 상태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들의 대답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현대사 파트는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건가요?)
“없어도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5.16 이런 거 가지고 매일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냐, 평가를 더 받아봐야 되지… 뭐가 되든지 중고등학교 역사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학 전공은 아니시죠?)
“교육행정학 박사에요.역사는 우리가 어릴 때 다 겪어본 거잖아요.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대사나 중세사는 다르지만 현대사는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때는 고시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 지론이 교과서는 하나로 해야 된다?)
“그렇죠. 교과서는 하나로, 중고등학교는 하나로 가야죠. 별 오만 걸 삐딱하게 가르쳐 가지고 되겠어요? 일본도 그렇게 자기 치부를 가리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랑스러운 역사책을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쁜 점은 크게 부각시키지 말고. 그런 건 얘들한테는 안 된다… 내가 교육학 선생이에요.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전교조 땜에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는 국수주의자에요, 국수주의자. 멘탈리티가 그렇다고. 나는 6.25 사변 부상자 참전 용사자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좌익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지금 역사학계가 해석하고 중요시하는 역사 인식하고 보통 국민의 일반 정서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리를 반영하고 있는 게 현재의 집권 세력인 거에요. 집권세력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가진 세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를 못 해주는 역사교육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국론 분열시키는 게 역사 교육이 아니에요.”

(그럼 대선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우파적인 인식을 국민들이 허용하고 용인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대선 때는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으니까.”

조연순 이화여대 교수

지금 현재는 역사학자들이 너무나 나름대로의 사관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학생들에게 오히려 편향된 영향을 준다.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국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해줬는데 요새는 너무나 국가를 비판적으로만 보는 사관을 주니까 이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일 문제나 민주화 문제,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친일파 문제의 경우 사실은 너무 편파적으로, 그 당시 어쨌든 일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 친일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관계만 있으면 다 친일파라고 보고. 또 미국에 갖다 왔다고 다 친미파,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용수 단국대 교수

“우리가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지금 현재 저 전교조 애들이나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역사 교육을 하게 되면 곧 상대인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가게 될 곳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이념에는 제가 백 번 박수를 치는 것이고요.”

 

목, 2015/10/22- 02:31
462
0

이노근

이노근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서울노원갑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 4대강 찬동, 총선시민네트워크,인권단체,청년 낙천대상  

후보자 온라인으로 만나기(항의방문,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http://blog.naver.com/lng5238 https://www.facebook.com/lng5238  

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 주장. 국토생태분야에서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 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해주는 게 맞지”라며 규제 완화 주장. 원전분야에서 “이것을 아주 구속력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핵을 배치를 한다, 또는 투입을 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최소한의, 선언 수준이 아니라 (정부간의) 협정 수준이라도, 더 나아가서는 조약 수준에까지 이제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라며 핵무장 요구.
금, 2016/04/01- 23:48
4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