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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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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36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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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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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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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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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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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

재생에너지 20%는 여전히 적은 수치, 경제성 확보는 시간문제

이성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caption id="attachment_180476" align="aligncenter" width="600"]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caption] 지난 19일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자력발전 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하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해 임기 내 폐기를 약속하였다. 탈석탄·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20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20% 및 가스발전 확대 시나리오(이후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자료를 발표하였다. 2016년 발전량 기준 석탄 39.6%, 원전 30.0%, 가스 22.4%, 신재생 및 기타 8.1%를 2029년 발전량 기준 석탄 23.7%, 원전 17.9%, 가스 38.4% 신재생 및 기타 20%로 변경하는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이다. 에경연이 밝히고 있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공급 안정성에 대해 에경연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한계생산비용 제로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석탄발전·원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까지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석탄발전·원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스발전 증가는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유연화, 수요관리,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전력저장 등이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에경연 분석에서 탈석탄·탈핵 시나리오 발전비용은 기존 계획에 비해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평가는 2016년 발전원별 가격실적치(원/kwh, 원자력 67.9, 석탄 73.9, 가스 99.4, 신재생 186.7)와 2029년의 발전원별 가격이 같다고 전제한 것이다. 만약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가스와 같은 수준의 세금과 외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향후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의 가격하락을 반영한다면 탈석탄·탈핵 시나리오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셋째, 에경연은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2016년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29년에는 2016년 대비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7차 계획 대비 6711만 톤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 외에 미세먼지, 방사선 위험 및 후대 비용 전가 방지 효과가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는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3%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목표이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20% 공급할 때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십~수백 배이다. 예를 들어 원전 140만kw 설비 전력생산량을 대체하려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다섯 배인 700만kw가 필요하다. 7만 가구가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갖게 한다면 700만kw이다(참고로 2017년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년 수익 2400만 원가량이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발전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소수력발전 잠재량이 있을 뿐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수입 바이오매스는 논외 사항이며, 국내 임산물, 농산물, 축산, 음식물, 하수 등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매우 적다. 지열발전은 우리나라 지질 구조에서 확인된 자원이 아직 없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설비량을 공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에 쏟았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의 몇 배가 더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인허가에 대한 각종 제한을 환경 선진국, 재생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송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결이 다른 전원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 의지 없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어려워 2016년 전력생산량 54만 441Gwh의 20%인 10만 8088Gwh를 태양광발전(설비이용율 15%)과 풍력발전(설비이용율 20%)이 각각 50%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40Gw, 풍력발전 30Gw 설비가 필요하다. 2016년 대비 2029년까지 전력소비가 37% 증가한다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도 각각 37%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력 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경제, 산업 성장률이 정체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 관리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전력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발전 1kw 설치하는데 10m가 필요할 때 40Gw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2/3인 400㎢가 필요하다(참고로 2017년 340w모듈 한 장은 1m*2m이다). 풍력발전 30Gw를 해상풍력 20Gw, 육상풍력 10Gw로 나누어 설치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 서해안의 한국해상풍력은 2009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송전선로 계획에 진전이 없어 민간참여자는 대부분 철수했다. 인허가와 송전선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찌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다지 크지도 않다. 우리 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살아야 할 이 땅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탈핵_배너
금, 2017/06/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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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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