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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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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36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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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8일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의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원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 한일 국제심포지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 심각, 한국의 원전 주변은 괜찮을까?

박지원(탈핵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2574" align="aligncenter" width="960"]2017년 1월 18일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의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17년 1월 18일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의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caption] 1월 18일 수요일, 국회에서 <원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열렸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15년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열악한 임시가설주택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원전은 고작 40년 가동하고 중단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100년이 지나도 결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원전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린다, 원전 위주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이냐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은 6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후세 사치히코 원장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오래도록 환자를 돌보며 핵발전소 피해의 참상을 지켜봐왔다. 후세 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민들에게 나타난 건강피해에 대한 자료와 연구들에 대해 말했다.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 피해 심각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직전 해인 2010년 대비 2012년에 백내장은 227%, 협심증은 157%, 뇌출혈은 300%, 소장암은 400% 가량 늘었다. 특히 18세 미만 아이들의 소아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2월에 후쿠시마 현 소아갑상선암 환자 수가 74명이었던 데 비해, 2016년 6월에는 175명에 달한다. 후세원장은 18세미만 소아갑상선암의 발생률은 100만 명 중 2~3명임을 고려하면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4" align="aligncenter" width="700"]출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건강피해’아시아태평양 저널 출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건강피해’아시아태평양 저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565" align="aligncenter" width="700"]‘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capti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총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조산 및 저체중 출산이 166%까지 증가했으며, 난치병 건수 역시 2011년을 기준으로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했다. 자연 사산율이 저 오염현에서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중 오염현인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서는 4% 정도 상승에 그친 데 반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고 오염 현에서는 약 12.9% 상승한 수치를 보인다.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는 유아 사망률, 급성 심근경색, 악성 림프종, 급성 백혈병 또한 증가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6" align="aligncenter" width="700"]‘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caption] 문제는 이처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현 지사는 지난 12월 과잉검진을 이유를 들어 후쿠시마 18세미만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조사를 자율로 해야 한다는 <후쿠시마 갑상선암 국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검사를 축소 중단하려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7" align="aligncenter" width="700"]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 용지 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 용지[/caption] 일본정부는 현재 방사능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난지시를 해제하여 주민들을 다시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민에게 연간 피폭한도 20mSv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피난주민에 대한 주택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해 이러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즉 일방적으로 주택보조를 끊음으로써 사고의 피해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염된 지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내몰고 있다. 후세 원장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피난지시 해제와 귀환 강요정책이 핵사고의 피해자들을 다시 위험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행태라 비판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이런 문제에 맞서 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한국, 원전과 오래 있을수록, 원전과 가까울수록 갑상선암 크기가 더 크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도명 서울 보건대학원장은 갑상선암과 원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수원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리와 월성, 한울, 한빛 등 4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 중, 의무기록이 충실한 47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핵발전소 가동 초기 2년간 반경 6km이내에 살았던 집단은 갑상선암 크기가 2cm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밝혔다. 원전 가동 초기부터,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일수록 갑상선암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갑상선암 발병률이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일부 학자와 원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진으로 인한 발병률의 증가는 다른 지역과의 원전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의 증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앞으로 백 교수팀은 통계의 인과적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 후쿠시마 핵사고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홍주 원장(이홍주 여성의원)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8" align="aligncenter" width="700"]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일지 ⓒ이홍주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일지 ⓒ이홍주[/caption] 이 원장은 사고 이후 급성방사선증후군 등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해관련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여 사람들이 열악한 시설로 대피함으로써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다른 재해에 비해 대피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신건강장애, 부적응으로 인한 행동장애 등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제한된 행동반경은 핵사고 피해자들이 또 다시 각종 전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하도록 하고, 이들은 활동부족으로 비만·고혈당·간기능 이상·고혈압 등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9" align="aligncenter" width="700"]재해생존자 중 사망자ⓒ이홍주 재해생존자 중 사망자ⓒ이홍주[/caption]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뿐 아니라, 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각종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그 피해가 사고 6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피폭 뿐 아니라 내부피폭을 고려하고, 피난 시에 발생하는 장기적인 건강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2570" align="aligncenter" width="700"]우리나라의 원전 주변 상황 ⓒ이홍주 우리나라의 원전 주변 상황 ⓒ이홍주[/caption]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병과 핵발전소와의 인과적 관련성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건강피해 현실과 연구결과들은 실로 ‘안전한 원자력은 없다’는 진실을 점점 더 명료하게 보여준다.
심포지움 자료집 첨부: 한일-국제-심포지움-원전과-건강-2017.1.18
탈핵_배너
목, 2017/0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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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블루로드

영덕블루로드 <출처: 환경정의>

영덕을 검색하면 ‘블루로드’, ‘대게’등의 검색어가 나온다. 영덕을 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영덕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영덕의 바다색은 에메랄드 빛을 품고 있다. 확실히 영덕의 바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10년 뒤에도 영덕의 바다는 그대로일까.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핵발전소가 왜 영덕에 지어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주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직접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게 정부는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에서 영덕군민 김종혁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현재 영덕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준비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0년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한수원에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정보제공도 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군민이 동의하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진흥계획이다.”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7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이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민의 전력 소비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산업구조도 전기를 적게 쓰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며 신규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 진흥계획’”이라 발언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 이유진위원장은 지자체들은 점점 탈핵과 에너지자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각계대표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언문 중반에 다음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영덕군민들은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떤 숙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거부당하거나 감시받아야했다. 영덕군민들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남어진

“영덕주민들, 이희진 군수에게 주민투표 ‘읍소'” <출처 : 오마이뉴스>

같은 날(7월 7일) 영덕군청 앞에서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받기 위해 교부신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했으며,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 2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고, 삼척과 영덕 지역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 뭔가 싶긴 한데…정부에서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영덕은 지금>
영덕은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영덕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멀리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덕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을 지키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매 주 수요일 저녁 8시 영덕군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이 문화제는 핵발전소 문제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영덕군의 사찰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했던 주민들이 조금씩 문화제에 모이고 있다.

“참여해요 주민투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요 촛불문화제와 더불어 영덕에서는 매일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를 하며 싫은 소리하고 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함께 해요”
아직 다른 지역에서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영덕은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그만큼 찾아가기 쉽지는 않은 곳이다. 영덕에 찾아가서도 혹은 멀리서도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에 가입하면 영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 https://www.facebook.com/groups/nonukesyd/

2.영덕을 위한 행동
지난 달 만들어진 영덕을 위한 행동 4가지이다. 이 4가지 행동은 영덕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현수막연대 기간은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3가지 활동(서명전 참여, 활동가, 후원금)은 여전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영덕을 위한 행동!>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데 히로아키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수, 2015/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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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3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4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6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7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일, 2016/06/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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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급_2편_카드뉴스-01

우리나라 전력 공급과 소비의 모든 것 - 2편

석탄발전소, 원전 줄이면 전기요금이 두 배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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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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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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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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