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일신여학교 재학 당시 차별적인 식민 교육에 항거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가 하면 항일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개혁적인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의 길을 모색했던 박차정. 서울지역 11개 여학교를 비밀리에 조직해 1930년 1월 대규모 학생시위를 주도한 박차정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은 1930년 의열단에 합류했고, 이를 이끌던 독립운동의 거두 김원봉과 결혼해 사랑과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다. 1935년, 의열단 등 좌우 독립운동단체 5개를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하자 박차정은 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해 조선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쟁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박차정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념이었다.
우리 조선 부녀를 현재 봉건적 노예제도 하에
속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이고
또 우리를 민족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이다.
우리들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남경조선부녀회 선언문 中-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후 부녀복무단 단장으로 활약하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이룬 통일조국이라는 박차정의 못다 이룬 꿈은, 그러나 김원봉 또한 보지 못했다. 연합국의 힘으로 해방된 조국은 미군정의 주도권 하에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 안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에 체포돼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 역사의 모순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지워진 역사. 박차정은 사후 50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고, 김원봉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7. 9. 7(목) 광화문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 중단 촉구 및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장 김정덕 언니 발언 중입니다. 발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마 그리고 성평등교육'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우리에겐페미니스트선생님이필요합니다
#엄마들도원하는성평등교육
-발언 전문-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 김정덕입니다.
모든 아이는 곁에서 보듬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리고 여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국은 맞벌이는 가능해도 맞돌봄은 힘겨운 시대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에게 살림과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독려되면서, 살림과 돌봄 노동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살림과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엄마와 아이를 잠재적 혐오대상으로서 규정하는 일부 각박한 시선들의 폭력적인 확대 재생산 구조입니다.
폭력의 세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랄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여성•약자혐오는 여러 매체를 통해 거름망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와 교사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며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표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엄마로서 고민합니다. 십 년, 이십 년 뒤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어른이 된 아이 눈에 비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해맑은 얼굴 꼭 껴안고 아이 등 뒤로 펼쳐진 세상을 보며 종종 두 눈, 두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노동법을 바꾸고, 보육정책을 바꾸고,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굳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평등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계층 구조를 깨고 사회적 돌봄의식을 넓히려면 공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페미니즘을 통해 평등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누구든 함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 때 당당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곁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기꺼이 손 잡아주고 대신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아준다면, 훗날 아이들도 우리 손을 잡아줄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한 때 아이였습니다. 서로 보듬고 도울 때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함께 행동할 때 ‘벗’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이들 앞에 서있는 우리부터 스스럼 없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니까요
#우리에게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017년 10월 20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1에서 "2017 여.세.연 DAY"를 열고자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본 자리는 제19차 회원임시총회와 회원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헛, 이미 2월에 정기총회를 했는데 왜, 또!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회원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그렇죠?!!!)
2014년 사단법인단체가 된 여세연은 보다 안정적인 단체+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세연은 감사 1인을 둘 수 있게끔 하는 정관에 따라 감사님이 1명이었고 이 분이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모두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체 사업, 회계에 있어 꼼꼼하게,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2월에 열렸던 18차 회원총회에서는 감사를 2인으로도 둘 수 있게끔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정관 변경 과정을 상반기에 무사히 마쳤고 2018년 정기총회에서 안정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회원임시총회를 통해 이사회 추천에 따른 회계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여세연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책도 보고 영화도 보는 작은 소모임들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것도 회원 분들에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여세연 회원 분들 뿐만 아니라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 인턴활동가에게도 작은 쉼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참고로, 2016년 여세연 신입회원 30명, 2017년 9월기준 20명이라는 점!! 금요일 저녁이라 다 모이지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을 위한 '회원 만남의 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신입회원 아니어도 당연 참석 가능합니다! 기존 회원분들이라면 더 반갑게,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천천히 여세연의 품으로...//와락//)
회원총회와 회원소모임 소개를 마친 후에는 여성플라자 부근에서 맥주 뒤풀이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이병한 선생님, 새해 벽두에 보내주신 개벽소식 잘 받아보았습니다. 마침 새해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천지가 잠자고 있을 때 서울에서 보낸 편지를 천지가 깨어날 무렵에 열차 안에서 읽을 수 있다니, 새삼 물질개벽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첫날 일과를 마치고 대학 근처의 심야카페에 와서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곧 자정이 되려 합니다.
편지를 일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논어』에 나오는 “후생가외”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대개는 후학의 <실력>의 출중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실력>보다도 <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기상이 넘쳐 기성세대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는 것이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프레시안》에 쓰신 글의 부제가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여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개벽국가의 탄생”이라는 표현에 거듭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벽파를 자칭한다고 해도 “동학국가”나 “개벽국가”와 같은 대담한 표현은 감히 쓰지 못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는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기개나 기운은 압도당하는 것이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에서는 “역발산(力拔山) 기개세(氣蓋世)”와 같은 패기가 정말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지난 겨울에 소개해주신 하자센터의 ‘공공하는 청년들’에게서도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반도의 대통령인양 나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와 남북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했더니 거짓말처럼 남북대화가 시작됐다는 그 용감한 십대들 말입니다. 평화의 뒤에는 용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패기는 젊은 세대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원광대학교 시무식에서도 박맹수 신임총장께서 “개벽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신임 이사장님도 신년사에서 같은 표현을 쓰셨고요. “원광대학이 다시 개벽하여 개벽대학으로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기세에도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두 분 다 저보다는 한 세대 위의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선생가외”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이념으로 “개벽의 일꾼”을 길러내자고 개교한 원광대학교가 왜 그동안 “개벽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뭔가에 억눌려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개화(서학)나 척사(유학)에 억눌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원광대학교의 모습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화두로 제기하신 중국의 ‘다시 천하’ 이야기,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중국의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득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천하이공(天下二公)”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를 ‘공’(보편)이라고 자처하던 시대에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이 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고공(古公)과 신공(新公)의 상박(相搏)이라고나 할까요? 아마도 이 이공(二公) 사이에서, ‘척사’와 ‘개화’ 사이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김태창선생님 식으로 말하면 ‘공공’을 열기 위해서, ‘개벽’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식의 근대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한국 근대의 탄생”은 “한국 개벽의 탄생”으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2. 다시 근대
사실 제가 ‘한국의 근대’라는 진부한 주제를 다시 꺼낼 수 있기까지에는 기타지마 기신 교수님의 ‘인도-아프리카 연구’와 선생님의 『유라시아 견문』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학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개벽종교만으로는 “개벽이 근대”이고, 그 근대는 “영성적 근대”였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그랬고, 인도가 그랬고, 이란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성속합작”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와 견문가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확신이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생님께서 작년 5월 1일에 원광대학교에서 발표하신 <나와 동북아시아/유라시아 연구>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가 동해의 자라에게 바다이야기를 처음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전통과 서구 근대에 갇혀 있던 자신의 좁은 시야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김용옥 선생님의 동양학 저서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15년 전에 일본에서 Brook Ziporyn 교수의 노장 해석을 처음 접했을 때 이후로 받은 세 번째 지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꼽은 최고의 글은 당연히 선생님의 견문록입니다. 특히 《프레시안》에 실린 두아라 교수와의 인터뷰, 1979년의 이슬람혁명 이야기, 그리고 《한울안신문》에 실린 인터뷰가 압권이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개벽파’라면서 원광대에 나타나셨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치우친 근대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고수가 나타났구나 하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과거의 제가 그랬던처럼, 개화와 척사 사이에서, 서학과 유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제가 걸었던 것과 같은 정신적 방황의 길을 반복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 세대를 원망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잊혀진 ‘개벽사’를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3. 부채와 치유
몇 년 전에 우연히 서울의 홍은동에 있는 대종교 총본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총본사라고는 하지만 굽이굽이 비탈길을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허름한 건물이 두어 채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창고에 방치된 채 쌓여 있는 방대한 대종교 경전과 문헌들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문서들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 한 곳에 랩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도서목록도 없었고 자료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실이나 박물관 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인력이나 재정도 없으니까요.
독립운동의 중추였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대종교 문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이나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학 연구에는 나라에서 방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항일독립투쟁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다고 하는 대종교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냉정하고 무심하나 싶었습니다. 신종교라는 편견이 있어서일까요? 이렇다 할 가문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비록 종교는 없지만 그냥 한국의 소중한 사상자원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문을 떠나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주벌판의 혹한의 전장에서, 혹독한 감옥에서, 수련을 해가면서 써내려간 경전과 문헌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 고전번역원, 안동의 국학진흥원… 온통 조선시대 유학을 연구하는 기관들뿐입니다.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학의 편중과 독식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유학이 싫어서가 아니라 불균형은 불건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구라 기조 교수가 한국인들은 ‘우리’ 아니면 ‘남’이라고 했는데, 유학은 ‘우리’지만 대종교는 ‘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종교는 비록 ‘개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개천(開天)’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연다”는 개천은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개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도 큰 틀에서는 개벽종교이자 개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개벽이 ‘부채’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의례처럼 연구해야 할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개벽을 모르고서 한국의 근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최근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근대성에 관해 토론한 책이었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개벽파는 척사파의 일종이 아닌가요?”라는 발언을 하시더군요. 불과 몇 년 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개벽사상을 모르고서 한국의 근대를 논한다는 것은 계몽주의를 모르고서 서구의 근대를 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근대에 관한 모든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성을 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벽의 역사는 어두운 과거, 패배한 역사라서 보기가 싫다고도 하는데, 그렇기에 더더욱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피해가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개벽사를 읽어내려 가다 보면 거기에도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부채’이자 동시에 ‘치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중국의 지식인들이 천하를 고수하고, 일본의 위정자들이 개화에 기댈 때, 한국의 민중들은 개벽을 창안했기 때문입니다.
4. 개벽의 힘
지난 연말에 일본의 동북대학에서 ‘토착적 근대’를 주제로 한일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발표자로 참석하신 동경대학교의 이타가키 유조 명예교수께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동학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일이다”는 총평을 하셨습니다. 주최측인 동북대학의 가타오카 류 교수는 학술대회 후기에서 “한국의 동학이나 촛불혁명과 비견할만한 일본사상의 지하수맥을 발견하는 작업을 한국과의 공동연구의 형태로 지속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대성을 주제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한 끝에 마침내 양국 연구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해원상생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개벽의 힘”입니다.
일본 동북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
학술대회가 끝나고 우리는 일본적 개벽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치노헤에 있는 안도 쇼에키 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18세기에 동북지방에서 활약한 안도 쇼에키는 극심한 기근에 3천여명의 농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당시의 사무라이 지배층을 “성인의 이름을 빌려 무위도식하는 도둑놈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인 중심의 지배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한 동아시아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동학식으로 말하면 향벽설위에서 향아설위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고나 할 까요? 비록 동학처럼 세력화가 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메이지시대에 농민들과 함께 공해반대 운동을 벌인 다나카 쇼조의 유적지를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개벽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서구 근대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어느 중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와서 “전 세계에서 서구 근대의 독을 가장 많이 먹은 나라는 한중일 삼국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작 중독이 된 당사자들은 이 말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작가 구기와 지 옹오는 “정신의 탈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디톡스 작업이야말로 개벽학에서 말하는 정신개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개벽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0월 19일(목) 총 1매
365mc,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나선다
서울 사랑의 열매 한국여성재단에 1억 기부… 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활용
여성의 안전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화두로 제시되는 가운데, 비만클리닉과 공익재단이 이를 위해 손잡았다. 여성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비만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인 365mc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여성재단에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과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부금은 여성 폭력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65mc와 서울 사랑의열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강남역 부근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주는 도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금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단체들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365mc의 주 고객이 여성인 만큼 365mc를 믿고 신뢰해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성이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2개 병원급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흡입 수술, 지방흡입 주사인 람스, 이외 다양한 비만시술을 통해 비만치료와 체형관리를 특화해 진료한다. 또한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청소녀를 위한 생리대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아트 건강기부계단 조성, 청송 소망의집(양로원)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벌써 두번째 모임이지만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제발 와달라고 외치는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공지합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넘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아련) 그렇다면 10월의 책은 무엇일까요?(두구두구둑) 지난 모임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로 선정하였습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방식은 1) 책을 읽고 온다. 2)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눈다! 입니다. 따라서 편~히 참여해주세요!!!
일시와 장소는?? ★☆ 10월 31일(화) 오후 5시-7시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입니다.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많이 참석해주세요! ✿˘◡˘✿ 여세연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함께 해요!! (참고로 혜만 사무국장 여행 다음날에 열리는 소모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홍콩 과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세용!!)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가해자 : 타이렐 라니스터 “그 아이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가해자 : 피터 베일리쉬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탁현민 해임요구에 담겨왔던, 촛불저항 이후 시작된 정부에 기대하는 젠더정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탁현민의 저작행위 이후, 어느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비판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언론사 상대 손배소 청구를 한 ‘개인적’ 선택과 공적 담론의 소멸에 대해 젠더정치의 눈으로 해석하고 논의하는 집담회가 열립니다.
▪️발제1 _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문재인 정부의 젠더정치: 탁현민과 여성의 상징적 소멸 ▪️발제2 _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과 사회적 손해의 책임 ▪️이후 토론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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