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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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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7:46

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유능했다…그러나 모두 정의롭지는 않았다.

이들 4명의 검사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고 지방고검으로 내려가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검사장의 승인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검사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던 ‘특수통’이었고 박형철 검사는 선거법 분야에서 이시원 검사는 공안기획분야에서 검찰조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수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급으로 꼽히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러나 이들이 맡았던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달랐다.

대선개입 사건은 파고들수록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유우성 씨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어떻게든 검사의 잘못을 최소화해야 검찰이나 국정원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수사 검사의 의지도 판이했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특별수사팀을 지원하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장관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눈감아주려고 했다.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도 증거 조작을 부인했고, 증거 조작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증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씀으로써 검찰 조직을 보호했다.

그 결과 지방고검으로의 문책성 전보 이후,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운명은 갈렸다.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 검찰 내부에 팽배”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 고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기수가 높아서 검찰에서 나가야 하는데 자진해서 안 나가는 검사들의 경우지 박형철 검사처럼 한창 일할 나이의 능력있는 검사가 2번씩이나 지방고검을 떠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무연수원은 한번은 들러야 되는 곳이고, 고검에서 지검 부장검사로 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사는 “내 인사는 어차피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 검사의 경우는 최소한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지방 차장검사 정도는 갈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고 박 검사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다.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 팀장의 지시에 부팀장으로서 따라온 것 뿐인데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형철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내부통신망에 소회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검사는 “글을 올리게 되면 동료, 후배 검사들이 그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도 부담이고 안 달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현재 검찰 분위기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박 검사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프로스에는 2013년 징계 때와는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이 검찰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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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책임 공방 및 선거 전 신중론과 같은 정치적 쇼 중단해야 –

– 법안 처리 발목 잡는 정치권은 국민의 표로 심판될 것 –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정치권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박덕흠 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최근 LH 사태 등 부패한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8년간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 발의와 기간 만료 폐기를 거듭하던 법 제정을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하지 말고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는 이미 곪아 터진 문제다. 손혜원,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비롯해 최근 LH 공사 직원의 땅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와 검찰수사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피해로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공직 범죄행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할 뿐이다. 국회가 8년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공직자의 범위 등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하면서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당 대표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3개 당 모두 법안 처리에 동의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당장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약속하고 뒤로는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정무위는 오늘(31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가 해당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여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지체 없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실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끝>

2021년 0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3/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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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정책 경쟁이 아닌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로 번진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의 대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을 선택한 것을 보인다. 정치권과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읽어 국정운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심판했던 촛불민심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연이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권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들의 윤리 위반으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몸집이 커진 후 개혁 정책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민보다는 기득권 집단 비호에 앞장섰던 모습을 지켜본 주권자의 엄중한 의사가 이번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안주하는 정치 권력은 뭇매를 피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여권은 주춤했던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야권은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끊임없이 추락하던 야당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히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정권의 무능과 심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현 정부를 견제할만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승리에 안주하여 다시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돌파구임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공직부패 문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큰 만큼 서울시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에 치우쳐 있고, 과거 시장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최근 급변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울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집값 문제, 경제 및 일자리 불안,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오세훈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포용적 자세로 정부와 시의회 등과 정치적 타협을 거치며 서울시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 무상급식 담론이 한창이었던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이 아닌 주민투표를 강행하며 그 결과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를 떠났다. 서울시장은 약 40조 원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국가적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직이다. 현재 정부, 의회 등 국가직을 대부분 여당 소속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울로 입성한 오세훈 시장은 포용적 자세로 거듭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약 80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까지 번복하며 정권 유지에만 힘썼다.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등 책임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정권 심판의 구호를 외치지만 여당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만한 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의 하소연도 정치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시민을 향한 책임 있는 정치인과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04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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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



오늘(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지난 8년간 폐기만을 거듭하며 입법 적기를 놓쳤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을 때 뒤늦게 입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비록 이번 입법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해충돌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중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심판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집권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거듭 지켜봤음에도 선거를 의식해 주춤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발목잡기 하였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가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서로의 책임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쇄신의 길이며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미흡하다.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도 미미하다. 따라서 재산신고 방식처럼 사적이해관계 및 변동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정 입법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또 다시 실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입법도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0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hwp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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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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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고 성실한 정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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