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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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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5:0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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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의 8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신선부서 워크샵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의 인사말과 워크샵 개최의의 설명으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현장의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하지 못하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라며 이번 워크샵이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 “현장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찾고 우리 힘으로 바로잡자”라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부 사례 발표와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신선부서(농/수/축산, 조리제안)의 경우 부서별 인원이 적고 타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숫자가 적다보니 생각보다 열약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은 신선부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부 신선부서 비조합원 조직화에 열심히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부서조별 토론에서는 각 지부별 현장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각 지부의 모범사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현장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며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 단체협약/노사 정기 간담회 노동조합 차원으로 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해결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워크샵 이후 지부에 돌아가 바로 해결 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워크샵을 통해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이 현재 우리 지부, 부서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여러 사례가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에게 회자되고 토론 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조합에 함께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일터를 몸 편하고 맘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 나갑시다.

The post 마트노동자 전국 신선부서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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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해고자복직! 고용안정보장! 몰빵투쟁 보고

오후 3시부터 5시간에 가까운 투쟁에 참가해 주셔사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부본부장님, 비정규위원장님 비롯 연맹 간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소비자행동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함께 해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일, 2015/09/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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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중이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분쟁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지난 4월 2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수, 2015/05/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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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오창 조치원 세종 동대전 둔산 가오 서대전 논산 보령>

충청,대전 지역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얼마전 방문한 강원경북대구 지역이 그러했듯이 충청지역 홈플러스 동료들도 노동조합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계기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부족해서 아직 지부가 없는 매장들 입니다.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매장의 동료들이  3년전과 다름없는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방문을 계기로
가입도 하고 지부설립도 추진해 보겠다고 마음먹는 동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시작할 계기가 필요하면 함께 기회를 만들고,
용기가 부족하면 함께 의지해서 첫 걸음을 내딛으면 됩니다.
그렇게 전국 매장의 동료들이 노동조합을 먼저 시작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찾아가야 할 곳도 많습니다.

숨이 막힐정도로 무더운 날씨지만,
반갑게 인사나누는 동료들의 눈빛이 더위를 잊게 만듭니다.

다른지역의 직원분들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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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8월2주 대전충청지역 매장방문 보고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6/08/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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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주) 세종점 현장 소방감리를 맡은 감리원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준공도면에 없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된 문제를 2014년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의 소방감리 용역계약업체((주)○○소방) 소속 직원으로 홈플러스 세종점 신축공사와 관련된 현장 소방감리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매장 개점에 맞춰 10월 14일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이 준공도면에 없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칸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칸막이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홈플러스 세종점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세종소방본부는 10월 21일 현장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확인하고 홈플러스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신고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은 감리업체인 (주)○○소방과 감리원 A 씨를 용역계약 위반을 내세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고, (주)○○소방은 2014년 11월 17일 A 씨를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홈플러스 담당자에게 신고자가 A씨 라는 것을 세종소방본부로부터 들었다고 듣고 2014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신원노출 경위 조사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금, 2015/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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