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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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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4:26

청소년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 박진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업무로 정신없을 적엔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지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의 박진선 선생님이 고백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선생님은 7년간 첫 마음으로 노인과 중장년을 거쳐 이제는 청소년의 복지에 매진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 마음씨는 봄 닮아 따뜻해서 겨울 같은 삶이라도 눈 녹듯이 보듬는다.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 박진선 사회복지사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 박진선 사회복지사

 


가정을 들여다보고 청소년을 헤아려보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기로운 에너지로 청소년자활사업에 전념하는 박진선 선생님. 작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은 진로, 가족, 장학금 등 관련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이랑 공감이 깃든 소통을 나누었다. 물론 예민한 사춘기에 남다른 사연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선생님 특유의 사람 좋은 성품은 청소년들의 속마음을 그예 털어놓게 했다.


“따로 사례관리법은 없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워낙 바빠서요. 그때그때 대화하고 가끔은 통화를 하거든요. 주로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되도록 딱딱한 주제는 피하고요. 혹시라도 소식이 감감하면 부모님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기도 해요.”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가늠하는 한편 부모님들과 유대감도 두터웠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자활근로자가 대부분. 선생님은 청소년자활사업 이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부모님들과 인연을 다졌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정도 곧잘 이해했기에 청소년의 속사정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게 가정사를 아울러 청소년의 삶을 헤아리다 보면 뜻밖의 감동도 가슴에 와 닿았다.


“스승의 날 즈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학교도 부적응으로 자퇴한 아이였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집밖으로 외출이 없어서 걱정했는데요. ‘아직은 힘겹지만 선생님 덕에 괜찮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고……’. 기특한 마음을 보내주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박진선 선생님에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꿈이 특별했다.박진선 선생님에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꿈이 특별했다.

 


청소년의 삶을 동반하는 러닝메이트처럼


박진선 선생님에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꿈이 특별했다.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소중한 인생인 만큼 청소년들이 소망과 재능을 갈고닦을 수 있길 북돋았다. 그로써 꿈꾸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그 발판인 것 같아서 정말이지 고마웠다.


“저희는 장학생으로 여학생 2명이 선정됐는데요. 한 학생은 유쾌하고 활발해요. 피아노에 소질을 발휘해서 진로로 실용음악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성향은 조용하지만 욕구가 분명하거든요. 가수에 도전하고 싶어하는데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보다 지원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교육비 지원사업과 함께 진행 중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도 청소년을 지지하는 선생님의 응원이 실렸다. 그도 그럴 것은 선생님의 청소년기도 경제적으로 벅찼던 터. 특히 신입생 적엔 비용이 꽤 들었다. 선생님에게 청소년들의 사연은 남 일 같지 않은 이유다. 교복 지원 사업도 당시에 있었다면 선생님 또한 신청했을 거라고, 일찍이 알았다면 막냇동생한테도 소개했을 거라고. 그 간절한 심정이 올해 교복 지원 관련 추천서에 그대로 실렸을 거다. 선생님은 자신 같은, 혹은 동생 같은 자활관의 열세 명 청소년에게 교복을 맞춰줄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교복매장에 데려가느라 시간은 꽤 소요됐는데요. 열 번 이상 방문하다 보니 주인아주머니랑 친해진 거예요.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공동구매가로 깎아주는가 하면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란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란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

 


내리사랑의 ‘첫 마음’을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자활을 애썼던 2년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거기에 노인과 중장년의 복지까지 7년 동안 박진선 선생님은 너무나도 보람찼다. 그 까닭에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서 곤란했던 시절도 당당히 감내해낼 수 있었다. 아무래도 선생님은 사람을 좋아했던 만큼 상처도 받았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뜬소문에 억울한 적도 생겼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선택은 역시나 사회복지사였다.


“사람들 때문에 많이 지쳤지만 사람들에 의해 마음을 다잡았죠. 사회복지사로서 용기와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끼리 폭넓게 소통하는 계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내담자가 깊숙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난다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회복처럼 사람들은 고무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기 마련.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도 다르지 않았다. 가령 선생님은 청소년이 진로에 집중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보육교사 관련 공부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로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노력은 다시 청소년에게 기분 좋은 여파를 미치리라.


그쯤 되자 선생님이 고백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이 떠올랐다. 사실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란 첫 마음은 선생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영향이었다고. 그렇다면 첫 마음은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여파를 전하리라. 게다가 선생님의 ‘처음’ 마음에는 사회복지사로서 ‘전부’의 삶이 스며있다. 따라서 선생님과 오롯이 함께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장래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려 받는 축복의 삶을 틔우리라 자못 자신한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회동 썬그리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임주현 간사
배분하는 여자. 이웃의 작은 아픔에도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학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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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등록금 입금 시즌입니다!
그리고~ 사업 담당자가 바짝 긴장하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사업으로는 5개 사업 (2011년 상반기 선정된 보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실직가정 대학생,
                              2009 선정 아름드리 대학생, 2010 하반기 선정 대전지역 출신 이공계 성적우수 대학생)
인원으로는  65명의 장학생
금액으로는 약 450만원 *65명 = 292,500,000원!
무려, 2억 9천... 대략 3억정도를 한달에 지출하기 때문에...숫자가 약한 저로써는 긴장 할 수 밖에 없는 시즌입니다. ㅎㅎ

아름다운재단의 등록금 지급원칙은 가상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국 지출 담당 간사님께 마감 시간과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게 필수랍니다 :)

올해 마련한 등록금 지출 전용창구 *_*


작년에는 등록금 지출결의가 다른 지출결의 사이에 껴있어서 마감기한을 놓친적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은행업무시간에 입금을 해야하는데, 4시 이후에 지출결의를 발견하여 입금이 늦어졌던 사건 이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 등록금 지출전용창구를 만들었습니다 ^^ 
올해는 실수 없이 잘 입금할 수 있겠죠?ㅎㅎ

가끔 등록금 입금을 하다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1) 대학과 대학교의 입금시기가 다르다?
2,3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의 입금시기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3년제 대학은 8월첫째주 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교는 3,4째주에 입금시작입니다.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담당자로서..참 궁금하다는...ㅎㅎ)

2) 사라진 팩스를 찾아서
등록금 고지서를 팩스로 받기 때문에 가끔 팩스가 안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장학생은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데.. 재단에 들어오지는 않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서로 애태우다가 결국엔 장학생과 상의 후  직접 학사인트라넷에 접속해서 프린트 했다는......ㅋㅋ
그래도 잊지않고 보내주고, 확인전화까지 해주는 장학생들 덕분에 이런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3)새로운 변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반값등록금 시위이후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등록금 반환입니다.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등록금액의 2%를 반환해주는 사례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필요없는 실습비용을 다시 반환해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시 미래세대 영역으로 반환되어 다른 장학생들에게 다시 지급됩니다 :)

비록, 등록금의 반은 아니더라도 2%, 5%, 10%.......50% 되는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담당자로서의 감...feel이라고 할까요?ㅋㅋㅋㅋ)

큰 탈 없이 8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화이팅 :D

 
밖할머니 모금배분국정홍미 간사
2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재단에서는 막내로 밖에서는 할머니로 불립니다. 재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싶은 작은소망을 가지고있습니다. 배분사업 중 미래세대영역 담당하고있습니다.
 
목, 2011/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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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1년에도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많은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공모/접수-심사-선정-지원-모니터링-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처 1년 동안 진행된 배분사업 내용을 숫자로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4+1
이 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보조기구의 종류!
2010년에는 자세보조기구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면,
2011년에는 이동형 기립보조기구를 추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기구는 사용자의 장애특성 변화 및 성장단계에 맞추어 욕구에 기반하여 다영역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생애주기는 보조기구의 적용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생애주기(유아․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주요 욕구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2011년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4종과 더불어 자세유지(기립)와 이동의 욕구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특수 이동보조기구(기립형 휠체어)’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품목의 다면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품목의 경우, 학교생활이나 외부 활동량이 증대되는 대학생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앉기 자세유지 보조기구, 기립자세보조기구의 경우는 만 6세~만 19세까지의 학령기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기구의 경우 만6세~만24세까지 지원하였습니다.)


+1
이 사업에서 2011년 시도한 또 하나의 변화는,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는데, 2011년에는 충청도 지역을 추가하여 확대한 것이지요. 많은 지원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역 확대를 고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을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기구 정보 및 지원 사업 부족으로 인식되는 취약 지역,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충청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또 추가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기구가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니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요?

86
2011년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80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중 보조기구 입찰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86명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옆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은 68명(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2명, 중복장애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 등급은 2명(전방지지형 기립보조기구 지원 대상자)만이 2등급이며, 이외 모든 지원대상자들은 1등급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10세 이하의 연령이 45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대상자는 7세(2005년생)이며, 가장 나이가 많은 대상자는 24세(1988년생)였습니다.

188,000,000

이렇게 총 5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서울/경기/인천/충청도의 86명에게 지원하는 배분금액은 총 188,000,000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어림잡아 보면 1인당 220만원 정도 배분된 것인데요. 보조기구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개인당 지원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동보조기구의 단가가 좀더 비쌌습니다.

이 배분지원비에는 보조기구 지원가격만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 현장평가 / 보조기구 납품 및 설명 / 사후 모니터링 등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좀더 올라가겠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은 이후 발간될 '나눔가계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댓글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지원자의 사례를 싣습니다.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 2012/03/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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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잘 읽어보셨나요? ~

맞습니다!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는 '노리단'공연에서 첫 번째 밤을 끝낼 수 없지요!

 

공연을 보며, 에너지를 쏟은 친구들에게 준비한 간식타임! 다들 간식 냠냠 ~ 하고 이제 본격적인 첫번째 밤을 시작해 볼까요?

트래블러스맵이 준비한 첫번째 날 마지막 일정은 얄짤없는 레크레이션입니다!

-동물 소리로 팀 찾기- 알~알~ 게임- 여왕돼지씨름 으로 알차게 구성했다는 거!

이제 다른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져 볼까요? 모르는 이들과 친구가 되는 '열린 마음!' 여행자의 기본 자세 아니겠어요?ㅋㅋㅋ

 

그전에 잠깐!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춤'을 선보이겠다는 단체가 있었어요!

오호! 이 적극성~ 조아요 조아요~~~~~

친구들이 준비한 공연 '젠틀맨'으로 열기캠프 첫번째 밤을 시작합니다.~

 

 

 후속곡으로 혼자 춤을 준비한 친구! 정말 쵝오!

어쩜 저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참잘했어요

 

 

자 ~ 이제부터 '콘'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첫번째 게임은 의성어로 '팀 만들기'

어떤 친구들은 '야옹야옹~' 만 외쳐서 같은 소리를 내는 친구들과 한팀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은 "멍멍" 만 소리내어~

어두운 공간에서 자신과 같은 팀원들을 찾습니다. 순간 강당은 100여명이 내는 소리로~ 우루루쾅쾅!!! 대답해

 

 

 

 

 

 

 

  

두번째 게임! "꼬끼오 꼬꼬~ 알~ 게임" 친구들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져 '알'이 됩니다. 알~ 알~ 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 밖에 흥5

그러다 같은 '알' 친구를 발견하면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승자는 알에서 병아리가 됩니다. 이렇게 닭이 될 때까지 친구들은 여러 친구들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만나게 되지요!~ 

 같은 '알' 끼리 만난 친구! 남학생이 이겼네요~

남학생은 이제 '병아리'가 되어 "삐약삐약! 삐약삐약!"하면 같은 삐약을 찾아야 하네요~ 메롱

 

가위 바위 보! 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구요~ 당연히 '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승자 '닭'에게는 소소한 선물 증정!

 

마지막 게임 - '여왕 돼지씨름'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팀마다 '여왕돼지'를 뽑고, 여왕돼지를 먼저 원 밖으로 밀어내거나 쓰러뜨리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우선 게임진행 보조! 루피와 신지가 시범을 보여주네요~

 

  

 아이들 각자 신중하게 여왕 돼지를 뽑고! 게임에서 이기고자 똘똘 뭉치는 집중력 발휘!~게임 시작! 파이팅

 

 

 '여왕 돼지를 지켜라' 각 팀의 여왕 돼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 모두~ 힘을 합쳐! 으쌰으샤!!!!!

 

 

이렇게 레크레이션까지 다 끝나니 어느덧 10시. 피곤했던 하루가 마무리 되네요.

더 놀고 싶어~ 아쉬워 하는 친구들! 각자 숙소에 돌아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벌써 골아떨어지는 친구들~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같은 방에 모여, 옹기종기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합니다. 다음 날을 위해!!!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캠프장 주변 산책을 하며,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넌 어디서 왔어~" 방은 어디야~" "어디 여행가~?" 등등!!

선생님과 얘기하는 친구들도 보이네요~

 

자아! 이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아자아자!~~~~~~~

 

두 번째 날은 친구들이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환경 오염의 주범인 비누, 치약, 등을 천연재료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시간이었답니다.

직접 만든 비누 & 치약은 여행할 때~ 준비물로 가져간다는 것!!!! 그럴러면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겠죠?

2시간에 걸쳐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거~

  

 

비누 만들기 체험~ 아직 녹지 않은 비누를 잘 저어줘야 된다는 사실!!! 각자 팀마다 ~ 열심히 손이! 발이 될때까지 열심히 저어봅니다!

잘 만들어야 여행 때도 유용하게 쓰지! ㅋ

 

 

 

 

치약만들기 체험 - 천연 재료로 만든 치약이니까 우리 몸에도 더 좋겠죠?

 

  

 

 

 

드디어! '우리들의 천연 치약' 완성! "여행 할 때 꼬옥~ 챙겨가세요!" 오키

  

이렇게 [길위의 희망찾기] 열기 캠프 모든 일정이 끝나고  친구들은 새 친구와 웃음꽃을 펼칩니다.

역시 친구들의 친화력이란!!!!!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남은 것은! [열기캠프]가 어땠는지 아이들의 설문지 시간.

이 설문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10월 [닫기캠프] 때는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생각중

 

  

 

그리고 이어지는~ '선물 시간'

팀별로 가장 활발히 활동한 3팀 선정! - 준비한 선물 증정시간~~~~~~  역시! 활기가 넘치네요!!!!! ㅎㅎㅎ

 

이런이런!!! 성적이 같은 팀들이 나왔어요~ 등수를 가르기 위해! 선물을 위해!!!! 이 한몸 불싸지르자!!!!!!! 부글부글 

 

  

이렇게 해서 [길위의 희망찾기] 1박 2일 열기 캠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두들~ "알~~~~" 치즈!  다들 여행 조심히 다녀오시고!!  닫기 캠프 때 또 만나요 ~~~~Bye


출처 : 트래블러스맵 '길위의희망찾기 열기캠프 현장취재기 - 2편']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 다음세대>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해 주세요!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화, 2013/06/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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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역행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배제

 

 

김도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정신장애인1)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지난 해 9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즉, 정신질환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개정법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공표조치,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자에 대한 일정기간 자격재교부 금지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뒤이어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제한되는 현실도 문제지만, 그 배경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직업의 자유 침해, 법으로 공공해지다 

결격조항이란 각종 자격이나 면허제도에 있어서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격이나 면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을 말한다. 이 중 절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로 자격이나 면허 등의 부여를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자격이나 면허의 부여를 금지하지 않고, 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절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상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사회복지사업법 및 다수의 법률).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필연적으로 직업선택 또는 유지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제한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의 방임으로 조각나버린 희망

보건복지부는 개정「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축소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이른바 중증정신질환자(‘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로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왔다. 즉, 가벼운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면허 및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현재 총 25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초 25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논의과정 중 각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가 비단 복지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결격조항과 법적차별의 문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의료계,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이 시간이 있었고, 시행된 지도 곧 2년이 되어가지만 단 하나의 법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늘어나고,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정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약사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고,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 결격조항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 부당한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사유가 다른 결격사유와 다른 점은, 그것이 범죄도 아니며, 법원의 선고도 없이 정신질환 판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결격사유는 법원의 선고(후견심판, 파산, 형사판결)나 연령(미성년) 등은 대상자가 명확하고 어느 정도 수긍도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그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정이 있더라도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회복가능성도 있어 고정된 법적 지위로서 작동하기가 어렵다. 해석컨대,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은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 것이고,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무능력’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 규정은 정신질환의 잠재적 위험과 무능력의 추정이 입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 위험은 현실화된 것이 아니며, 시험이나 면접 등으로 능력을 가를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의 결여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정신장애인을 자격이나 면허취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고, 결국 본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 사실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진단서 등의 제출). 그러나 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된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정신질환에의 조기개입과 치료기회를 차단하여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목적의 정당성조차 불분명한 법률의 절대적 결격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적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어떤 사람의 단일한 속성으로 꼬리표붙여 이를 근거로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는 규율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 장애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사후적인 제한사유로 하여야 한다. 즉,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취득 자체는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일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설령 업무의 성격상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을 동등한 자격제한 사유로 다루어야 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단순한 개념이나 지위가 아닌 개인별 상태로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때 직무수행이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면접, 실습, 신체검사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확인한 경우라면 일정한 소명절차나 청문절차를 거쳐 판정하고, 추후에라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종합하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한편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르면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혼용한다. 

일, 2018/04/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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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에너지 기본권 관련하여 아름다운재단이 내딛는 두번째 발걸음~
[2011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올해는 금천구 시흥2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조사와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총 4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구의 에너지 현황을 조사하여 단열이 취약한 곳, 열이 빠져나가는 곳을 체크하여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이지만,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여 취약한 상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주택의 상황은 안 좋아 벽은 얇고 문이나 창문도 허술하여 한겨울에 바람 숭숭~
그렇다보니 따뜻한 겨울의 삶을 포기하거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주택의 상황을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의 기존의 얄루미늄 단창에서 오른쪽의 단열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층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창 하나 바꾸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창 하나만 바꾼다고 하여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현장 참관차 방문한 가구는, 한부모 여성가구로 아이 둘과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18평 정도의 반지하 가정이었습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어 결루현상도 많고, 위의 사진처럼 단창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창은 많고.. 더구나 현관문 역시 얄루미늄 현관문이고 노후가 심하여 그쪽으로도 바람이 숭숭~

이 가정의 경우만 하더라도 창호 4개, 현관문 교체, 벽단열 강화, 현관문 위의 결루현상 해소를 위한 단열 시공 등 굉장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기존의 단층 창호를 떼어내고.. 또 방호창까지 있는 경우 그것도 떼었다가 새로운 신규 이중창으로 교체한 다음, 다시 방호창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단의 사진이 완성 직전의 사진입니다. 외관으로 보기만 해도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 가구의 경우 에너지 효율 테스트 결과 한쪽 방의 벽면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방들의 경우 이런 벽면에 장롱이나 가구 등등이 배치되어 체감은 낮을 수 있으나 이 방의 경우 가구도 없고 하여 그대로 찬바람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벽체 단열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벽면에 단열재를 깔고.. 얇은 나무를 대고 그 위에 또 단열재를 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얇은 나무를 대는 이유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는 것이 단열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네요.
이 벽체 단열 작업은 건너방과 함께 현관문 주위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마루와 부엌이었는데, 벽체 단열도 하고 현관문도 바꾸고 창호도 개선하면서 조금은 따뜻한 마루와 부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는 총 4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가구의 에너지 흐름이 어떠했는지, 어디를 개선하면 효과가 클지를 검사하여
개선공사 범위를 정하여 수리 작업을 하고

이후 다시 에너지 흐름을 조사하여 주택 개선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두 달 후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앞뒤 사전사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해당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 가구가 아니더라도 이후 주택 개선 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차후 사업이 마무리되고 중간 결과치들이 나오면 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체단열을 하게되면 그만큼 따뜻해지는 것은 맞는데...
옆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집이 좁아집니다~ ^^ 최대 5센치 정도 벽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집이 좁아진다는 것이지요.. 흠~ 이는 사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래도 따뜻한 것이 낫겠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워낙에 좁은 집들이라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 2012/0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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