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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3:36

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의 신(新)기후체제의 긍정적 신호가 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됐다.

예정됐던 종료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다.

이제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담은 이번 파리 협정 합의로 인해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18년 만에 세계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게 됐다.

물론 일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한계도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파리 협정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고 ▶둘째,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 5년마다 이행점검하고 모든 국가는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마지막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와 공공기금을 포함한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21세기 안에 배출량과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분이 같아짐을 의미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특히 합의 내용 중 GCF와 연관이 높은 부분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선진국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에 GCF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의 입장에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한편, GCF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열린 제11차 GCF 이사회에서는 저개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첫 사업을 선정했는데, 아프리카·아태지역·남미 등 총 8건에 대해 1억6천800만 달러 지원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 기금과 함께 연관된 재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6억2천400만 달러로, 이는 향후 5년간 13억 달러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GCF 사무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백아도 등 에너지 자립섬 사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역사적인 파리합의문은 당사국 중 55개국 이상, 전 세계 배출량 중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는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안에 파리합의문은 발효될 것이다. 또한 GCF 차기 12차 이사회는 오는 3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2016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파리합의문이 발효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GCF의 기금 확대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산업 분야에서는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금융클러스터와 서구 환경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계획이 수립·공포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이 글로벌 녹색수도의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모범도시, 쾌적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2016년 1월 7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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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외치다!

서울시 56개 장소에서 탈핵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백지화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더 많은 핵페기물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자유롭게 발언해 주세요.

□ 행사개요

○ 행사명: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자전거 원정대

○ 주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 자유발언

○ 일시: 매주 월~토요일 17시~18시

○ 장소: 서울시 56개 지점

□ 접수방법

○ 기간:  상시모집

○ 신청링크: https://bit.ly/백지화필리버스터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2-735-7088 / 010-7593-2050

월, 2017/08/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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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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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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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8월 풀꿈환경강좌가

변영주 감독을 보시고

8. 20(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시대, 문화를 담는 대표적 그릇인데요,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명량’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도 재미있어

온 국민이 보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주 감독에게 듣는 영화이야기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40814_8월풀꿈강좌 소개

목, 2014/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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