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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3:36

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의 신(新)기후체제의 긍정적 신호가 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됐다.

예정됐던 종료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다.

이제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담은 이번 파리 협정 합의로 인해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18년 만에 세계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게 됐다.

물론 일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한계도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파리 협정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고 ▶둘째,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 5년마다 이행점검하고 모든 국가는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마지막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와 공공기금을 포함한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21세기 안에 배출량과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분이 같아짐을 의미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특히 합의 내용 중 GCF와 연관이 높은 부분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선진국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에 GCF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의 입장에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한편, GCF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열린 제11차 GCF 이사회에서는 저개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첫 사업을 선정했는데, 아프리카·아태지역·남미 등 총 8건에 대해 1억6천800만 달러 지원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 기금과 함께 연관된 재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6억2천400만 달러로, 이는 향후 5년간 13억 달러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GCF 사무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백아도 등 에너지 자립섬 사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역사적인 파리합의문은 당사국 중 55개국 이상, 전 세계 배출량 중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는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안에 파리합의문은 발효될 것이다. 또한 GCF 차기 12차 이사회는 오는 3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2016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파리합의문이 발효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GCF의 기금 확대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산업 분야에서는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금융클러스터와 서구 환경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계획이 수립·공포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이 글로벌 녹색수도의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모범도시, 쾌적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2016년 1월 7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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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목)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회원도 계시고, 처음뵙는 회원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깊은 총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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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고,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의장단도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7년간 고생해주신 오영덕 의장께서 아쉽게 물러나시고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회원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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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날 공로패와 우수회원상 시상도 진행되었는데요. 그간 고생해 주신 오영덕 전의장님께 공로패가 수여되었구요. 우수회원상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오래기간 활동해주시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오랜 기간 자원활동으로 헌신해 오신 강갑선 회원과 회원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은 강은미 회원, 그리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자원활동가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닦아주신 고은정 회원께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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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16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회원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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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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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류-물의흐름이 약함 20150618_101512 상류-상하류방향(전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2015/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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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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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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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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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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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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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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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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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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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는 충북의 여러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학 강좌이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속을 다지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당면한 환경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번째 수요일(단, 6월은 두 번째 수요일, 7월은 세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4월 강좌는 4. 16(수) 오후 7시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단체 김말숙 녹색협력팀장이 정리했다.

 

4월 풀꿈환경강좌 – 김종원 ‘우리는 참나무다’

“역사의식을 깨우는 죽비소리”

4월 16일 저녁, 퇴근 후 상당도서관으로 올해 첫 풀꿈환경강좌를 들으러 갔다. 강사는 계명대에서 식물사회학, 보전생물학, 생태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종원 교수로 주제는 ‘우리는 참나무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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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관단체인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연방희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말끝에 올해 풀꿈환경강좌의 전 강좌 참석자에게는 직접 염색한 스카프를 주겠다고 해, 좋은 강의에 멋진 선물까지 준다니 저 스카프를 받기 위해서라도 빠지지 말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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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환경도서’는 아이쿱청주생협의 회원이며 귀농해서 이장을 맡고 있다는 이순기 씨가 ‘나무와 숲의 연대기’를 소개했다. 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대목을 읽어 주며, 생태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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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본 김종원 교수는 정갈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얼핏 보면 스님 같은 인상이다. 누가 도사 같다고 하던데 도사는 아니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살아 그렇단다. 채식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고증과 식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최근 출간했는데, 식물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할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얘는 왜 여기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했다.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만날 책보고 공부해야 공염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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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탄생인 ‘제나’와 정신적 탄생을 의미하는 ‘얼나’로 시작된 강의는 인류의 기원과 한반도의 역사, 생태 등을 연결해가며 정신없이 내달렸다. 시간이 아까워 잘 나가지도 않는다는 그는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생각하는 사람’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그의 질문에 내 머리엔 바로 로뎅의 조각품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는 ‘반가사유상’을 말한다. 프랑스는 일본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모나리자’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한다.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가 아니라 ‘sea of korea’나 ‘korea 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라크 샤니다르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꽃가루는 인류 문명에서 꽃을 놓고 애도하는 문화적 풍습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고, 그보다 앞선 문의면 노현리 두루봉동굴의 흥수아이 주변 꼬리진달래로 추정되는 꽃가루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때 방향치료에 쓰였을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석기발달과 구석기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루봉동굴이 보존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지금이라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가사유상 같은 훌륭한 작품이 있었구나. 일본과 영토분쟁에 휘말릴 때 무조건 식식대며 핏대 올릴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놔야 하는구나. 두루봉동굴 같이 의미 깊은 유적들이 방치된 채 사라져가고 있구나. 나름 잘났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국사 시간에 밑줄 치며 달달 외우던 연표와 군데군데 강조되던 사건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험점수만을 위해 공부했던 내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한국인은 왜 참나무일까?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다. 온대지방에 산다는 것은 겨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참나무가 대표수종인 우리나라는 도토리를 먹고 살았단다.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에서는 무겁고 베기도 힘든 참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참나무는 겨울을 나게 하는 유익한 나무다. 그런데 아카시축제, 철쭉축제 등 온갖 축제 다 있어도 도토리 축제, 참나무 축제는 없다. 도토리로 만든 수많은 음식이 있어도 연구논문 한 편 없다.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에 얽힌 이야기도 잘못된 게 많다고 했다. 우리가 흔히 ‘사위질빵’이라고 부르고 있는 식물도 ‘수레나물’이라 한다. 한글명 사위질빵은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17세기 동의보감에서 수레나물의 어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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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신갈나무가 있다는 학계 논문을 읽고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단다. 만약 있다면 생태적으로 그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방송국 사람까지 데리고 물어물어 갔는데 결국 그건 오리나무로 확인되었다. 대충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연구비 타내기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일부 학자들의 행태에 개탄했다.
한국식물생태보감1 저자서문에는 그의 삶이 녹아 있다. ‘너무 오래 끌었다. 하다 보니, 사실도 진실도 아닌 정체불명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지만, 끝가지 찾아 나섰다. 내 역사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내가 쓰는 말은 그 우듬지인데도, 국어와 한자의 얼안에 온통 영어가 뒤범벅이다. 후학들에게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고전을 들춰야 했고, 희랍어, 라틴어, 자전 사전이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 수레나물이나 참나리처럼 우리 식물 속에서 깊고 넓은 뜻을 담은 오래된 미래를 발견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이 자랑스러웠고, 숨겨진 역사와 나를 찾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엉터리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겠다. 강의 중 반성할 게 많아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강의 끝난 후 내민 책에 ‘심한신왕(心閒神旺)’이라고 써 주며 ‘마음이 한가로워야 정신이 왕성해진다’고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그로 인해 따뜻해졌다.
갑자기 공부할 게 많아졌다. 우선 이번 강의를 위해 구입했지만 아직 표지만 본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손때가 묻도록 읽어야겠다. 그가 오늘 강의 중 권한 우석영의 ‘수목인간’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는 앞으로 이런 책을 매년 한권씩 10권까지 내겠다고 한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수, 2014/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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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3강이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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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풀꽃 시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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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시 한편씩 쓰고 잠자리에 든다는 나태주 선생님..

몸이 아픈것도 살아있으므로 느낄 수 있고, 살아있음에 오늘 이곳에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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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읊고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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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싸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싸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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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있던  “촉” 이라는 시에 싸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풀꿈환경강좌 4강은 7월 20일(수) 김진혁 PD의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5분”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6/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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