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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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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 진행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0:19

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아래 – 

■ 일시 : 2015년 1월 15일 (금) 11:00
■ 장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http://www.ucsc.or.kr/intro/intro_05.htm)


■ 일정 
11:00-13:00ㅣ소통과 나눔 (지역활동나눔)
13:00-14:00ㅣ점심식사
14:00-18:00ㅣ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점명, 개회선언, 민중의례, 개회사, 서기임명, 성원보고, 회순채택, 2015년 활동보고 및 승인, 
                     2015년 감사보고, 2015년 결산보고 및 승인, 한국여성노동자회 내규수정,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사업기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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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등의전화 20년 상담자료 본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자

구조조정의 칼끝,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노린다

 

2016년, 조선․해운 산업에서 전해져 오는 위기감은 한국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시장에 또다시 대대적인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일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기업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원감축을 예정 또는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시기 여성노동자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평등의전화 20년 상담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 표 1 > 상담유형별 추이

20160526

* 1995.9. ~ 1998.12. 까지 직장 내 성희롱상담은 폭언폭행을 포함한 통계임.

평등의전화 상담유형별 추이는 IMF 경제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근로조건 관련 상담이 대폭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91.2%를 차지하며, IMF 경제위기 직후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던 성차별적 부당해고 등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 시기에도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우선 해고’로 상징되던 ‘성차별적’ 구조조정 양상이 그 이후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노동자가 근무하다 대규모로 사라졌던 일자리에 또다시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어, 이들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 때마다 여전히 위험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사라진 일자리의 75%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사실 역시 이 당시의 구조조정이 내용적으로는 ‘성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통계상으로는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6년 3월 통계에는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측면만으로 여성고용 상태를 긍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 또한 매년 커지는 등 여성 일자리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수준 악화는 최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여성일자리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또 다시 여성이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들려오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회사에서 여성노동자, 특히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2015년 연차가 높은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의전화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감지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원하지 않는 데도 부서이동이 될 것 같다. 다음 주에 팀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팀원 중 여성 4명만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동하게 될 부서는 회사 내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팀으로, 정년을 앞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가서 잠시 있다 퇴직하는 곳인데, 이 팀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퇴직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서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함께 배치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의 회사의 관행과 특정 부서에서 여성만 퇴직 수순으로 연결되는 팀으로 배치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다.

<표 2>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 변화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4건

108건

100건

137건

또한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한 조처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시장에 저성과자 퇴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도입하려 함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기업에서는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출산하고 며칠 지나서 회사에서 연락해서 퇴직할 것을 종용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는데, 출산휴가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겠지만 이를 거절하고 복귀하면 저성과자로 해고시킬 것이라 한다. 15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며 일 잘하는 직원으로 칭찬받았는데, 출산 후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여자라서’, ‘남성생계부양자라는 논리로 맞벌이 부부 중 여성노동자’를 공공연하게 정조준해서 정리해고 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여성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평등의전화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은폐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정리하여 이슈화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0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대표번호를 신설하여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끝)

 

 

목, 2016/05/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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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정기총회 안건

2017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는 아래의 안건들을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제1호 의안] 2016년 결산
[제2호 의안]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제3호 의안] 2018년 연회비 책정
[제4호 의안] 2017년 국제대의원총회(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

안건 별 상세 내용은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은 총회 전에 웹사이트 게시 및 온라인 배포할 예정입니다.

총회 참가 신청하신 운영회원들께서는 사전에 꼭 자료집 내용을 확인하시고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7년 정기총회 ‘알고 참여합시다’

정기총회에 대해 좀 더 알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총회 개회 전 ‘알고 참여합시다’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3.11(토) 오전 10시 30분~50분
    • 장소: 총회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참여 방법: 사전 신청 없이 총회 당일 10시 30분까지 총회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 지도:

 

3. 2017년 정기총회 프로그램

1부 정기총회
시간

프로그램

10:30~10:50 (20)

정기총회 ‘알고 참여합시다’

11:00~11:20 (20)

개회 / 의사진행 안내 / 전차 회의록 보고

11:20~12:40 (80)

2016년 이사회 보고

2016년 사업 보고

2016년 결산 보고

2016년 감사 보고

12:40~13:00 (20)

선거 안내 및 입후보자 소개

13:00~14:00 (60)

1차 투표

점심식사

14:00~14:55 (55)

2017년 정기총회 안건 확정 및 설명

제1호 의안 | 2016년 결산

제2호 의안 |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제3호 의안 | 2018년 연회비 책정

제4호 의안 | 2017년 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

14:55~16:00 (65)

모둠활동

앰네스티와 북한인권

국제 NGO로서의 앰네스티

앰네스티와 NGO 모금과 재정 등

※ 위 프로그램은 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00~16:20 (20)

2차 투표 및 휴식

16:20~17:00 (40)

모둠활동 결과 공유

전체 안건 의결

17:00~17:30 (30)

개표 / 그룹소개

17:30~17:45 (15)

선거 결과 발표

당선소감

17:45~18:00 (15)

회의록 승인 및 폐회
2부 운영회원의 밤

18:00~20:00(120)

기념사진 촬영 및 휴식

운영회원 교류 프로그램

금, 2017/0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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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동건강연대 총회사진1.jpg



2017 노동건강연대 총회  


자료집 - 2017 노동건강연대 총회 자료.pdf


2017노동건강연대 총회사진2.jpg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의 2016 사업보고 


월, 2017/02/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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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2018년 정기총회가 개최합니다. 
  • 일시: 2018년 2월 24일(토) 오후 2시 (오후 5시 폐회 후 운영회원의 밤 진행 예정)
  • 장소: 프리미엄 라운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 오시는 길:
  • 참가대상: 2018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운영회원 가입
  • 참가신청기한: 2018년 2월 10일(토)
  • 2018년 연회비: 15,000원
  • 연회비 입금처: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운영회원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운영회원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FAQ

1.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전년도 결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운영회원들이 제출한 안건 등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2. 운영회원만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네. 운영회원 가입을 하고,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정기총회에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회원은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된 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입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4. 연회비는 무엇인가요? 정기후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 정기후원금이라면,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2018년 연회비는 15,000원이며, 2019년 연회비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 2018/0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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