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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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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 진행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0:19

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아래 – 

■ 일시 : 2015년 1월 15일 (금) 11:00
■ 장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http://www.ucsc.or.kr/intro/intro_05.htm)


■ 일정 
11:00-13:00ㅣ소통과 나눔 (지역활동나눔)
13:00-14:00ㅣ점심식사
14:00-18:00ㅣ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점명, 개회선언, 민중의례, 개회사, 서기임명, 성원보고, 회순채택, 2015년 활동보고 및 승인, 
                     2015년 감사보고, 2015년 결산보고 및 승인, 한국여성노동자회 내규수정,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사업기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안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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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희망퇴직,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사직으로 처리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회사에서 여성노동자, 특히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2015년 연차가 높은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평등의전화(1670-1611)에는 지금 희망퇴직의 절벽에 매달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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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언제나 실격인가

 2010년 금융위기 당시 사라지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풍자하는 생생여성행동의 기자회견 퍼포먼스

 

A씨는 출산휴가 중에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퇴직하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거절하고 복귀하면 저성과자로 해고시키겠다고. 15년 동안 몸 바쳐 일한 회사였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희망퇴직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A씨의 사례처럼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한 조처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시장에 저성과자 퇴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도입하려 함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기업에서는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도래하면 가장 먼저 퇴출되는 이들이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IMF 경제위기 때는 여성이라는 이유를 떳떳하게 달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1998년 평등의전화에는 근로조건 상담이 폭증하여 전체 상담의 91.2%를 차지하였다. 모성권이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살육당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후 같은 자리에 반쪽의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이 되었다.

2007년 말 미국 발 금융위기 때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역시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소리 소문 없이 스러져 갔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노동자가 근무하다 대규모로 사라졌던 정규직 일자리에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었다. 이들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 때마다 여전히 위험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퇴출당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사라진 일자리의 75%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사실 역시 이 당시의 구조조정이 내용적으로는 ‘성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통계상으로는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6년 3월 통계에는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노동시장에 나온 5-60대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시간제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저임금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 또한 매년 커지는 등 여성 일자리의 수준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수준 악화는 최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여성일자리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B씨는 원하지 않는 부서이동을 해야만 할 것 같다. 다음 주에 팀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팀원 중 여성 4명만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동하게 될 부서는 회사 내 한직으로 정년을 앞둔 이들이 잠시 있다 퇴직하는 곳이다.

B씨의 경우는 퇴직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서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함께 배치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회사의 관행과 특정 부서에서 여성만 퇴직 수순으로 연결되는 팀으로 배치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태임 평등의전화 상담소장은 이러한 퇴직 요구 시에 “원치 않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고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기분이 나빠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먼저 노동관련 기관에 상담을 해보라”고 권한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여자라서’, ‘남성생계부양자라는 논리로 맞벌이 부부 중 여성노동자’를 공공연하게 정조준해서 정리해고 하였다. 하지만 2016년 오늘,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 합리적 기준의 외피를 쓰고 교묘하게 위장한 성차별적 해고의 칼날은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노리고 있다.

금, 2016/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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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4)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약 850만 명, 이 중 55.4%인 약 47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평가의 1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IMF때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는 물론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시급 6,030원, 한 달을 일하면 받는 월급이 126만원이다. 최저임금은 470만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실질 임금이 된다. 대표적인 업종인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이 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7만 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 강사, 파견과 용역노동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약 15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4월 8일 전북지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의 개선으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를 잘 골라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을 올 한 해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외칠 바람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여성노동자들의 6대 바람

하나.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누구나 한 달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노동자가 93.4%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앞장서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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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수, 2016/03/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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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activity/87348
▶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2015 화학물질 강좌 → http://safedu.org/83240
▶ 자동차산업 직업상 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http://safedu.org/89984
▶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공개 → http://safedu.org/90148
▶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 2015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 → http://safedu.org/90635
▶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기자단 → http://safedu.org/91832
▶ 대학생기자단 기사 모아 보기 → http://safedu.org/index.php?mid=activity&category=96452
▶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http://safedu.org/92384
▶ 故 문송면 열사 사망 당시 장례위원이었던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인터뷰 보기→ http://safedu.org/94186
▶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http://safedu.org/91804
▶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보장 공동캠페인 → http://safedu.org/9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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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과건강 건생지사 가을캠프 → http://safedu.org/93429

알립니다
▶ 착한 선물 구매 가이드 → http://safedu.org/95462
▶ 2016년 정기총회 → http://safedu.org/96416
▶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5776
▶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6504
수, 2015/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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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 : 직지농협 김미숙 

 

조합장의 인격살인에 맞서 싸운 지난 5년은
노동자인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들이었다.
: 직지농협 김미숙

 

2014년 12월 일명 ‘땅콩 회항’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갑질로 불렸던 이 사건을 통해 ‘직장내 권력형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권력형 괴롭힘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제기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김천에 있는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 지난 5년간 투쟁을 이어온 여성노동자가 있다. 바로 직지농협의 김미숙 과장이다.

2010년 시작된 조합장의 ‘권력형 괴롭힘’에 맞서다
1987년 직지농협에 입사한 김미숙님은 이곳에서 28년을 근무했다. 농협 내 부녀지도역이라는 전문 업무를 맡아 일 하면서 시말서 한번 써보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런 김미숙님을 향한 조합장의 괴롭힘은 2010년 시작되었다.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미숙님을 내쫓기 위해 조합장은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 김미숙님을 고립시키기 위해 왕따를 조장했다. 24년의 경력과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트계산원, 창구안내, 전무 옆 소파에 앉아 근무하기, 빈 책상 지키기 등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능력 이하의 업무발령을 내어 모욕감을 줬다. 조합원 및 직원들과 이야기 하지 말고 개인 전화도 사용하지 말라, 정해진 자리를 이탈하면 근무지이탈이라고 몰아 신체적 자유도 침해했다. 강제연월차를 보내 연차 휴가비를 삭감했고, 각종 복지혜택에서도 김미숙님을 제외시키며 탄압했다. 그래도 김미숙님은 지난 24년간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일터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해 자살기도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택대기발령이었다. 온갖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도 굴하지 않자 조합장은 김미숙님을 횡령으로 고소했다. 마트에 덤으로 들어온 휴지 60세트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기까지 9개월이 시간이 걸렸다. 이를 회상하며 김미숙님은 “죄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농협노동조합과 함께 한 ‘만인의 일인을 위한 투쟁’

‘오늘을 겪고 나면,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버티던 김미숙님은 농협노동조합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노동조합과 함께 정직무효소송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타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들이 제보되기도 했다. 농협조합장의 막강한 권력과 보복이 두려워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전국 수 만 명 농협노동자들의 응원과 지원투쟁이 이어졌고, 지역의 노동단체들과 여성단체들까지 동참하였다. 이들의 연대와 지지는 김미숙님에겐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응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직지농협에 돌아가면 김미숙님은 매일 34:1의 지옥 같은 전투를 벌여야했다. 굽힘 없는 김미숙님의 투쟁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인간성 회복 선언’이었다.


직장내 ‘권력형 괴롭힘’을 외부에 알려냈다.
‘권력형 괴롭힘’은 힘 있는 사람이 보다 약한 사람을 재물로 삼아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학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아직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이란 정의도 없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 집단따돌림 지시, 성희롱, 과다업무 부여, 과소업무 부여, 모욕 등 다양한 방법과 반복되는 괴롭힘은 노동자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업무 환경 역시 열악하게 만든다. 김미숙님은 지난 5년간 이 모든 인권유린을 견디고 맞서 투쟁하였고 그 내용이 시사다큐로 방송(대구KBS ‘시선 오늘을 보다-어느 왕따 여직원의 절규’, KBS1 ‘시사기획 창–인격 없는 일터’) 되는 등 그 실상을 우리사회에 폭로했다.


여성노동활동가, 인권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는 김미숙

2014년 부당인사를 거부하자 조합장은 김미숙님을 해고했다. 법원판결로 2015년 7월 1일자로 복직하였지만 6개월 휴직하고 현재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 여성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겪었던 피해 및 대응사례를 정리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며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내에 ‘농협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김미숙님의 투쟁이 교훈이 되어 노조 내 인권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의 체계화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원 인권실태조사, 인권가이드라인선언, 인권단체협약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인권위원회에 위원으로 김미숙님도 위촉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내가 포기하면 나처럼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도움마저 받지 못해 직장을 떠나거나, 굴복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끝까지 싸워서 나의 ‘존재’도 지키고, 어디선가 울고 있을 여성노동자들을 지키고 싶다.”는 김미숙님은 2016년 1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내 인사카드는 징계백화점이예요.” 말하며 웃는 미소에서 부드럽지만 굳건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수, 2015/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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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4)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직 종용, 허위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자행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번엔 피해자에게 최하위 인사고과를 매겼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 인사고과는 최상위 등급이었으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받게 된 고과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하위 등급이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업무 배치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다.

최하위 고과의 사유는 성과 없음, 협업 부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거나 돕는다면 똑같이 회사의 탄압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명백히 전하는 회사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말도 걸기 어려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료는 피해자와 함께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어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회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회사 내에서 ‘찍힌 사람’이기에 고립되어있다. 여전히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편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다.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 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 이전인 11월에는 총 27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신고 이후인 2015년 3월에 받은 이메일은 60통이 채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최하위 고과라는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고과는 이러다 정말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피해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 불안감을 키우는 건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공정인사지침’ 에 반대하며 이 지침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여전히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공정인사지침’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인사고과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는 얼마든지 ‘저성과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멈추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다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용감하게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후에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겪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으로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한다. 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4년 2월 10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수, 2016/03/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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