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역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한남근린공원(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부지 전체(28,319.4㎡)를 시립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서울시가 오늘(23일) 공고했다(서울시보 제3580호).

○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보통공원)로 처음 결정되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197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04호로 지금의 공원 부지로 축소되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최초의 도시계획 관리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공원 부지로만 남아있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나섰다,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문화제’(2019.11.30),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심기’(2020.4.4)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며 한남공원 조성을 촉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서울시의 결단과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환영한다.

○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나선 만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4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금, 2020/04/24- 02:42
4
0

 


20200506[논평]TY홀딩스불허.hwp
0.03MB

 

[논평]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부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SBS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로, 2008년 지주회사 전환 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홀딩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주식 처분을 불허하면 TY홀딩스 전환은 무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방통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주사 신설을 불허하고,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SBS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인 SBS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심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1. 이번 심사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이라는 지위와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BS는 사적소유 구조에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공서비스 범주에 속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SB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민방은 지역성이라는 공익성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송사이기도 하다. 민영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민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인 SBS와 유료채널PP인 종편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의 크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민영 일변도의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앞선 종편 재승인 심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SBS 최대주주의 공익성을 심사해야 한다.

 

2. SBS가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첫째, 대주주의 사익추구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사장임명동의제 등 독립 경영을 위한 노사 합의사항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달라는 SBS의 요청을 거부하여 대주주의 합의파기를 초래했다. 방통위는 연말로 다가오는 SBS 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이행을 강제하는 소유-경영 분리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번 심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상업재원의 확보 방안과 지상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시기에 SBS의 손발을 묶고,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수익구조의 붕괴는 비용 쥐어짜기를 초래할 것이며, 콘텐츠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청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경영권이라는 사익을 위해 시청권이라는 공익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3. 방통위는 심사과정에 종사자 대표를 출석시켜 방송 현장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간 ()허가 심사에서 공적책임의 공동주체인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주주가 방송이 아닌 다른 사업 분야의 이익 실현을 동기로 하여 소유구조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떠안게 될 방송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SBS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SBS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전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치권력에 영합한 대주주는 사회적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며 전횡을 일삼았고, 지주회사 체제는 재주는 SBS가 부리고, 수익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주회사체제 실패의 책임에서 방통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옥상옥의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대주주 직할 지배라는 구체제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SBS가 나아갈 길은 소유-경영의 분리, 독립 경영의 실현, 공적 책임의 강화뿐이라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방통위는 TY 홀딩스를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라!

 

20205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20/05/07- 01:18
1
0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19:11
2
0

[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방문자 2000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연령대와 주거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며, 개인의 아우팅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에는 감염병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이 필요하고,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서도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보도와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후속 기사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확진자 수를 강조하고 ‘창궐’, ‘쇼크’, ‘패닉’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국가’나 ‘지역’, ‘종교인’, ‘확진자’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또 하나의 낙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고, 낙인과 아우팅의 위험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든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대응 역시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진자의 거주지의 구체적인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명까지 공개했다. 방역이라는 이유의 과도한 정보공개 문제는 여러 번 제기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한 인권단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클럽 방문자의 검진 권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성소수자들이면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집단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공개와 무리한 명단 공개 요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역의 구멍이 되는 또 다른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난과 위기에 마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기본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도, 언론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의 성급한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들었다. 언론은 이제라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보도를 멈추고, 방역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바란다. 정부 역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진자, 접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우리가 마주했던 재난과 참사는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0/05/08- 22:06
2
0

[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탈석탄 금고 캠페인 단체 담당자 연락처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010-4276-6808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 국장 010-9963-9818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010-2610-5195
기후솔루션 배여진 캠페이너 010-9648-1289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010-7159-8720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조규리 대표 010-6241-9198
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 김민 대표 010-9872-2971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서해 활동가 010-2284-8123

참고자료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총계 22조3959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기관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2022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2조2372억 원
대전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2397억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조764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NH농협 2019.01.01 2022.12.31 7878억 원
경기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6조4650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7242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6142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5351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3조873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5761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5조484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총계 73조9002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

금, 2020/05/15- 20:34
8
0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사태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바로 2~3M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 것이었다. 목에서 피가 난 사람도 있었다. 총을 군인들이 쏜 것 같다” 1980년 당시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식님의 526일 일기 내용의 일부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그 날의 진실을 알리자며 시민들의 오월일기를 기증받았고 일기가 공개되었다. 당시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극에 달하였고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을 펼쳤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쟁으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이후 직선제 개헌, 전두환·노태우 처벌, 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피해 규모, 학살과 폭력의 전모를 여전히 알 수 없다. '직선제 개헌''정권교체'5.18민주화운동의 가치들이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하다. 그렇기에 지금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명령은 언제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초기 학생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이후 진압 과정과 국가 보유 자료의 왜곡, 은폐, 조작, 삭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 쏟아진다. 올해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이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야만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980518,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겠다.

 

2020518

다산인권센터

월, 2020/05/18- 22:17
2
0

어제 (5/19) 오후 2시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11조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가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이번 행안위 대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헌재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 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5월 19일
집시법11조폐지행동, 참여연대

수, 2020/05/20- 23:51
1
0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어제 (5월 20일)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이번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악 처리한 것이다. 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호도하지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하나는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 위 경찰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규모는 안 된다. 국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해 집회를 할 수 있을지는 경찰이 판단한다. 이번 개악으로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며,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집시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러한 개악으로 국회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 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남게 됐고, 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집회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다. 촛불정부, 촛불국회를 말하지만, 정부여당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이 우선일 뿐이다. 이번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며,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모이고 싸울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NCCK인권센터,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나야 장애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집회와시위의자유확보 사업단, 천주교 남장협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촛불문화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총 100개 단체 연명)

금, 2020/05/22- 02:55
1
0

<나눔의 집>은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국은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나눔의 집>이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발과 MBC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다. <나눔의 집>이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내부고발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로서 지금까지 할머니의 요양뿐만 아니라 복지, 역사관 건립 등 명목으로 후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왔다. <나눔의 집> 초기 정관에 명시되었던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감독기관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 주장과 언론 보도대로라면 현재 사태는 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인권침해 감시에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오랜 방치와 외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도이후 경기도는 ‘행정처분과 경찰수사에 나서겠다’ 발표했다. 더불어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내부고발인들의 고발 내용뿐만 아니라 적립된 후원금 등이 후원 및 정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생활·복지를 위한 비지정 기부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시설과 법인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도 조사되어야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눔의 집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관상 이사 2/3는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되고 있다.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19년 동안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였고 현 법인 대표이사는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이다. 따라서 조계종단은 이번 의혹제기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나눔의 집>이 기억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정관변경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과정에 종단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의 집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으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둘러싼 논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다. 최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불거진 나눔의 집 사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참여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을 법인 또는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역사로 기록되고 남아야 한다. 아프지만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현재와 미래를 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생활지원,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추궁.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0. 5. 24.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녹색미래,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환경정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20/05/26- 01:05
1
0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에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용시설에서의 보호장비 남용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 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목, 2020/05/28- 21:43
1
0

 

[성명서]수원시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시민의 의견 수렴이 먼저다.

지난 4월 말 평소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운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였다.

지향이 서로 다른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수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다. 외국어마을의 경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학원법인이 운영을 맡아 학원처럼 운영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인이 공익성을 주된 가치로 해야 할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다보니 그간 외국어마을 운영 관련한 비위행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통합운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학습관과 외국어마을통합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기관의 명칭공모를 올렸다. 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은 통합기관의 이름을 먼저 공모하는 것은 학습관 구성원들과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수원시가 지향하는 소통·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금껏 학습관이 이뤄온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의 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불투명한 논의구조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근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빛길”, 일상을바꾸는시민교육포럼

토, 2020/05/30- 00:54
1
0

지난 5월 28일 중국은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부터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 보장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왔던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

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중국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간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
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내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연명단체: 49개 단체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
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명 개인: 128명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

월, 2020/06/01- 23:52
1
0


2020610[논평]EBS사과와남은과제.hwp
0.03MB

[논평]

 

EBS의 사과와 상생노력을 환영한다.

- EBS의 사과와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를 앞두고 EBS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는 61EBS 김유열 부사장이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영전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PD협회와 EBS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화해의 물꼬를 트고, 대화에 나선 독립PD협회와 EBS의 결단을 환영하며, 상생협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연대는 두 피디가 사망한 직후 독립PD협회, EBS와 협의체를 꾸렸던 시민단체로서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의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립PD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설득해 마침내 EBS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립PD들이 쏟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의 사과는 독립PD들의 노력으로 일군 값진 성과입니다.

 

EBS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과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오랜 관행과 의식을 이겨내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고맙습니다.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상생의 길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우리 앞에는 넘어서지 못했던 여러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과의 용기보다 더욱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말입니다.

 

언론연대는 독립PD협회. EBS 상생협의회가 과거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협의회는 PD사회 내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전체 PD가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PD는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인 콘텐츠를 창작하는 자로서, 방송사 내외에 관계없이 그가 어디에 속하든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청의 수직적 관계를 내포하는 하도급형 외주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한 콘텐츠제작(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넘어 말 그대로 상생’(함께 살기)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상파 생존위기가 가속화하고, 방송 산업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제작비 산정과 협찬·광고 수익배분 비율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주 쥐어짜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가로채는 불합리한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자가 동시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유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생협의회가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독립PD협회와 EBS가 상생과 협력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나가도록 언론연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사과와 화해의 문을 열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06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수, 2020/06/10- 19:33
2
0


2020610[논평]5기방통위중요성.hwp
0.03MB

[논평]

 

5기 방통위 구성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 달렸다

-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전문성 갖춘 적임자 찾기에 나서야 -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임 위원 하마평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는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기 방통위의 한계를 진단하고, 5기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그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4기 방통위는 기대와 달리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했으나 주요 정책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속가능토록 보장하며, 인터넷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공동체미디어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책임을 방통위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큰 보폭으로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약에도 없던 가짜뉴스 대책을 빌미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사태가 이를 상징한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미디어정책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고언도 외면했다. 여당도 미디어 법제의 골간을 개혁하려는 노력 대신 정쟁에 매달렸다. 여기에는 모든 사안을 정치 시비화하는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여당 역시 미디어 법제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어렵사리 마련한 공영방송 제도 개선안 등 중요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속도는 가팔라지고, 낡은 법제의 한계는 더욱 또렷해졌다. 이제 더 이상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기구,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5기 방통위는 이런 난국을 돌파하여 새로운 미디어정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야 한다. 이 과제는 정부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도 아니요, 진영을 편 가르는 문제도 아니다. 설사 이해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지, 정치적 고려로 회피할 일이 아니다.

 

5기 방통위원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성패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연 이런 중요성과 절박함을 이해하고 방통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가? 복잡하게 얽힌 미디어 정책과제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민이 주인 되는 미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철학을 갖춘 인사를 1순위로 꼽고 있는가? 5기 방통위 구성에서 성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은 고려되고 있는가? , 이런 기준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건 아닌가? 21대 국회에서 177석 거대 여당이 실현하려는 미디어 개혁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5기 방통위원 선택은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

 

2020610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0/06/11- 04:16
2
0

 


2020616[논평]방통위원선임관련.hwp
0.03MB

[논평]

 

민주당과 김현 전 의원은 언론계 의구심에 답해야

 

내정설에 이어 사실상 확정이란 보도까지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하는 모양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의 내정설을 두고 논평을 내어 미디어 법제, 기구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과제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이 5기 방통위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IT, 산업계도 한 목소리였다. 방통위 내에서조차 우려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그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단지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대체 왜 김현인지추천사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방통위원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3년에 미디어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입을 꾹 닫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적어도 추천사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김현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정설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이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일(미디어오늘 610일자 보도)이라며 모르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정설은 일주일도 안 돼 확정설이 되었다. 방통위원직은 당직이 아니라 공직이다. 특히 방통위원은 청와대와 추천 정당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당이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방통위원으로 나섰는지, 현재 방통위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소상히 밝히고,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와 연결성을 찾을 수 없다”, “문외한이 아니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예상된 우려에 답할 자신조차 없으면서 그 자리에 나서면 안 된다.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이 자초한 것이다. 대표성도 전문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인물을 임명하며 설명책임마저 회피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진정 민주당은 이대로 방통위원 추천을 강행할 것인가. 그 후과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2061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0/06/17- 04:1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