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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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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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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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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경찰의 입장에서는 율곡로와 사직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청장의 위 발언이 우리 헌법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를 이유로 광화문 일대의 각종 집회·시위를 사실상 자의적으로 통제해왔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금지하고 차벽과 물대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자의적 통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집회·시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을 무시한 채,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각종 집회에 무의미한 금지통고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청장이 직접 나서서 위와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묻지마 금지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로막으려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모든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히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야간에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시간·장소 등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핵심적 영역이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시위의 본질상 어느 정도의 불편사항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수백만이 모였던 수차례의 집회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행하였다. 결국 경찰은 소명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이 잇따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로 인해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정말 얼마나 긴 세월을 돌아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세월호 유족들이 그 곳에서 통곡을 한 것에는 절절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아직도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법원의 허가로 행사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유념해서 더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청와대 앞보다 더 적절한 집회·시위 장소는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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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성명]김용수임명반대.hwp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88일자에는 언론환경()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해당자는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바로 김용수씨였다. 그 후 826“Daum Agora”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 약보되었고, 이어서 27일에는 “Daum Agora”에서 음란성 parody() 삭제(하고) 검색어(를 차단) 조치했다고 보고된다.

 

이에 앞서 615일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작성이라고 적혀있다. 세월호 보도 파문으로 길환영 사장이 사퇴한 이후 KBS사장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미래수석실에 지시한 흔적이다. 이 지시가 내려진 이후 청와대가 KBS의 인사, 보도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빼곡히 기록된다.

622일자에는 천안함 관련 패소-미래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KBS <추적60> ‘천안함 검증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6.13)이 나온 직후였다. 4일 뒤(26) “KBS 추척 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항소한다는 보고가 올라간다. 방통위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72일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핸들링 한 결과일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은 김용수씨 하나뿐이었다.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방통위원으로 나서기에 앞서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KBS통제 및 인터넷 검열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김씨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박근혜 인수위 당시 방통위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미래부로 돌아온 이후에도 재벌대기업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미르재단으로 불리는 ‘AIRI’ 특혜의혹에 연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방통위원 선임의 배후에도 통신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를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방송장악의 도구로 악용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자유의 수호기관으로 바로세우는 것이다. 황교안의 김용수 내정은 구시대의 적폐가 새 시대에 똬리를 틀려는 역행적인 시도이며 미래부 해체에 대비한 자본의 포석이다. 국회는 박근혜-재벌 부역세력의 생명연장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4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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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장악의 신호탄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YTN 조준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준희 사장은 그동안 해직자복직문제를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YTN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낙하산으로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거치면서 큰 상흔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의 우려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MB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될 수 있기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YTN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함께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YTN사태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YTN 투쟁의 전면에서 섰던 노종면 전 지부장 그리고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3148일 째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을 이야기하며 출범했지만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배석규 사장을 연임시키면서 YTN정상화 염원을 짓밟기도 했다.

 

그러던 20153, YTN 조준희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목표로 노사 간 갈등·상처 치유를 제시하며 공정하고 품격있는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기대는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깨졌다. YTN정상화를 위한 조준희 사장의 발걸음은 더뎠고 해직자 복직의 조건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YTN보도 공정성 또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YTN 투쟁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주었다. 언론장악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은 MBCKBS 등 언론계 전반으로 번져갔고, 현재 진행형이다. MBC 김재철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씨가 지난 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얼마 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을 소재로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보복징계는 계속되고 있다. 김장겸 씨 임기는 3(20202)이다. KBS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낙점한 고대영 사장이 버티고 있다. 고대영 씨 임기 또한 201811월까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준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을 이끈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YTN 내부 구성원들은 2008년부터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으로 9년 동안 꾸준한 투쟁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여줬다. 조준희 사장 또한 그 변화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차기 YTN 사장은 무엇보다 방송에 대한 철학과 시대정신을 담아 적폐청산과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길 기대한다.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조준희 사장의 사의표명을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다. 하지만 이제는 KBS 사장을 내쫓은 권력 그 검찰이 개혁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제 권력 1순위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519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19[논평]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hwp

 

금, 2017/05/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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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2010년 3월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2014. 4.경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사건은 4. 25.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를 보인 기소이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배심원들 다수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이라고 평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유우성은 항소하였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유우성에 대한 불기소 당시와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4년이나 지나 기소가 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고,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2월 간첩 혐의 기소 당시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기소 시기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검사의 기소가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례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6.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원은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해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7. 그 동안의 사건 경과와 금번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경과 설명
2. 공소권남용 인정 판결의 의미 설명
3. 유우성 발언
4. 질의 및 응답

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일동

목, 2016/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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