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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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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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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의 협력 및 안정적 체계를 통해

일회용 컵 규제 지속되고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 협의 문제로 하루 늦은 2일부터 시작했다. 단속이라는 방식의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소비자들의 난색 등 저항을 피할 수 없었다.

○ 첫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은 텀블러 구매와 소지 고객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 실제 규제가 시작된 뒤 이틀 후 찾았던 경복궁역 인근 대형 커피숍 매장은 종업원들이 다소 분주했지만 머그컵과 유리잔 등 다회용컵이 잘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내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다회용컵에 빠짐없이 꽂혀있는 상황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 실효성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이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업체매장, 소비자 각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일회용 컵 규제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규제에 있어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컵 외 종이컵과 빨대 등 규제 품목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앞당겨야 한다.

○ 업체와 매장점주들은 급작스런 일회용컵 규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원칙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에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뭉치도 비치하지 않고 주문시 필요한 고객에게만 지급하거나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대체제 도입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속 개인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을 습관화하여 잘 실천해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다회용컵 사용과 함께 평소 오염되지 않은 잘 세척된 텀블러를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가 넘쳐난다. 잠깐의 편리보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쓰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각 단위의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터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20188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별첨 :  20180809 논평_ 일회용컵 규제 지속 및 일회용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목, 2018/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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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19.(목)
전송매수 : 총 35매 (별첨 33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노사정위원회는 9. 13.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2015. 10. 13. 제2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전문가그룹을 재편하고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공동실태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1. 9. “차별시정,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고, 11. 16.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위는 11. 9.과 11. 16. 특위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논의결과를 국회에 이송하기로 했고,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보아가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하여 특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4.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노사정위원회가 9. 13. 합의문의 내용과는 달리 노사정합의도 아닌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5.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11. 16. 발표된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별첨)를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별첨1.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요약본)

 

별첨2.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목, 2015/1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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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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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MBC 신임 사장으로 최승호 PD가 최종 내정됐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면서 언론의 소명을 강조했던 최승호 PD. MBC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완기)7MBC 사장 후보자 면접을 통해 MBC 새로운 사장으로 뉴스타파 최승호 PD를 내정했다. 이우호·최승호·임흥식 후보 중 누가 MBC 사장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자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은 현 시점에 MBC에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MBC 사장을 결정했을 것이다. 현재 MBC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정치·자본 권력에 질문하는 언론으로서의 복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 내정자는 어떤 사람인가. 퇴임 후 자택으로 들어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라고 질문했던 이였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은 레전드로 꼽힌 배경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그 같은 소신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이다. 2012년 파업 당시 해직된 최승호 사장은 뉴스타파에 합류해 다큐멘터리 <자백>, <공범자들>을 제작해냈다. 그는 여전히 질문하는 언론인이었다. MBC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약속한 사장을 마치면 정치권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저널리스트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큰 울림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최승호 사장 내정자가 약속했던 정책들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MBC 정상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사 공동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부패 및 권한 남용 집중 조사,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해직자 즉각 복직 등을 통해 조직정비 및 MBC 내 적폐청산을 약속했다. 보도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장 책임제 복원, 임명동의제, 상향평가제 실시를 제시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BBC가이드라인 수준의 프로그램 준칙과 엄격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시청자위원회·옴부즈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단막극 부활, 예능의 실패할 자유, 시청자퍼스트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눈여겨 본 부분은 상생방안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지역 계열사와 관련해 자율경영 강화 및 TF 구성을 통한 현안 해결, 계열사 사장 선임 절차 투명화, 자사 출신 사장 선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도입, 방송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대표와 정기적 현안 협의 등을 독립제작사와 수평적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MBC 정상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MBC의 위기를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신뢰를 되찾는 데에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MBC에 그 해답이 있다”, “시민을 고객·소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 어떤 말보다 바뀔 MBC에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20171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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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모임은 강정 소송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일관하여 주장하여 왔던바,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 소송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원고(정부)는 소를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강정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주민 등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지연으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강정 주민을 포함한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여원대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미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끝난 뒤였고, 다수의 주민들은 공사 반대를 이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처가 컸다. 그런데도 정부가 뒤늦게 주민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고 이른바 ‘괴롭히기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도 강정 소송 철회와 사면 등 치유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늦었지만 이로써 강정 소송으로 인한 상처와 논란은 마무리되게 되었다. 정부가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테지만, 소송의 마무리를 위해 협의하고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조정안에 따라 강정 주민 등에 대해 진행중인 남은 소송을 모두 정리하고 강정의 치유와 화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잘못된 시책과 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계속하여 왔다. 강정은 물론이고 지금도 쌍용자동차 노동자, 희망버스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등 수많은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노동3권을 직접 위축시키는 소송으로서 반인권적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가 개인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원칙은 또 다른 강정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7/1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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