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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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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20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빈곤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만18세에 도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조치가 종료됩니다. 일반가정에서 자란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립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나 유예기간 없이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한 아동 30.6%, 노숙경험이 있는 아동 19% 등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단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종결 직후 사용한 모든 지출비용 중 주거비용이 42.3%로 가장 높았고, 평균 585만원을 주거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호종결 시 정부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의 평균 금액인 393만원보다 높아, 주거마련을 위해서는 아동 본인부담금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높은 주거비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호종결아동의 직업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주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자립지원단과 함께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LH전세주택지원 등 주거복지제도는 만23세까지로 신청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사각지대인 만2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이 자립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자립지원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지문 바로가기>>


1. 선발대상
  ①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한 자 70명
  ※ 2016. 3. 31. 이전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예정자 포함
  ② 신청기준
   - 단독가구 신청가능
   - 가족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가능
  ※ 동거인과 주거비를 분담할 때에는 신청아동의 분담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종결한 자가 가족 또는 동거인이 경우,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당해 연도 신청가능


2. 지원 및 활동내용
 1)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직접 주거비 1년 간 지원 (1인당 최대 500만원)
 2) 주거관리교육, 재무상담설계, 반찬두레활동 등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연5회
 ※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당일에 동시 실시할 수 있음
 3) 성실도, 참여도, 목표달성 등을 토대로 자립우수자 시상
 4) 워크북 작성 등
 ※ 지원사업 선정 후 자립의지 및 주거상황에 따라 2차년 사업운영 시 연장지원 가능


3. 모집기간 : 2016년 1월 7일(목)~ 2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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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 낙선대상자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 선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부동산투기 조장 부동산3법,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개발위주·막공약 던지고 책임전가, 뉴타운·재개발 주민피해·갈등외면

서울을 전월세 지옥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인물들은 심판받아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총선 낙선대상자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서울 종로구)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과 사유는 △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정부의 매매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19대 국회 대표 악법‘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의 공통점은 19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전월세 대책 도입을 앞장서서 반대한 점이다. 또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는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크게 늘린 실패한 도시정비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은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부동산 3법’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아 집 없는 서민주거안정에 명백히 역행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은 19대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은” 대표 입법 활동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내세웠다.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후보 역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월세 대책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이노근 의원도 김성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노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시 종로구)는 2006년 시민단체들로부터 ‘막개발 헛공약’으로 평가받은 서울시 뉴타운 구역 50개 지정 등을 내세워 당선된 이후, 제33대·34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 승계 및 강북 도시재개발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개발 위주 정책을 펼치는 등 반민생·반환경·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48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 및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시킨 개발 행정의 전형이며, ‘세빛둥둥섬’의 실패 역시 이에 못지않다. 오세훈 전 시장은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져야 할 책임도 매우 크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막바지인 2005년 뉴타운 막차를 타고 급증해, 2006년부터 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여 집행했고, 그 실패가 고스란히 정비구역 주민들의 피해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과다지정 및 뉴타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는 주거권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지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 모두를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2016년3월9일).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도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가 19대 국회에서‘부동산3법’과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의 반대를 주도한 것을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좌절시킨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다(2016년2월23일).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는 19대 국회에서‘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선정됐다(2016년3월14일). 성소수자 유권자 단체인 레인보우 보트(Rainbow Vote)는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만 그런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이런 것”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낸 이노근 후보를 20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성소수자 혐오 조장 후보로 선정했다(2016년3월8일).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 역시,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며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결국 자진사퇴한 전력을 근거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로부터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됐으며(2016년3월29일),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막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을 근거로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2016년3월28일).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세 가격의 급등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매해 전월세 대란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동안, 정부와 19대 국회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 목표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만 추진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좌절됐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으로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을 발표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의 편향성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평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꼭 필요한 민생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오는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왜곡하거나 괜한 시비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현재, 김성태, 이노근, 오세훈 세 후보가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주거분야 공약에는 전월세 세입자, 비싼 임대료로 안정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청년, 주거취약층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총선은 지역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있는지, 후보 자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등 유권자들이 면밀히 후보를 검증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 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세 후보에 대한 온라인 심판 운동과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

- 전월세 대란과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서민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19대 국회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인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꼭 필요한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주도자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의 구체적 사유

 

1. 김성태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

2) 선정사유 :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이자, 3년간(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4.12.01.)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기 위한” 대표 입법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성과로 내세움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 대표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3) 주요발언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의미보다는 유일한 자신의 자산의 1호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 집 한 채, 두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그런 임대차 갱신제도나 또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거꾸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또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요. 특히 은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집 한 칸 내지는 두 칸을 가지고 이런 임차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2015년 5월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 6월 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의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 임대주택법에 보완 의견을 낸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항의 및 서류 던지기 등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에 훼손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

2016.02.23.

 

2. 이노근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 중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보유 한도(1주택) 확대해,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4.07.)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연계 법안 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연계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주요발언

- “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2016.02.23.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2016.03.14.

레인보우 보트

(Rainbow Vote)

- 성소수자 혐오 조장 발언

2016.03.08.

 

 

3. 오세훈 후보 (새누리당, 전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

1) 주요경력 : 16대 국회의원, 33대(2006-2010년)·34대(2010-2011년) 서울시장

2) 선정사유

① 개발 중심 막공약 남발, 뉴타운 재개발 폐해, 주민 피해와 갈등 방치

-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부터 2010년에 사업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책임

-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하면서 4860억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새빛둥둥섬’의 실패 등 개발 행정의 폐해의 전형을 보여줌.

-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힘

3) 주요발언

-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4월12일 헤럴드 생생 뉴스, 라디오 인터뷰 인용)”. 이후 2006년5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은 뉴타운 50군데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 26개 뉴타운 개발의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며 임기 내 다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난개발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뉴타운 지구 지정을 50개까지 하되 임기 내 다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발언

-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2008년3월28일).”며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붐을 일으키면서도, 선거 직후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강북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2008년4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며 번복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선정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

2016.03.29.

4·13총선 대학생 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

- 반값등록금 정책 반대 및 막말

2016.03.28.

2016총선서울시민연대

- 20대총선 서울지역 ‘WORST 7’후보로 선정

2016.03.28.

금, 2016/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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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지난 4월 26일 통계청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의 상징, '1000만'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1980년대 후반 1000만 명을 돌파해 1992년 1093만5230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0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지난 2010년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제를 취약하게 한다. 또 소비 상권도 침체하게 만들어, 점점 도시가 쇠락하게 된다.

 

언론에서는 서울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전세 폭등을 들고 있다. 주거비 상승으로 시민들은 서울을 떠나 하남, 의정부, 일산, 용인, 김포 등으로 이주했다.

 

전·월세가격 폭등은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이다. 정부는 저성장시대에 갈 곳 없는 자본의 수익투자처로 주택을 선택했다. 저금리 및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어 월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외통수에 몰렸다.

 

은행 정기 예금 이자의 4배 안팎으로 비싼 월세에 거주할 것인가, 빚내서 집을 살 것인가, 빚내서 전세로 살 것인가. 세 가지 선택 모두 주거비 상승을 가져온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서러움을 곱씹으면서 서울을 떠난다.

 

서러움 곱씹으며 서울 떠나는 이들, 서울시는 대책 마련했나? 


서울시는 주거비 상승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에 책임이 없는가?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이주가 전·월세가격 폭등을 낳았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시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사할 곳이 있는지를 보고 재건축사업승인 등 행정지도를 해야 했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전역의 주택가가 공사장이었다. 아파트를 허물어 재건축하고, 동네 골목마다 기존의 단독 주택이나 낡은 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어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신축 붐이 일었다.

 

새집을 지으면 전·월세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전의 낡은 주택보다 배 정도로 오른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나 건축업자 땅 주인 등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기존의 낡은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두 배 이상의 전·월세가격을 내고 새집에 살든지, 아니면 기존 전·월세가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 서울을 떠났다.

 

건축업자들은 신축할 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하에 주택을 짓지 않는다. 허물어진 주택의 반지하에 살던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에서 거주할 곳이 없어 인천이나 부천의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으로 이주했다.

 

서울시가 주택 경기 및 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수를 늘리고 있을 때, 주거비에 짓눌린 시민들은 서울을 떠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사실상 '강제이주'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병행했을 것이다.

 

지방소도시나 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귀농대책(주택, 농사기술 전수, 농지구입자금저리대출 등)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에 학사를 지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고, 장학금을 제공했다. 그에 비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아직 아쉽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건물주만 배부를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서울시 역세권 주택에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대략 10만 가구 소형 주택이 신축되면 2만 가구를, 20만 가구의 소형주택이 신축되면 4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60~80%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외에 나머지 가구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시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역세권 원룸 임대료 시세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곳에 거주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었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낮은 월세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들의 평균월세인 42만 원보다 더 비싼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서울시 인구유출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업 부지의 주인(시행자)에게는 각종 혜택(행정적인 원스톱서비스, 건축자금 저리 제공, 용적률 상향등)을 제공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곳의 상가 및 주거 세입자들도 가게와 집을 허물면 장사했던 상권을 잃고 정 붙였던 집을 떠나 서울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고,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 인구 유출을 막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특히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60% 이상이 세입자이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주택구매력이 없는 세입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1인, 2인 가구는 주택구매력이 약하다.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거비 부담을 늘이는 정책은 세입자들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생의 제1과제를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두고 노력하길 촉구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수, 2016/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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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

 

19대 국회가 실패한 주거비 폭등 해결, 20대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1992년 제정된 ‘6월3일 무주택자의 날’ 25주년 기념

UN-Habitat 국제사회가 규정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이행과

주거비 폭등 해결을 요구하는 주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O 일시 및 장소 : 6월 2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1. 취지와 목적

- 오는 6월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전월세 폭등의 고통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도시 세입자들과 집 없어 쫓겨난 철거민 1천여 명이 한데 모여,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는 선포와 함께 탄생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 또한 올해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제3차 세계주거회의’, UN-Habitat III가 열립니다. 20년 전 UN-Habitat II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각국 정부가 수행해야할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거비 폭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때마침 20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을 비롯한 주거복지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여야는 4년의 임기 동안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반드시 주거비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와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

○ 일시와 장소 : 6월2일(목) 오전11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 주최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이원호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사무국장)

- 발언 : 주거비 폭등으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청년들의 주거실태 /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주거비 지출로 인한 가계비 부담 증가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 /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 6/3(금) 무주택자의 날 행사 안내

- 제목 : 별이 빛나는 한 여름의 낭만

- 일시 : 6/3(금) 오후7시30분 ~ 6/4(토) 오전2시30분

- 장소 : 광화문 북측 광장

- 프로그램 : 공연, 보드게임, 추억의 노래 부르기, 플레이샵

- 공연 : 밥 먹고하는 밴드, 길가는 밴드 장현호, 하늘소년 김영준, 야마가타 트윅스터

- 주최 :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 후원 : 인권재단“사람”

- 문의 : 02-602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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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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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기금 36조원 여유자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조차 없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월, 2016/07/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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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기금 36조원 여유자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조차 없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월, 2016/07/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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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에 머니투데이와 국민은행이 의미 있는 주거비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임대주택 희망자 85% "50만원이 월세 마지노선"

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71.8%와 4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59.8%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는 30만 원 이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5%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50만 원 이하로 선택했다. 단순화하면 서민은 월 30 만원, 중산층은 월 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으로 본 것이다. 보증금은 추측건대 서민은 5천만 원 이하, 중산층은 2~3억 원 이하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주택시장의 월세는 조사대상자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월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결혼한 서민과 중산층도 현재 저성장·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월세 결혼 초기에 계획했던 자녀 출산 계획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 하락이 구조화·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 위의 여론 조사한 내용을 민심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수준을 서민(1인가구 포함)은 30만 원 이하, 중산층은 50만 원 이하를 주거안정 정책목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과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가중은 단순한 전세,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안정과 불안정을 좌우하는 문제다. 또한, 사회공동체유지에 결정적인 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6/08/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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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및 주거 불안부터 해소해야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다. 단기 임대차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뉴욕시, LA, 워싱톤 D.C) 등의 OECD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수, 2016/12/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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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게 너무 비싼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길 열려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로 재무제표 공개돼
원룸보다 더 비싼 민자기숙사, 이번 기회에 기숙사비 인하되고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돼야

 

1. 참여연대는 고려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고려대학교에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유한회사 운영, 이하 에듀21)의 운영현황과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23일 참여연대의 일부 승소를 선고하며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참여연대와 고려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은 2016년 5월 27일 ①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②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③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④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고려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3. 고려대학교는 소송 진행중에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에듀21의 재무제표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고려대학교는 ①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③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④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습니다.

 

4.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에듀21과 체결한 ‘에듀21 고려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을 보면 총사업비 목록과 금액을 적시하고 있고, 매년 12월까지 에듀21은 다음 사업연도의 기숙사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고려대학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고려대학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따라서 재판부는 설립·운영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지만,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제표 공개의 원고 일부 승소를 판시한 것입니다.

 

6. 이번 정보공개청구 판결은 대학 내에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이 민자기숙사 운영을 맡고 있고, 대학은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지라도 이는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는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는 운영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교는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고, 설령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관련 정보는 운영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교는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대학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현재는 대학가는 신입생 입학과 새학기 개강으로 빈방을 찾느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기숙사 거주 독립 대학생의 96.9%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데, 그 중의 12.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4.5%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 대학생 비율은 적어도 10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2016.09.08. 전국대학생주거빈곤실태. 한국도시연구소

 

8.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립된 민자기숙사는 원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기숙사 비용과월세 비교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자기숙사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도 민자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숙사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9. 참여연대는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고려대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 민자기숙사 비용이 비싼 건국대·연세대에도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민자기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고려대·연세대·건국대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자기숙사 비용 인하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문(2016구합70994)

 

고려대 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0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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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이어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일부 승소

대학은 적립금 사용 않고, 민자기숙사 운영회사는 운영수익을,
금융기관은 안정 채권을 얻는데...학생들만 높은 기숙사비용 물어

 

1. 참여연대는 연세대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연세대․건국대에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과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참여연대와 연세대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은 2015년 10월 연세대와 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공개여부 회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건 국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

회신 내용

비공개

 

 

 

연 세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중학사와 법현학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 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7.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8.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9.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공개 :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

2.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3. 비공개

4. 비공개

5. 비공개

6. 비공개

7. 공개 :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

8.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9. 비공개

 

 

 

3. 건국대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고, 연세대는 일부 공개를 했으나 민자기숙사의 자세한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2016구합53906)했습니다. 

 

4. 법원은 연세대에 SK국제학사와 송도2학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했고, 건국대에는 민자1,2기숙사와 에듀21건국대학기숙사의 실행예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선고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조)앞선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판결(2016구합70994)은 재무제표만 공개하라고 선고됐지만,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판결은 재무제표와 더불어 부속명세서·운영지침까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5.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민자기숙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은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고, 민자기숙사 운영회사(SPC)는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민자기숙사 건축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싼 민자기숙사 비용을 내는 학생들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민자기숙사자가 학교 주변 원룸 비용보다 비싼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학명

직영 기숙사비

(1인실)(A)

민자 기숙사비

(1인실)(B)

평균원룸월세

4개월분(C)

차액

(B-C)

차이율(%)

(B/C×100)

연세대학교

736

(무악학사)

2,642

(SK국제학사)

2,308

334

114.5

고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320

(프런티어관)

2,000

320

116.0

한양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940

(스마트빌. 임차)

(교환학생)

2,208

732

133.2

건국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186

(쿨하우스)

1,876

310

116.5

숭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007

레지던스홀

1,956

51

102.6

* 단위 : 한 학기(방학 제외, 4개월) 기준, 천원

* 직영기숙사비 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 기준)

* 민자기숙사비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5.9.3. 기준)

* 평균 원룸 월세 출처 : 2014년 해당 대학 소재지의 서울시 월세 주택 실거래가 자료(35㎡ 이하, 전월세 전환률 7.5% 적용).서울시내 대학생기숙사 현황 및 주거안정화 효과 연구_민달팽이유니온

 

6.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기숙사 거주 독립 대학생의 96.9%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데, 그 중의 12.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4.5%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 대학생 비율은 적어도 10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2016.09.08. 전국대학생주거빈곤실태. 한국도시연구소. 

 

7.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자기숙사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도 민자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숙사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은 민자기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고려대·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자기숙사 비용 인하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건국대 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문(2016구합53906)

금, 2017/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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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에는 주거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회원님들께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2014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질문과 참여연대가 다루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10월 13일~10월 24일
설문 응답 : 총 308명(총 484명 중 63.7%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한규용

 

1. 특검 후보자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한 9월 30일 양당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로 ‘여야가 3번째로 합의한 만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20.1%에 비해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 세월호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복수응답)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설문 결과, ‘참사 초기 안전행정부, 국정원,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사 초기 해경, 해군 등이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이유’가 55.2%로 뒤를 이었고, 그 외에 ‘과적, 급격한 변침 등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28.2%), ‘국정원 실소유 의혹, 충돌설 등 각종 의혹 규명’(17.2%), ‘선박연령 완화 등 안전규제 완화의 원인과 경과’(15.3%),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민관유착 관계’(9.7%), ‘참사 초기 언론의 허위보도와 왜곡보도’(6.5%)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416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약속지킴이(416약속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설문 결과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53.2%, ‘가입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1.5%였음. ‘기타’ 응답으로는 ‘내용·활동을 보고 판단하겠다’(7.8%), ‘생각해보겠다’(1.6%) 등이 있었습니다.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50대 이상(59.3%), 자영업(69.2%), 학생·주부·기타(60.5%), 인천·경기(61.8%)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4.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을 
43% 더 내고 34% 덜 받도록 대폭 삭감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설문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방향과 적정수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7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안대로 삭감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3.3%, ‘공무원 노조의 의견대로 노후보장을 위협하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1%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의견대로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블루칼라(15.6%), 공무원·교사(31.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5. 군대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설문 결과, ‘외부에서 군대 내 폭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국방감독관 제도, 군 옴부즈만) 도입’이 52.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의 인권과 의무를 법률로 규율하는 군 인권법 제정’(32.1%), ‘군대 내 위계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법원 폐지’(18.5%),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개선안(GOP 근무 장병 면회, 신고포상제 등) 실시’(2.3%)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6. 고질적인 군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징병제 폐지-모병제 도입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병역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75.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징병제 유지하되, 군 복무기간은 단축해야 한다’(9.7%), ‘징병제 유지하고 군 복무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4%)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7. 최근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과 인격모독을 막는다며 인터넷(포탈 게시판 등)을 상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최근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5.1%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비방이 많아지고 있어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단 2.6%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8. 최근 정부가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건강 진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수확대를 위한 서민증세에 불과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80.5%로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 15.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01~2005년 회원가입층(20.0%), 무당층(22.8%), 중도성향층(24.5%)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9. 참여연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참여연대가 어떤 과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거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제가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료비(의료보험 보장성 강화)’가 30%로 뒤를 이었고 그 외에 ‘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인하)’(19%),  ‘통신비(핸드폰 요금, 단말기 가격 등 인하)’(15%)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주거비(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라는 응답은 30대 이하, 화이트칼라, 인천·경기,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의료비(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응답은 여성, 2001~2005년 회원가입층에서 높게 나왔고, ‘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인하)’는 40대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월, 2014/1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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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임

 

2. 연구 문제

❍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가? 월세 전환 속도는 어떠하며, 어떤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가?

❍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5회 발간된 바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기존 보고서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3. 연구 내용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와 함께 소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 실거래가는 1,65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전수 행정자료로,2)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 조사가 가지는 표본 오차 문제에서 자유로움 – ‘부르는 값’인 ‘호가(呼價)’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114 등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료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득에 관 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 자 료를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의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함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시계열 연계로 평형대별 개별 아파트 단지 매매가의 변화 (2006~2017년) 분석

❍ 서울은 8·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건수와 가격변화를 통 해 8·2대책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과제를 제시함.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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